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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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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69609
doc_id
CNTS-00118869609_25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15년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개도국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1978년 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으로 연간 6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금법상 귀국 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캐 양국 정부 간 사회보장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1999년 5월 1일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다에 5년 이내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한국-캐나다 양국정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발효(1980년 12월)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 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2006년 9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개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비준절차 등을 거쳐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1989년 telelcommunciation 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이 종식되고 1990년 대통령령 1900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었다. 1994년 SSP (Superintendent’s office of Public Services)와 CRT(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ciations)을 창립한 바, 국내·국제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등의 콜롬비아 내 설치, 탐사, 사용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1990은 Telecommunciation 서비스의 유형을 Basic, Broadcast, Telematic, Value added, Ancillary aid, Special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께찰항(Puerto Quetzal)과 카리브해의 바리오스항(Puerto Barrios) 및 산또또마스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께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라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항 및 산또또마스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해상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 기준 $2,600(2019년 10월 기준)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요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조정 및 중재법’(2005/540)은 외국인의 투자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 협약’과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다. 그러나 실제로 니카라과에서 상업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니카라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카라과의 사법체계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법원조직이 부패하여 정치적 외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상행위 관련 다수의 법규와 파산법이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니카라과 법원은 공식조사와 집행소송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진행하기 위해 ‘amparos’라 불리는 가처분금지명령제도를 빈번히 발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한층 지체될 수도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영화 및 TV 프로그램 필름이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한다. 브라질의 통신 분야는 외국인 참여 지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이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년 7월에는 국영전화회사(Telebras)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어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제정된 일반통신법은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에 있어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조만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의 경우 브라질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청(ANATEL)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브라질에서 외국 영화 생산자가 과실 송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브라질의 외국 영화 생산자가 과실 송금액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소득세율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브라질 영화산업 및 세금 관련 내용을 포함한 문맥을 추출한다.

    •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외국 영화 생산자의 소득세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구를 선택한다.

    •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에서 생산자가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율이 25%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최종 답변 (final_answer)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