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리고 도산 절차 중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그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인이 적은 중소기업 회생에 부담이 되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간이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는 2013. 4.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위원장 변호사 임치용)를 구성하여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동 법률안은 2014. 3. 14.~2014. 4. 22. 입법예고를 거쳐 2014. 6. 10. 국회에 제출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반영 법률이 2014. 12. 9. 본회에서 의결되어,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공포, 2015. 7. 1. 시행되었다. 간이회생제도 도입 이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여 간이회생절차 이용 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였고, 동 개정안은 2015. 5. 12. 대통령령 제26236호로 공포 및 시행되었다.
기존 어음은 실물 종이어음으로 발행 유통되는 관계로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 변조 위험과 보관 이동 비용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05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어음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14. 4월 개정 법률을 통해 분할배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자어음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종이어음의 사회적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어음으로의 대체를 추구한다는 제도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09. 5월 법률을 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고, ’14. 4월부터는 그 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하였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2015. 3. 11.~3. 23.), 입법 예고(2015. 3. 27.~5. 7.), 성별영향분석 평가(2015. 4. 10.), 부패영향평가(2015. 4. 21.), 법제처 심사(2015. 7. 16.),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2015. 8. 4.)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통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015. 12. 현재 자격승인 설립인가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는 128명이고, 외국로펌은 33개로, 그 중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94명(미국법자문사 77명, 영국법자문사 16명, 프랑스법자문사 1명),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로펌은 26개(미국로펌 21개, 영국로펌 5개)이다. 한편, 2014년 12월부터는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전산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심사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07. 11.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 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기업의 준법 윤리경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2. 4. 15. 시행된 상법 의 ‘준법지원인 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준법지원인 제도 및 준법경영 발전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법무부는 ’15. 10. 22.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최완진 교수(서울외대)의 사회로 정준우 교수 (인하대)의 주제발표, 곽관훈 교수(선문대), 이규호 상무(LG 하우시스), 이완근 변호사(주식회사 KCC), 정용우 전무(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토론이 있었다. 그 밖에 선진법제 포럼 회원(70명), 준법지원인, 기업의 준법 통제 관리부서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 및 운영 실태와 준법지원인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드론(drone), 무인 자동차 등 새로 등장한 신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기술의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문제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등 경제 활성화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법무부는 ’15. 12. 8. 혁신적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법률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구대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로 최경진교수(가천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대희 교수(고려대), 윤태영 교수(아주대), 공학 교수인 노원우 교수(연세대), 산업계 인사인 김이식 상무(KT 빅데이터센터), 김현수 상무(삼성전자 DMC 센터) 등의 토론이 있었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의 의견 제시를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드론 등 혁신적인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89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 지급불능 해소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 한 것으로 매년 10월경 분야별 순위 및 종합 순위가 발표된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평가대상 189개국 중 종합순위가 ’07년 30위에서 ’15년 4위로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투자자 보호(21위→8위), 도산 절차(5위→ 4위), 계약분쟁해결(4위→ 2위) 분야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 5.과 2015. 4.에는 중국 상해에서, 2012. 12.과 2014. 4.에는 홍콩에서 각각 국내로펌 합동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법조인들을 해외 로펌,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및 국제기구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14명, 2013년 46명, 2014년에 84명, 2015년에 57명을 선발 파견함으로써 국내 신규 법조인들이 해외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2014. 9.부터는 청년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협,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를 개설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간이회생제도 이용이 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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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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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간이회생제도 및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간이회생절차 이용 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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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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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기준인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30억 원 이하'를 결합하여 정의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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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점의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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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된 범위를 문장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간이회생절차 이용 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였고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