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번에는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012 정신보건사업 안내>를 보면,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면담하거나 관찰·지도를 행하고, 특이한 사항은 기록·유지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소·이용자의 회복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해당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시설을 개방하고, 입소·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에 대부분 의존하거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관련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숙련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의 집중도가 저하될 수 있다. 사실상 예산 및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인의 욕구 및 증상의 평가와 가족과 이용자의 피드백이 즉각 반영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는 윤리적 지향점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직장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형성문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과의 조화문제, 직장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는데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직업재활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취업한 이후에도 이러한 적응상의 문제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유지는 직업재활에 있어서 어려운 과정이며 취업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과 개입이 필요한 과정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지적인 사회적 분위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모두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분위기의 조성은 사회인으로의 안정적인 복귀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고, 주위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편견어린 태도와 행동을 실생활에서 경험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은 흔히 ‘피해야 할 사람’, ‘격리되어야 할 존재’ 등으로 여기게 되는 사회풍조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소외층으로 규정되게 된다.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으며 “네가 뭘 알아” 등의 말투도 자주 듣게 된다. 정신장애인을 더 이상 사회에서 분리된 시설수용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직업재활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장애인들의 병력이 다 밝혀진 상태에서 임시취업이나 지원고용 등을 비롯한 각종 취업 현장에 배치되게 된다. 이때 직장상사로부터 비하적 언어로 언어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은 재활이 아닌 독립적인 일반 취업의 경우에도 정신장애의 병력이 알려질 경우 무시당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이 아닌 한 인간의 취업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작업요법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직업활동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청소, 식당 보조업무, 원내 허드렛일을 시키는 수준이거나 단순 조립작업을 수주하여 정신장애인에게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노동은 하면서도 임금의 훨씬 낮게 책정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문을 닫아야 하고 재활수당형태라도 주어야 간식비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다는 현실론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인권선진국의 판례로 볼 때 정신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2년 취업 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주간 평균 근무 시간은 31시간으로 전체 장애인의 근무시간인 42시간에 비해 다소 적은 반면 급여의 경우 월 53만원으로 장애인 평균 월 급여 142만원과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약자의 최저생활수준을 보호할 목적의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 임금 적용의 예외가 되고 있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적정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개인들의 책임 부담의 공유를 통하여 희석하고, 안정화하는 기제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개인들의 기여에 기초하여 시장에서 활동이 가능한 자, 활동하는 자들 간의 상호 위험의 분산, 대비하는 보장 기제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에 속하며 또 다른 사회보장의 지주로는 공공부조가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그 욕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생계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생활기초, 의료급여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효과적이고도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사회보장제도가 그 근본을 이루어야 한다.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많은 수의 정신장애인들은 사회보험제도에 가입이 되지 않거나 본인 부담이 많은 임의 가입을 하여야 하며 실제 수급권자라고 해도 낮은 소득보장 수준으로 인해 충분한 사회안전망 기능이 안 되고 있다.
현행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소득발생주의에 의해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매우 낮은 연금 수준의 수급권을 갖게 하였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오직 10.4%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 평균 가입률 3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을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67조에 의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정신장애인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정신장애인들은 주로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이 빈번히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함에 따라 추후 실업과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고 있다. 비정규직도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이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취업 장애인 통계에서 정신장애인의 주간 평균 근무 시간과 급여가 결정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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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2년 통계에 나타난 정신장애인의 근무 시간(31시간)과 급여(53만원)가 어떠한 이유로 결정되었는지 그 원인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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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정신장애인의 근무 시간과 급여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정신장애인의 주간 평균 근무 시간은 31시간으로
- 급여의 경우 월 53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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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정신장애인의 근무 시간과 급여 수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수치가 결정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정신장애인의 주간 평균 근무 시간은 31시간으로 전체 장애인의 근무시간인 42시간에 비해 다소 적은 반면 급여의 경우 월 53만원으로 장애인 평균 월 급여 142만원과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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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신장애인의 근무 시간과 급여가 전체 장애인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왜 그러한 수치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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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결정 이유'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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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없는 정보를 요구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결론짓는다.
근거 (evidence)
- 정신장애인의 주간 평균 근무 시간은 31시간으로
- 급여의 경우 월 53만원으로
- 정신장애인의 주간 평균 근무 시간은 31시간으로 전체 장애인의 근무시간인 42시간에 비해 다소 적은 반면 급여의 경우 월 53만원으로 장애인 평균 월 급여 142만원과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2년 통계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근무 시간과 급여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수치가 결정된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