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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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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4090909289251
doc_id
PCY_201504090909289251_4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발명 특허는 아래의 경우, 사실상 소멸한다(제70조). (1) 특허권의 권리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소멸된다. (2) 상속권자 없이 특허권자가 사망한 경우 (3) 2년차 이후의 특허료가 추납기간 만료 때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은 본래의 납부기간 만료 후부터 소멸한다. (4) 특허권의 자발적 포기의 경우, 특허권자가 이러한 효력에 대해 서면으로 선언한 날로부터 특허권은 소멸된다. 특허가 권리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거나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경우에, 대만 특허청은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지할 것이나, 이러한 통지는 단지 서비스이지 행정 명령은 아니다. 따라서, 특허 소멸의 실제 발생은 이러한 통지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연 재해 또는 기타 특허권자에게 책임이 없는 원인에 의해 연차료가 납부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원인의 소멸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은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중단된 사건의 회복을 대만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기한의 만료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 하다.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 결과 요건 미충족, 취소결정, 또는 기타 행정적 결정 후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에, 출원인은 대만 특허청에 불복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복심판청구서는 경제부로 전달된다. 불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 시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에 행정 법원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시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대만 특허청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적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접수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복심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행정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 재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행정 재판의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항고할 수 있다. 특허결정, 실용신안등록결정,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상표등록결정에 대하여 전리법 및 상표법에 는 각각 공고제도를 두고 있다. 때문에 공중은 해당 공고제도에 의하여 등록결정의 적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다만 2003년 전리법 개정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특허결정, 실용신안등록결정, 디자인등록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전리법 위반을 주장하는 방법은 무효심판의 청구밖에 없다. 상표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권리부여 후 이의신청제도를 채용하고 있어서, 등록결정을 받고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공보에 등록공고가 이루어지고, 등록증서가 발행된다. 공고 일로부터 3개월 간 해당 상표등록이 부적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이해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모든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특허청구범위 및 요약서를 갖추어 특허청에 제출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출원이 출원일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출원할 때 외국어 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로 번역한 명세서 등은 출원 시가 아니라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어 서류 제출이 인정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아라비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등의 9개로 한정된다. 모든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적, 주소 등을 기재한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을 중국어 번체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중국어로 표기된 회사명은 출원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허등록에 의하여 그 회사명 등의 중국어 표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명의 등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출원인 또는 권리자라도 다른 중국어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출원인에 대하여 동일한 중국어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출원에 대하여 발명자의 성명, 국적 등을 기재한다. 발명자명의 한자 표기는 출원 시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출원 시에 발명자명의 한자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한자 표기로 출원을 제출하고, 출원 후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법률에서는 발명자에 의한 양도증서의 제출도 요구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만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다. 한국어나 영어로도 작성해도 무방하나,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포괄위임장 대신 개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각각의 출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한다. 공증 ․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외국출원의 출원일, 출원국 및 출원번호(우선권의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출원할 때 출원서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 후 보정 절차에 의한 추가 주장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출원 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 권리회복절차의 제출 기한은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디자인의 경우에는 10개월이다.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기한 역시 종전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이었으나, 특허 ․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디자인의 경우에는 10개월이다. 일반 상표등록 출원에는 서류가 필요하다. 출원서에는 상표의 설명, 출원일, 우선권의 유무, 출원인, 지정상품․ 서비스 및 그 구분을 기재하며, 상표견본, 위임장, 우선권증명서 및 상표 유형에 따른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상표의 설명에는 상표의 명칭, 권리불요구(전용권포기) 부분을 기재하며, 출원일은 제출하는 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연수 표기에 사용되는 것은 민국력이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기초출원이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및 국가명을 기재한다. 출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다. 이는 중국어 번체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지정상품․ 서비스이외에 소속 구분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개괄적인 표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명칭을 열거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같은 구분에 속하는 모든 유사 상품․ 서비스군에서 1개 또는 2개의 상품․ 서비스를 선출하여 지정하면, 권리범위를 모든 구분에 미치도록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 및 관련 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우선권 주장 권리회복절차의 제출 기한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선권 주장 권리회복절차의 제출 기한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우선권 주장 권리회복절차의 기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선권 주장 권리회복절차의 제출 기한은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디자인의 경우에는 10개월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특허와 실용신안이 동일한 기한을 공유하고 디자인은 별도의 기한을 가짐을 확인한다.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16개월
    • 디자인의 경우에는 10개월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실용신안 그룹과 디자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선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이며, 디자인은 10개월 이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유형별로 나열한다.

근거 (evidence)
  • 우선권 주장 권리회복절차의 제출 기한은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디자인의 경우에는 10개월이다.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16개월
  • 디자인의 경우에는 10개월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이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10개월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