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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수행방식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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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80905
doc_id
CNTS-00118880905_6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등급결정 위탁사무에 대한 통제는 주관부처인 문체부가 실시하는 관리감독과 관광공사의 업무에 대한 정기감사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문체부는 2014~2015년에는 관광공사로부터 월별로 관광업소의 등급결정내역에 대한 통보를 받는 것과 등급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 특별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에 관해서는 관광공사의 조직 전체차원에서의 국정감사는 실시되었으나, 등급결정위탁사무에 대한 별도의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신등급제가 적용되어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다른 관리 점검 조치를 실시하기에는 기간이 짧은 측면이 있으나, 2014년부터 2년간 관광공사의 등급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은 주관부처의 관리감독이 형식화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주관부처인 문체부의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관광공사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나타났다. 관광공사의 사장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고 있으나, 2015년 현재 본부장급 임·직원 3인중 1인이 전직 문체부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주관부처 전직 공무원의 관광공사 재취업은 등급결정 위탁사무에 대한 문체부의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여론의 관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등급결정 위탁사무의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직 주관부처 공무원의 관광공사 재취업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등급평가단 구성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단 구성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전직 관광업계 종사자의 평가요원 위촉시 제척사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관광업계 경력자 평가요원은 전 직장이었던 업소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광업계 종사자는 퇴직 후 일정기간(예: 3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등급결정 평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호텔업계 종사자들간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평가의 왜곡가능성과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관광숙박업소 등급결정 위탁사무에 대한 주관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예산 집행내역, 등급결정과정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 감독 외에 수시감독을 통해 등급결정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체부는 등급결정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관광숙박업소의 등급제 운영 대한 단속 및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여 등급결정과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주관하여 등급제도의 목표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주기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 전직공무원의 재취업은 관련 사무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주관부처와 수탁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주관부처에 대한 로비 수단으로 잘못 활용될 경우, 국가위탁사무에 대한 주관부처의 관리감독을 저해하고 수탁기관의 업무상 부정·부당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통제와 개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여 공공서비스의 공신력을 하락시키게 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국가어항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어촌‧어항법」에 규정하였다. 어촌‧어항법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어촌어항협회는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87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94년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 2007년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보다 많은 업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국가어항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는 2005년도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수행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중요한 위탁업무 중 하나이다. 2005년의 경우 용역형태로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지원을 받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어항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촌‧어항법에 수탁기관을 명시하여 위탁하는 법정위탁방식으로 수행된다. 이에 따라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안전점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가 어항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안전검검을 수행하게 되며 상하반기 안전점검 및 긴급점검 그리고 이행조치 등과 관련한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검토하여 어항정비계획에 반영하는 형태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 국가어항 안전점검은 민간경상보조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되며 ‘15년도에는 예산액이 9억 4천만원이며 안전점검 대상은 109개 어항의 기본시설 813개소이다. 어항시설은 방파제와 같은 기본시설과 도로, 다리, 주차장 등 기능시설, 그리고 어항편익시설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전점검 대상은 기본시설에 국한된다.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료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료관리법」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탁)에서 그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다. 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료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료관리법 제31조, 사료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따라서 지정된 사료관련 단체는 「사료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사료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담당한다.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 위탁기관인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총 세 곳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이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업자는 사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세 곳의 사료검정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여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입업자의 검정의뢰를 받은 사료검정기관은 수입사료에 대한 서류검정과 정밀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서류검정은 3일 이내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은 18일 이내에 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하며, 그 결과는 수입사료검정 결과서에 기재하여 검정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와 함께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관광숙박업소 등급결정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광업계 종사자가 평가요원으로 위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관광업계 종사자의 평가요원 위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두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등급평가단 구성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및 규정 개정 내용을 확인한다.

    • 등급평가단 구성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단 구성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전직 관광업계 종사자의 평가요원 위촉시 제척사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선택한다.

    • 첫째, 관광업계 경력자 평가요원은 전 직장이었던 업소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둘째, 관광업계 종사자는 퇴직 후 일정기간(예: 3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등급결정 평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첫 번째 방안은 전 직장 업소 평가 참여 제한이며, 두 번째 방안은 퇴직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위촉 제한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두 가지 방안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등급평가단 구성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단 구성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전직 관광업계 종사자의 평가요원 위촉시 제척사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첫째, 관광업계 경력자 평가요원은 전 직장이었던 업소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둘째, 관광업계 종사자는 퇴직 후 일정기간(예: 3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등급결정 평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관광업계 경력자 평가요원이 전 직장이었던 업소의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2. 관광업계 종사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예: 3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등급결정 평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