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하는 등등……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세금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친척 또는 주위사람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도 있으나, 일이 터지고 난 이후 또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때마다 미리 상담을 해 왔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모든 행위가 끝난 뒤라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해 온다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증빙 서류는 어떠한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나, 고지서를 받고 상담을 해 오는 경우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나온 세금은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가 이전되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가 없으며,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라 증빙확보도 어려움이 있는 등 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이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 (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분 중 지정지역(현재 지정지역 없음)에 소재하는 주택거래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에 10%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 미만 단기 양도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40%의 비례세율(비례세율과 누진세율+10%의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산출 세액이 큰 것 적용)이 적용된다. 중과 폐지에 앞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이상 중과 세율 적용대상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적용받도록 개정한 바 있다(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은 해당없음). 2007년부터 적용하던 비사업용 토지 중과 세율을 2009년 3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 완전 폐지 및 완화하였다. 따라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만 60%의 세율로 중과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분 중 지정지역(현재 지정지역 없음)에 소재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에 10%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모든 지역에 소재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누진세율에 10%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된다.
2007년부터 적용하던 2주택 이상 중과 세율을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 완전 폐지하였다. 따라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만 50%의 세율로 중과되고, 해당 기간 이외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1년 미만 단기 양도시 40% 세율 적용 ☞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적용된다. 중과 폐지에 앞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이상 중과 세율 적용대상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적용받도록 개정한 바 있다(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은 해당없음). 2004년부터 적용하던 3주택 이상 중과 세율을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 중과 세율을 완전 폐지 및 완화하였다. 따라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만 60%의 세율로 중과된다.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는 납세자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신청 기한과 청구서 제출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절차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한에 해당하는 '30일 이내'와 제출 대상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을 선택한다.
-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기한과 제출 대상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