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SDG 4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부 분야별 접근 방식보다는 범 분야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원국은 교육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총력전(whole-of-government)’ 방식으로 부처 간 연계・제휴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 시스템 중심 사고전략을 요청하고 있다. 물적・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통합전략을 통해 예산 및 유통, 서비스 등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다자 간 협력을 통해 수원국에 대해 각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의 교육 개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SDG 4 이행 전략은 정부 부처간 연계 및 공여국-국제기구-수원국을 연계하는 수평적 통합 활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NGOs, 대학 등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협력 거버넌스, 각 네트워크 구성체의 역할과 책무성을 확인해 주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수직적 통합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UNESCO, 2016). 통합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 및 정책 결단, 제도적인 지원, 적정 수준의 역량과 유용한 데이터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외교부와 기재부가 중심축이 되는 현재의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교육부나 교육 전문 기관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DGs에 비해 SDGs는 개발목표가 더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 되었으며, 각 분야별 세부 목표들도 구체화되어 있어 SDGs 달성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발협력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개발협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단일 구성체로서의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회(가칭)’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별도 분과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교부와 기재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 수행기관별 협력적인 거버넌스는 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냄과 동시에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데 있다. 우리 정부가 개발 협력의 구심체로 삼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바로 파트너십과 협력 거버넌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0년 7월에 제정하고 2014년 10월에 일부 개정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 3조 제 1항에서 개발협력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1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동 법은 제 9조에서 유상협력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다자간 협력은 기획재정부, 무상협력 및 (국제금융기구 이외의)국제기구와의 다자간 협력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개발협력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유관기관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외교부 등의 개발협력 주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 안에 놓여 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함) 제 2조 및 제 4조에서 언급하는 시행기관으로서 기존의 ‘국가 등의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의 NGOs, 대학, 공공연구기관, 일선 학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동법 제1조)하는데 공공-민간 협력파트너십(PPP)을 정착시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거나 정부 발의 입법안으로서 제 2조 제 8호, 그리고 제 4조 제 1항의 시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민간 단체 등’의 표기를 추가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협력 각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이를 통한 개발협력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법 제 7조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조항에 분야별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분과위원회의 장은 각 해당 분야 중앙부처의 장이 맡도록 하며,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분야의 정책 수립, 정책 집행,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셋째, 기본법은 제 9조에서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각 정부부처 연계의 총력협력 체제를 실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동법 제 7조)를 통해 정부 부처 간의 협력, 혹은 공공-민간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정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 유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범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하는 협력방안이 관계 조항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제 9조 제 3항을 신설하여 ‘주관 기관은 특정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유관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식으로 유관 부처의 개발협력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남남협력을 포함하는 삼각협력 방식, 국제기구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지원전략(the Flagship Aids), 다국가 협력전략 등을 활용하여 중점지원국 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윤종혁 외, 2012). 예를 들면, KOICA DEEP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교육전문가 역량연수 및 교육과정・교과서 개발사업, 고등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협력방식은 긴급재난지역,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중의 벽지 지역 및 도서국가, 분쟁 이후 교육취약지역 등에 적절한 파트너십 추진전략이 될 수 있으며 SDG 4.5의 이행에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대학뿐만이 아니라 교육 분야 NGOs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과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 속의 교육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KOICA 사업에 본격 참여해야 한다. 특별히 교육부 연계 KOICA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중에서 이라크,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의 분쟁 이후 복구지역에 대한 교육협력 사업이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다.
연구 공여 협력전략으로서 교육부 및 유관교육연구기관, KOICA 등의 전문협력사업 수행 기관, 대학 및 일선학교현장, 교육 NGOs 등이 연구 사업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연구사업 및 연구개발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개발협력 사업으로 그간 교육부 및 유관 교육연구사업 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국제교류 사업을 새로운 영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요청된다. 이에 포함할 수 있는 연구 사업으로는 OECD PISA-D 사업, OECD ESP 연구사업, TALIS, 교육비전 2030, PIAAC 등의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간의 국제교류사업, 세계은행(WB)과 유네스코, 교육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KOICA가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교육역량 강화연수 사업, 교육부의 한국교육홍보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회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별도 분과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누구로 지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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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그 조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인적 구성원이나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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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회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별도 분과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각 해당 분야 중앙부처의 장이 맡도록 한다는 운영 원칙을 제시한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개발협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단일 구성체로서의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회(가칭)’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별도 분과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장은 각 해당 분야 중앙부처의 장이 맡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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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분과위원회의 장에 대한 정보와 운영 방안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 멤버(구성원)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자격 요건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분과위원회의 장은 각 해당 분야 중앙부처의 장이 맡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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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분과위원회의 장이 중앙부처의 장이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전문가, 공무원, 혹은 민간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문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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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는 없으며, 장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전체 구성원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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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개발협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단일 구성체로서의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회(가칭)’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별도 분과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장은 각 해당 분야 중앙부처의 장이 맡도록 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회의 장이 중앙부처의 장이라는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 구성원의 구체적인 범위나 명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