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공공갈등관리 총괄기관인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사업 예산은 2013년 3억 300만원, 2014년 3억 1,200만원이다. 2015년 예산안에는 1,600만원 감액된 2억 9,6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용역비 1억 9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교육 세미나) 8,500만원, 운영지원 경비 1억 2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등 일부부처는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 관련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국방부의 경우 2014년도 예산에 갈등협의체 운용, 실무자 교육, 갈등관리연구분석실 운용비용 등 경비로 약 4억 3,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2015년 예산안에는 1,800만원이 증액된 4억 5,3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2014년 예산에 ‘제도개선 및 갈등관리’ 사업으로 각각 2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2015년 예산안에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1억 5,000만원, 해양수산부의 경우 1억 9,000만원 반영되어, 2014년에 비해 국토교통부의 경우 5,000만원, 해양수산부의 경우 1,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는 “창조경제실현계획”을 발표하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전략 및 24개 세부과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도부터 국가R&D사업의 예산배분 조정 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24개 추진과제 중 17개 과제에 해당하는 창조경제 R&D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5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는 “창조경제 성과창출 분야”의 3개 세부 분야를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R&D 사업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전략과제에 해당하는 주요 R&D사업으로, 창업 및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 정부R&D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사업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R&D사업으로 분류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창조경제실현계획”의 제1전략으로 추진 중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창업 및 중소 중견기업 지원”과 “정부R&D성과의 사업화 촉진”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1982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133억원)을 시작으로 국가R&D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추진해 오다가,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간 투입 중심의 R&D정책에서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확산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즉,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R&D → 사업화 → R&D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공공 기술이전시장 구축,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설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다양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재정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제1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에는 당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통해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기획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 R&D예산이 17개부처 청에 17조원을 넘는 규모로 집행되면서 유사한 성격의 정책추진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R&D과제 선정 평가 절차를 보면, 각 R&D관리(전담)기관 별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제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한 형편이다. 특히 특화된 기술 또는 첨단 기술 분야의 경우 업체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과제기획 및 선정단계에서의 평가위원회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R&D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시에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R&D집행부처의 하위 규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의 주요 원인을 과제관리 미흡, 공익신고 부족,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제11조의3)을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등 정부R&D자금의 유용 횡령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미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시 정부R&D사업에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 등 제재조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사용 행위가 반복되어 온 것을 볼 때, 사후 통제 강화 중심의 정부대책이 연구비 부당집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불거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정상적인 회계증빙, 세금신고, 대금지급 후 일부자금을 되돌려 받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공익신고를 통한 사후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R&D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선정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연구비 부당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R&D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부적합한 기업이 R&D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정부R&D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3년 단위 중기추진계획으로 수립 시행하는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이다. 동 계획은 기술이전 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 등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동 계획의 수립을 위해 각 부처는 소관 R&D사업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종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연구성과 관리 활용의 기본방향,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 연구성과 관리 활용 관련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및 기술지주회사 지원이 지원 대상을 대학과 연구소로 분리하여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미래창조과학부)과 ‘기술확산지원’(산업통상자원부)으로 사업이 이원화됨으로써 동일한 기술이전조직 및 지주회사 지원 정책의 칸막이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일관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의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아니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여 대상이 다르고, 일반 대학과 별도의 법률로 설립‧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장려, 이를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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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정부가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 중, 연구비 부정사용 시 부과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의 최대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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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부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책 중 제재부가금의 최대 한도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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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대책과 제재부가금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의 주요 원인을 과제관리 미흡, 공익신고 부족,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제11조의3)을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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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재부가금의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연구비 부정사용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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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재부가금의 최대 배율이 5배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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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연구비 부정사용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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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의 주요 원인을 과제관리 미흡, 공익신고 부족,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제11조의3)을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 연구비 부정사용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대 5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