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년실업에 관한 별도의 사회보장법적 고찰이 불필요하다는 위 인식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청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거나 범위의 불명확성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청년실업의 문제는 개인적 위험에 해당한다거나 노동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식들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이지만, 이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는 매우 추상적이며 불명확하다. 학자들의 견해를 살피자면 최광의로는 “사회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 광의로는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 협의로는 “국가 혹은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가 된다. 또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성 개별성 사회성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여 인격실현의 여건을 형성하는 법”이라고 풀이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들에서 도출될 수 있는 사회보장법의 핵심 개념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사회 일반이 공유하고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 행해지는 청년실업 정책은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주체인 청년들에게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청년실업을 대처하기 위한 청년고용법 역시 청년을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위의 문제에 ‘아니오’라는 답을 추론케 한다. ‘예’ 혹은 ‘아니오’라는 답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예’라는 답변을 내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예’의 근거를 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화자만 그렇게 답할 수 있을 뿐 ‘아니오’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렵다. 반대편까지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입장과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반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아니오’의 입장과 근거들을 먼저 밝히기로 한다.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게 만든다. 희소성 개념을 끌어들여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당연히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일자리 역시 하나의 상품이기에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실업의 원인을 청년 개인에게 돌리게 된다. 능력도 없으면서 대졸자랍시고 눈만 높다던지, 아직 배가 불러서 취업을 미루고 있다던지의 비난으로 말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통해 정당화된다. 혹은 비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년 개인의 길어지는 취업 준비 행위를 그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행위, 즉 “희소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주어진 비용조건하에서 최대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청년실업은 개인적 위험으로 취급된다. 이 연장선으로 인구구조가 변하여 청년인구가 줄어들면 희소성이 약화되어 청년실업 문제는 완화될 것이라는 인식 역시 가능하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더라도 이에 집중할 경우 그 논의 영역은 사회보장법을 비켜나간다.
이의 연장선에서 사회보장의 목적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의 소득 회복에 둔다는 견해를 유지한다면 청년실업은 사회보장의 특수한 주제가 될 수 없다. 취업에 관한 통계적 정의에 의한다면 청년실업자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 나뉜다. 먼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에 관해 살펴보자. 그들의 이전 소득은 직전 취업 상태에서의 소득 회복이 사회보장의 목적이 된다. 그가 취업을 끝낸 이유가 적은 임금이었던, 취업 기간의 만료였던, 고된 노동 강도였던지는 상관치 않는다. 이 경우에 있어 실업이라는 그의 상태는 보편적 실업 속에 숨어버린다. 청년실업이란 특수성은 없어진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 관해 살펴보자. 그가 처한 위험은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지 못 한다. 실업이 사회적 위험인 것과 별개로 그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의 ‘이전(以前)’이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소득은 취업 준비 중인 현재에도 그러하듯이 과거에도 없었다. 이전의 소득이란 없었으므로 회복되어야 할 소득도 없게 된다. 결국 사회보장의 목적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의 소득 회복에 둔다면 청년실업은 사회보장의 특수한 주제가 될 수 없다.
국어학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에서 “다운”은 ‘-답다’라는 접미사의 활용형이다. ‘-답다’는 일부 명사나 명사구 뒤에 붙어 어근이 지닌 긍정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긍정과 부정은 차이를 전제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풀이하기 위해서까지 비교가 필요할 것까지는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 그 실현 수단은 자유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수용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는 국가로 하여금 그 자유의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요컨대 ‘인간다운 생활’은 자유를 위한 실질적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 하에서의 생활이다. 한편 인간의 자유는 욕구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데, A. H. Maslow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로 구분된다.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연 행위가 극히 인간다운 행위라는 것을 설명해준다.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할수록 충족되는 욕구의 단계는 높기 때문이다.
또 Maslow는 욕구단계이론에서는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위의 욕구는 추구될 수 없다는 가정을 한다. 언뜻 보면 이 가정은 청년의 노동시장에 적용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낮은 질의 일자리에 취업하지도 않은 채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 욕구의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청년이 속해있는 가족의 존재를 간과한 판단에 불과하다. 개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는 그가 속해있는, 즉 그를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가 속한 가족의 가계 상황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양질의 일자리 획득을 위한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위의 욕구가 가족으로부터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그의 노동시장 진입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불안정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노동 능력 형성 중인 시기에도, 즉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시기에도 생계를 위한 노동을 병행하게 된다. 즉 하위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사회보장법이 다루려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과 별개로 사회보장법으로는 청년실업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청년실업의 직접적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은 기본적으로 사회정책 혹은 노동정책의 문제이며, 이는 노동법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청년실업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한다면 사회보장법의 역할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의 직접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님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 후 이에 처해있는 개인을 보호하여, 그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을 사회보장법적 관점으로 논할 경우에는, 청년실업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경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후 이로 인해 위협받는 인간다운 생활의 영역을 탐색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회보장의 목적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의 소득 회복에 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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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회보장의 목적을 '이전 소득의 회복'으로 정의할 때,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 왜 사회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 논리적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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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회보장의 목적에 관한 정의와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사회보장의 목적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의 소득 회복에 둔다는 견해
-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 관해 살펴보자. 그가 처한 위험은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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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이전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그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의 ‘이전(以前)’이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의 소득은 취업 준비 중인 현재에도 그러하듯이 과거에도 없었다.
- 이전의 소득이란 없었으므로 회복되어야 할 소득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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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회보장의 목적(이전 소득 회복)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특성(이전 소득 부재)을 결합하여 논리적 모순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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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회복해야 할 대상인 '이전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이들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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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사회보장의 목적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의 소득 회복에 둔다는 견해
-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 관해 살펴보자. 그가 처한 위험은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지 못 한다.
- 그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의 ‘이전(以前)’이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의 소득은 취업 준비 중인 현재에도 그러하듯이 과거에도 없었다.
- 이전의 소득이란 없었으므로 회복되어야 할 소득도 없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회보장의 목적을 사회적 위험 발생 이전의 소득 회복에 둔다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은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의 '이전'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해야 할 이전 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