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러시아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토지에 비해 건물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편이다. 러시아민법은 건물사용 및 매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헌법(19993)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 9조는 토지의 사유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연방토지법(제136-FZ호, 2001.10.25.)은 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상업적 토지시장 형성의 토대가 되었으며, 토지를 대출담보나 현물출자자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연방토지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소유권 및 토지매매의 허용 등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토지관련 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연방토지법은 기존 지방정부의 규정에 우선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제도 및 규정이 연방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소유의 토지가 입찰 또는 경매방식으로 개인이나 민간법인에 양도될 수 있다. 단, 해당토지에 건물이나 기타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개발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는다. 농지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러시아 민법이나 토지법은 비농업용 토지의 임차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토지 임차권은 49년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연방민영화법은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토지의 임차기간을 49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농업용 토지의 최장 임차기간은 49년이다. 또한, 일반적 제한으로서 농업용 토지는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관리제도는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의 비관세조치로 구분된다.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는 가장 중요한 수입관리제도로서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보호와 국가재정수입확충이라는 두가지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2012년 8월 22일부로 러시아가 WTO에 정식가입이 되면서 10%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2017년까지 7.8%로 낮출 예정이다. 통관 시에는 제품에 따라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관세부과기준은 HS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연방 대외경제 상품코드에 의거해 산정한다. 또한 러시아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품목을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종합세법 제2부 제25장(2002.1.1 발효)은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 정부가 부여하던 조세감면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정한 우대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 종합세법 제2부 도입 이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브고로드, 레닌그라드주 등 일부 지역은 조세감면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발틱해 연안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동북부의 마가단(Magadan)에 자유경제지역(free economic zone)은 설치되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2004년 1월 1일부로 두 자유 경제지역 외에 투자자에게 특정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은 모두 철폐되었으며, 칼리닌 그라드와 마가단 지역의 우대조치도 매우 제한적이다.
러시아는 세금특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우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투자 우선프로젝트/기업은 ①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 사업 ②외국인 투자액 합계가 10억루블 이상인 프로젝트 또는 외국인이 1억루블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합작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인센티브로는 러시아에서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총투자 규모가 1억달러 이상이며 그 중 외국인투자가 1,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 기업은 최대 5년까지 수입관세 50%가 감면된다. 기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조세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다만, 우대여부는 경제개발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우선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는 없다. 투자우선프로젝트/기업의 보상기간은 순이익 누계와 총지출간의 차이가 흑자를 기록했을 때까지이며 기간은 7년 이내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업종은 외국 투자보호법에는 명기돼 있지 않다. 다만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지방정부에 우대세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조설비투자의 경우 기업이윤세나 지방세에 대한 우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각 우대조치에는 법인세 감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설비기계 등 자본재수입에 관한 우대조치가 포함된다. 각 지방정부에서 규모가 큰 제조투자의 경우, 지방세를 우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정부와 교섭하는 편이 좋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그들 우대세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적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교섭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28일부 모스크바주의 주법 「모스크바주의 세제우대에 대해서」에서는 자본금 3만달러 이상의 회사가 100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공장의 신규 설비에 투자할 경우나 기존 공장의 설비 갱신을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당초 3년간 법인세 중에서 지방정부에 납세할 부분의 면제, 재산세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지방정부와 개별로 우대세제의 내용을 교섭하고 조인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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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러시아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러시아 법인이 농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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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농지 거래 시 외국인 및 외국인 지분이 높은 러시아 법인의 권리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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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농지거래법과 관련된 외국인 권리 제한 규정을 추출한다.
- 농지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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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외국인 지분 50% 이상인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선택한다.
-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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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토지임차권'임을 확인한다.
-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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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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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농지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토지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