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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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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2170911168691
doc_id
PCY_201502170911168691_7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아동보호를 위한 개입 및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가정에 개입할 수 있다. ‘아동 긴급보호명령’의 경우 아동이 현재의 가정이나 거주지에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 긴급명령을 내리고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4:36). 아동에 대한 긴급개입이나 초기 조사 시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43개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경찰이 임의대로 부모와의 격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아동에 대한 의료적 검사도 판사의 승인 후에 실시가 가능한 등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 격리된 아동은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데 장기보호가 결정되더라도 원가정의 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조치와 상담 등에 대해서도 ‘부모와 아동’이 당사자로서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이유진 외, 2012 :52). 피해 어머니가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상담원은 상담을 통해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 및 신고를 통해 접수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긴급격리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3일 이내의 격리보호 또는 원가정 보호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고 난 후,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고소고발, 3일 이상의 격리보호, 원가정 보호, 타기관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격리보호의 경우 가정위탁, 친족(친인척) 보호, 시설보호 등을 3일 이상 제공하게 되며, 계속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장기격리보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원가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피해 아동 응급조치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고자할 때에는 피해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어야한다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아동학대특례법 전반에 걸친 기조가 아동의 의사반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킬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와 같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4년 이상의 양육기간이 필요한 피해 아동의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양육기관을 달리할 수도 있고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최소 1년, 최대 4년이 지나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국가는 아동학대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개입의 정도를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때 국가의 개입은 아동을 비롯한 가정구성원의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4년이 아니라 연한의 제한 없이 피해 아동과 가정구성원 및 양육자가 원할 경우 언제나 중단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치료의 경우 최소한 성인이 될 때 까지는 원할 경우 언제나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주변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강제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의 피해 아동․청소년보호와 지원 정책이 ‘원가정 복귀, 입양, 자립’ 등으로 나뉘어 중간 목표를 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에서 당사자인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보다도 원가정에서의 폭력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어 원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있으나,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태일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대안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대응서비스는 대체로 여성과 청소년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아동이나 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대상에 따라 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원화된 체계에 의해 각 대상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범주에 따라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체계에 따라, 일부는 여성가족부의 체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여성긴급전화인 1366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원스톱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여성 중심의 지원서비스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동이나 청소년은 또 다른 체계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관련 업무는 여성과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노인과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가해자 교정 및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각 담당업무에 따라 부처가 구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업무체계는 업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대상에 따라 또 한 번 주무부처가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전담 하에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부처 간 업무를 재편하고,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판사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연장할 수 있는 단위와 연장 후 총 기간의 제한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단위와 총 연장 가능 기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방식과 총 기간에 관한 문장을 찾는다.

    •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장 단위인 '3개월'과 총 기간 제한인 '4년'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장 단위는 3개월이며, 이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다는 두 정보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판사는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후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