문맥 (context)
EESA 2008에서는 재무부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본법을 집행하는 직원의 임명과 관련한 직접 채용할 권한이나, 제반 계약의 체결권한, 금융기관들을 정부의 금융대리인으로 선정할 권한, 장관에게 부실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관의 감독 하에 부실자산의 매입, 보유 및 매각하고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 거래조건을 확정하거나 법률의 권한 또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적절한 규칙 및 기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권한 등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ii)매일 프로그램의 자금 지출과 회수 상황에 관한, 또 추가적인 금융 정보에 관한 보고서(Daily TARP Update)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 후 다시 2009년 2월 13일에 상하원 단일로 7,879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2009)을 가결하였고 이는 2009년 2월 17일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ARRA 2009의 특징은 이 법의 다섯 개 목표에 잘 나타나있다. ① 일자리를 보존 및 창출하고 경제회복을 증진함. ②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지원. ③ 과학과 보건에 있어서 기술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제공. ④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교통, 환경 보호, 그리고 기타 인프라에 투자. ⑤ 기본적인 서비스의 저하와 주와 지방의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세금인상을 최소화하고 피하기 위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안정화 등이다.
이 법에 따라 기존의 은행우선주 매입(CPP)에 추가적으로 자본지원프로그램(CAP: Capital Assistance Program)이 발표되었는데(2009.2.10.), CAP는 EESA에 근거했다는 점과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본확충방안이란 점에서는 기존의 CPP와 동일하지만, (자발적 프로그램인 CPP와는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무부가 강제적으로 자본을 확충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10개 은행지주회사가 746억 달러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았고, J.P.모건 등 9개사는 자본 확충이 필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의해 자본 확충을 요구받았던 10개의 은행지주회사 중 GMAC을 제외한 9개사는 주어진 기한 (2009.11.9)내 증자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성공하였으나, GM의 금융회사인 GMAC은 자본 확충에 실패하여 자동차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프로그램(AIFP: Automotive Industry Financing Program)를 통해 재무부가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TARP의 8개 세부 프로그램 중 자동차회사 및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지원(Automotive Industry Financing Program: AIFP)을 보면 미국 자동차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동차산업의 붕괴가 금융시스템에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하고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 AIFP 내에 ASSP(Auto Supplier Support Program)를 마련하여 자동차부품 공급업자들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였다. 부품 공급업자들이 자동차회사의 재무상황에 관계 없이 부품공급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이었다. 재무부는 GM, GMAC, 크라이슬러 및 크라이슬러Financial 등에게 우선주 매입 및 대출의 형태로 약 800억 달러를 구조조정을 전제로 지원하였고, 두 회사가 파산신청 후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생하는 중에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재무부는 자금지원의 대가로 취득한 워런트 행사 및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GM(60.8%), 크라이슬러 (9.9%), GMAC(74%)의 상당 지분 보유하게 되었다.
정리계획에 따른 자산매각(Section 1123)은 정리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정보개시서류(disclosure statement)에 대한 법원 인가, 정리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연방파산법」 Section 363은 관리인 또는 DIP가 정리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이전이라도 법원의 승인 하에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ection 363에 따른 자산매각은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초 입찰자(stalking horse)가 최저가격(floor price)을 구성한다. Section 363에 따른 자산매각은 채권자 동의절차 등의 생략이 가능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자산매각보다 시간,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담보권 등 제 3자가 갖는 매각자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제거(free and clear of any interest)하는 것도 매수자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매수자에게 유리한 리스계약, 미이행 계약(executory contracts)은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불리한 계약은 승계할 의무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사전합의형 회생신청(Prepackaged bankruptcy)과 자산매각을 통해 빠르게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사전합의형 회생신청은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단의 동의를 구한 뒤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법원 파산 신청 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회생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파산신청과 동시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어 구조조정 기간이 단축된다. 2009년 GM은 35일만에, 크라이슬러는 42일 만에 법정관리 절차를 끝마쳤다. 또한 미국은 회생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자산을 매각할 수 있어서 리먼 브라더스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뒤 5일 만에 바클레이즈에게 북미 IB사업부를 매각하였다. 미국에서 2008-2009년 사이에 파산신청을 한 기업의 가치는 1.8조 달러에 달했지만, 파산법의 원활한 작동 때문에 한계 기업들에게 운전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고,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구조조정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해 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빠르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를 통한 구조조정이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기업 구조조정기구로서 PEF를 지향하여 탄생한 사모투자 전문회사 제도가 있다. PEF의 “PE(private equity)” 란 직역하면 비상장 지분형 증권이지만, 이는 신생. 벤처기업 지분, 상장기업 지분, 비상장기업 지분, 메짜닌(Mezzanine) 증권(메짜닌 채권 및 우선주), 부실채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PEF 및 PE시장이 크게 발달한 미국시장에서는 PEF가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함께 기술. 경영자문, 각종 자금조달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메짜닌 금융, 비효율 및 부실누적기업의 인수, 파산 신청한 기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사전적.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의 기능을 한다. 또 미국 시장에서는 PEF 외에도 헤지펀드가 기업구조조정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기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본지원프로그램(CAP)과 기존의 은행우선주 매입(CPP)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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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CAP와 CPP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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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CAP와 CPP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CAP는 EESA에 근거했다는 점과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본확충방안이란 점에서는 기존의 CPP와 동일하지만
- (자발적 프로그램인 CPP와는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무부가 강제적으로 자본을 확충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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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통점과 차이점을 명시한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CAP는 EESA에 근거했다는 점과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본확충방안이란 점에서는 기존의 CPP와 동일하지만
- (자발적 프로그램인 CPP와는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무부가 강제적으로 자본을 확충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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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공통점(EESA 근거, 선제적 자본확충방안)과 차이점(자발성 여부 및 강제적 자본확충 방식)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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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결정적인 차이점을 서술형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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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CAP는 EESA에 근거했다는 점과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본확충방안이란 점에서는 기존의 CPP와 동일하지만
- (자발적 프로그램인 CPP와는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무부가 강제적으로 자본을 확충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CAP와 CPP는 모두 EESA에 근거하며,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본확충방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자발적 프로그램인 CPP와 달리, CAP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무부가 강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