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연구성과평가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는 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연구성과, ⅱ)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또는 중간 연구성과, ⅲ) 최종 연구성과, ⅳ)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마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과기분야 정출연법은 2004. 9. 2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 중 4차례는 일부개정이었고, 나머지 5차례는 타법 개정에 의한 개정이었으며, 2006. 12. 26. 개정으로 현재의 과기분야 정출연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과기분야 정출연법의 개정과정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정출연법 제정전 각 정출연들이 독자적인 소관법률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통합하였고, 과기분야 정출연의 경우에도 과기분야 정출연법 제정으로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 후의 개정은 연구회의 통합을 위한 개정이었으며, 최근의 개정은 연구회체제 정비와 임원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였다는 면에서 특징이 있다. 특히 2014년 개정 과기분야 정출연법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고, 이를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규정하였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013년 개정 과기분야 정출연법은 연구회의 이사장, 임원, 감사 등 임원의 선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연구회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분변동에 해당하는 해임도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014년 개정 과기분야 정출연법은 과기분야 19개 정출연이 기초기술연구회(9개 기관)와 산업기술연구회(10개 기관)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여 과기분야 정출연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기능을 내실화 하는 한편,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연구기관 원장 임명 시 연구회의 이사는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원장 선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현재 국회에 입법이 계류 중인 과기분야 정출연법 개정안은 10건이다. 그 중 9건은 의원입법안이고, 1건이 정부입법안이다. 정부입법안의 경우는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었으나 정부개편 과정에서 이미 폐기된 의안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입법계류 의안 중 연구성과 평가법제와 관련된 개정안은 유성엽의원, 강창일의원 및 전순옥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과기분야 정출연법 개정안이 있다.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기분야 정출연법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출연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아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에, 정출연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안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29조제3항 단서 신설).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부서, 공무원 평가를 포함한다), 연구기관(연구자를 포함한다)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준거기준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기관의 조직 구성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는지 여부는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의 기반인 연구성과 평가제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성과평가 결과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관 및 기관 구성원들이 연구성과의 평가결과 자신들이 받는 처우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분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배분의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의 크기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정도를 의미하며, 절차의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그러한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2007년 제정된 이래 13차례 개정되었으며, 8차례 일부개정, 5차례 타법개정으로 인해 개정되었다. 이 중에서 연구성과 평가법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개정사항을 담고 있는 것은 2007년 개정 공공기관운영법이며, 동 개정절차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정해제와 관련된 부분이 논의되었다. 2007년 개정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지정제외 하고자 목적의 개정이었다는 점에서42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기분야 정출(연)의 기타 공공기관지정 해제 논의와의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연구진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타공공기관의 지정해제로 인하여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성과 창출시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연구기관 평가 등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성과평가법 또는 공동관리규정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성과감사의 목적이 정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비효과적 요소의 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성과를 높이고 국가과학기술정책에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금사용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감사원법」제34조의2는 행정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과감사의 개념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판단기준을 기존의 합법성으로부터 경제성․효율성․효과성 등으로까지 확장하고 있고, 처리 종류를 징계․시정요구 위주에서 권고․통보로 다양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법성 감사와 달라졌다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지만, 접근방법에 대한 과학성․체계성 결여와 감사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여 개별적으로 찾아낸 회계감사 중심의 지적사항만을 나열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분야 정출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출연의 예산과 인력 운용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정출연의 예산 및 인력 운용 측면에서 나타날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유성엽 의원의 발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해당 안은 정출연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산, 인력 등에서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연구수행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기분야 정출연법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출연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아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에, 정출연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현재 정출연이 겪고 있는 예산과 인력 운용의 제약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방향(설립 목적 및 업무 특성 고려)을 설명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되었을 때 예산이나 인력의 수치, 혹은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결과값은 명시하지 않는다.
-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아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정보는 개정안의 '목적'과 '방향성'에 국한된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 변화나 인력 배치 방식 등 실질적인 변화 양상은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는 개정안의 취지와 규정 개정의 방향성만 나와 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변화 내용'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근거 (evidence)
-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기분야 정출연법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출연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아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에, 정출연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아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이 정출연의 예산 및 인력 관련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개정 후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이나 추가 정보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