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4) 모니터링 규정의 부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인권위에는 ‘정당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관련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도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시정명령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그런데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장애관련 진정 건은 3,800여건에 달하는 반면, 시정 명령건이 겨우 2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 이다. 따라서 장차법 속에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가 권고 이행에 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5) 관계자의 인권감수성 결여는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사법 기관 등이 얼마나 인권에 관해 무지한가를 말해주는 문제이며,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직위 해제를 당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권과 관련한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일반 공무원 수준의 기본 교육 외에는 인권에 관한 의무 교육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벌어진 상황(조사원의 차별 인식 부재 및 시정명령 건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등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듯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도 세미나, 내부 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는 이미 늦어 보인다. 따라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고위직 공무원까지 포함하여‘의무적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원과 고위직 공무원은 직접적 판단을 하는 지위를 갖기에, 다른 직원에 비해서도 더욱 철저하고 수준 높은 인권교육 규정과 실습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과 인권 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복지적인 측면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 연금법, 편의 증진법, 장애인등특수교육법 등 장애인 관련 여러 법령들과 함께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인력, 재정 확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장애인 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모니터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당사자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만들고, 이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며, 모니터링의 대상으로는 차별의 실태와 결과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 기관, 입법 기관 및 정부의 활동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P&A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교육 홍보 - 상담 사례 발굴 적용 - 모니터링 - P&A 시스템 등이 각기 가진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익 옹호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2-(5) 관계자의 인권감수성 결여는 관련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건의 최종 조치를 지원하는 상임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인권 감수성과도 직접 연결이 된다고 본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만 보아도, 장애인 위원으로 할당된 위원은 없다. 물론 여성 할당으로 위촉 된 위원 중에 경증장애인 위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여성 할당 몫으로 위촉 된 사람이다. 즉 한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의 약 50%가 장애차별 진정임을 볼 때,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 산하의 모든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할당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은 그 유형에 따라 경험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신체장애유형에 속 하는 위원 1인, 감각장애(시각,청각 등)유형에 속하는 위원 1인, 정신적 장애유형을 대변할 수 있는 부모 혹은 관계기관 출신의 위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 판단과 법무부의 소극적인 판단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타당할 것이며, 장애차별에 관한 넓은 이해가 관련 기관 내부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2-(6) 신속한 대응의 부재는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상 벌어진 문제라고 본다. 진정 건수에 비해 조사원 수도 적을 뿐더러, 국가인권위 소속 지역인권 사무소는 진정 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모든 사건을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고용노동부 지역청’처럼 지역 인권 사무소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인권 사무소 조사원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이 갖고 있는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장차법 시행 5주년 기념토론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요즘은 신속한 행정 절차가 시대의 요구 중 하나 여서 다양한 분야의 행정절차들이 간소화되는 등 신속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차별 문제에 개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스템은 너무나 구시대적인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의 개별적 권리구제와 더불어,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성년 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등 집단적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을 통해 법률 제도 관행의 개선을 도모해 왔으며,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나름대로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염전 사업장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올해에도 장애인의 지속적인 인권실태 파악과 권리증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및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5개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근절을 위해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7) 같은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길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차별행위자가 반복된 차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액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 가까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해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피해액을 약 3백만 원으로 보고, 엘리베이터 설치 비를 약 5천만 원으로 본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는 약 5천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 이같은 제도가 일부라도 도입된다면, 차별행위자의 반복적인 차별행위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률적 한계상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부분만이라도 도입해 ‘실제손해액의 5배 이하’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혹은 ‘차별행위를 멈추기 위해 드는 개선비용의 1/2’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이 또한 차별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법률적 한계를 고려하여 제안된 구체적인 배상액 제한 방안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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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한국 상황에 맞춰 도입할 때 제시된 두 가지 제한 규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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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방안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일부분만이라도 도입해 ‘실제손해액의 5배 이하’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혹은 ‘차별행위를 멈추기 위해 드는 개선비용의 1/2’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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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제한 방안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실제손해액의 5배 이하’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 ‘차별행위를 멈추기 위해 드는 개선비용의 1/2’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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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방안을 정리하여 답변의 형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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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첫 번째 방안은 실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차별행위 중단을 위한 개선비용의 1/2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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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부분만이라도 도입해 ‘실제손해액의 5배 이하’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혹은 ‘차별행위를 멈추기 위해 드는 개선비용의 1/2’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 ‘실제손해액의 5배 이하’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 ‘차별행위를 멈추기 위해 드는 개선비용의 1/2’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실제손해액의 5배 이하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
2. 차별행위를 멈추기 위해 드는 개선비용의 1/2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