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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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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261122335681
doc_id
PCY_201707261122335681_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무보수로 활동하는 간병인도 재해보험에 포함된다. 여기서의 간병인(Pflegeperson)은 사회법전 제11편(장기요양보험) 제19조의 간병인을 의미하는데, 그에 따르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요보호자)를 그의 주거범위 내에서 돌보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해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아니므로 장기요양보험의 간병업무 기준(예컨대 1주 최소 14시간 이상 활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 이하의 활동도 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적어도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간병등급이 제1단계 이상인 요보호자에게 부여되는 간병 활동만이 보험대상이 된다. 신체적 지원 활동은 전부 재해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며, 섭생·이동·가사업무는 주로 요보호자를 위한 것(즉, 요보호자 외의 다른 가구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일 때에만 보험가입대상이 된다. 독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보험사고 발생 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는 근로불능이 의학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상실된 임금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재해 발생 시점에 임금소득, 실업급여, 자영소득이 없는 자원봉사자에게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하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26주 이상 20%이상의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 이외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도 지급된다. 프랑스에서는 시행령 D.412-78조에 해당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관의 경우, 산업재해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임의 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세법 제200조에 근거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관이라면 자원봉사자를 위한 임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노인 사회활동(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종사상 지위는 그간 달라져 왔다. 2004년 노인 일자리사업 출발 당시에는 사업 참여자가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 노인의 평균 연령이 73.8세, 참여자의 40.7%가 75세 이상이어서 상당수의 노인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2005년 이후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때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은 노인일자리를 근로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는데, 출범 초기에는 일자리가 적어서 산재보험 가입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사회보험 전산 통합과정(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서 산재보험에만 가입되고 다른 보험(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었다(지은정, 2015, pp.102-103). 첫째, 자원봉사 활동 참여 근로자의 재해율 또는 기존 상해보험 제도 운영에서 확인된 재해율에 근거한 추계다.우선 자원봉사 활동 참여 근로자의 재해율을 산정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근로자로서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업무상 재해 현황은 파악되지만, 모든 근로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계상 확인 가능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재해율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체 종사 근로자 중 자원봉사 활동 참여 근로자를 추정해야 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한 공식 통계가 없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 추정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1365 자원봉사 통계 중 직업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통계를 참고하면, 2015년 말 기준 사업장 근로자(사무직, 서비스)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직 100,030명, 서비스 48,793명으로 합계 148,823명이다. 한편 2012~2015년 근로자 중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재해로 최초요양을 신청한 건이 연평균 20건이므로 2015년 기준으로 기업의 근로자 중 자원봉사에 따른 재해율은 20÷148,823인 0.013% 수준이다. 현행 보험료징수법에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현행 보험료징수법 체계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자원봉사 활동 사업의 산재보험료율 정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나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로 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함께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없으므로 자원봉사 활동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 산재보험료율의 신설 문제와 함께 보험료 산정과 납부 방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자원봉사 활동 산재보험료율의 신설 문제다. 산재보험료율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현행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 분류상 자원봉사와 가장 유사한 산업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여전히 문제된다. 따라서 비록 보험료징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독일과 같이 자원봉사자 1인당 보험료를 산정·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재해보험제도는 자원봉사자의 적용 범위를 비교적 넓게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 전체 인구의 43% 이상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독일정부는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점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총 30백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 중에서 대략 5백만 명 정도가 법정재해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해보험의 보호를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대상에 개인의 사적 봉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공적 조직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전통적인 복지 활동이나 공익적 목적의 사적 단체에서 무보수로 명예직 업무에 종사하거나 구조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독일 재해보험법은 적용대상 자원봉사자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각 보험기관이 정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재해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독일에서는 사적 단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공익성을 갖추고 있으면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보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인프라 구축이 일자리 문제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자원봉사(공익)형 일자리(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소득 보충이 필요한 계층, 특히 노인 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보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의 경우에는 청소년, 청년 등이 취업 이전에 직무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의 하나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용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 상호 잠식 관계인지 또는 보완관계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첫째, 활동비 지원이 자원봉사의 본질과 정신, 특히 무보수성을 훼손하고 둘째, 활동비(실비) 지급 여부가 정부 부처 소관에 따라 달라지고 셋째, 자원봉사자 일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원봉사자 간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넷째, 자원봉사 활동에 일방적으로 값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자기실현의 요구에 반한다는 것이다(지은정, 2012, pp. 40-41).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재해보험 제도에서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조건과 그 기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재해보험 제도 중 장애연금의 지급 조건과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장애연금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장애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하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26주 이상 20%이상의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 지급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급 조건과 기능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장애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하는데
    • 보험사고 발생 후 26주 이상 20%이상의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 지급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 조건(26주 이상, 20% 이상 근로능력 상실)과 기능(임금대체, 손해배상)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장애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 후 26주 이상 20% 이상의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지급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장애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하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26주 이상 20%이상의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 지급된다.
  • 장애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하는데
  • 보험사고 발생 후 26주 이상 20%이상의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 지급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 후 26주 이상 20% 이상의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