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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수요 분석 및 공급체계 다양화 연구 공급의 통합적 연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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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4200421436771
doc_id
PCY_201704200421436771_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인정자는 약 468천 명 수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약 59.3%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의 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에 대한 그 동안의 미충족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10명 중 약 1.2명이 신청한 경험이 있으며 약 0.7명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았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자는 2011년 5.7%에서 2015년 7.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에서는 3등급 인정자가 약 3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등급 인정자가 34.8%로 수준으로 전체 등급인정자의 72.5%가 3~4등급 인정자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의 4명 중 3명은 3~4등급 인정자이며 일정 생활에서 상당 부분 또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2등급 이상자는 대략 4명 중 1명 수준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호’라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서비스 공급의 부족을 급속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시설급여에서는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목적을 달리하여 공급체계를 설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시설별로 어느 이용자가 보호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목적은 노인이 가정과 같은 형태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시설 및 인력 기준도 요양시설에 비해 비전문적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재가급여에서도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 방문형 서비스 등의 기능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고 그에 따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요양 필요도가 매우 높은 1등급이라도 등급인정자 본인이나 가족이 전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요양시설에 비해 전문적 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1~2등급 인정자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 질은 요양시설에 비해 낮으나 가정과 같이 어울려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1등급과 같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급여 공급 기관별 적정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공급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기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뿐만 아니라 재가급여에서도 주야간 보호 기관에서도 등급별로 혼재(1~5등급)되고 노인의 특성(치매/중풍 등)에 따른 수급자의 분류 없이 운영됨에 따라 기관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85세 이상의 노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인 집단은 의료 욕구, 신체적 돌봄 욕구, 인지적 돌봄 욕구를 모두 가진 삼중 욕구 집단으로 35.6%를 차지하고 있었다. 85세 이상에서 삼중 욕구 다음으로 이중 욕구(의료 욕구+신체적 돌봄 욕구)를 가진 집단이 순서를 이었다(32.6%). 75세 이상 85세 미만의 노인에서 의료 욕구만을 가진 노인(38.1%)과 의료 및 신체적 돌봄 욕구를 가진 노인(37.2%)이 많았고, 그 비중이 전체 중 절반 이상을 현저히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삼중 욕구를 가진 비중은 13.3%로 85세 이상 노인에 비해 절반 이하의 비중이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의 경우, 단일 욕구를 가진 노인의 비중이 58.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의료 욕구와 인지적 돌봄 욕구, 신체적 돌봄 욕구 모두 없는 완전 자립 상태는 10.5%로 타 연령에 비해 가장 높았다.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완전 자립, 단일 욕구, 이중 욕구, 삼중 욕구로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건강 욕구를 가진 노인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의료 욕구 또는 요양 욕구가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잘 관리하여 충족하거나, 나타나더라도 주변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갖추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완전 자립의 비중이 높았다. 대학교 이상의 경우 건강 욕구의 비중은 16.1%로, 무학 상태인 노인이 1.6%인 것에 반해 10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함께 사는 노인이 높은 비중의 완전 자립의 상태(10.1%)를 가지고 있다. 취업 상태의 노인 역시 10.8%의 완전 자립 상태로 미취업인 상태의 노인 보다 4.6%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WHO(2015)는 노인의 삶이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로 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건강한 노화란, 학계, 정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다. WHO의 보고서에서는 건강한 노화를 노년기의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기능적 능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내재적 역량(Intrinsic capacity)’ 이 있으며 이는 건강 행위, 질병 부담과 질병으로 인한 위험 등 건강의 다양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인간은 노화할수록 기능적 능력과 내재적 역량이 모두 감소하고, 이것을 최대한 높여 주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1단계는 역량이 강화된 최상의 기능 유지 단계, 2단계는 역량 감퇴 단계, 3단계는 역량 상실 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최상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감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개입과 환경적 측면에서는 건강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기능이 하락하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질병의 주요 발생 원인이 고령에 의한 노쇠와 관련이 있으므로 만성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존엄성 있는 노후를 보장하면서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장벽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3단계에서는 기능이 감퇴하는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은 의료적 욕구나 요양서비스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복합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다학제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목적과 그에 따른 서비스 및 인력 기준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목적과 서비스 및 인력 기준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목적과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목적은 노인이 가정과 같은 형태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었다.
    • 그로 인해 시설 및 인력 기준도 요양시설에 비해 비전문적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설치 목적과 인력/서비스 기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었다.
    • 시설 및 인력 기준도 요양시설에 비해 비전문적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설치 목적이 전문적 서비스보다 편안한 환경 제공에 있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 기준이 요양시설보다 비전문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전문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형태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요양시설에 비해 비전문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목적은 노인이 가정과 같은 형태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었다.
  • 그로 인해 시설 및 인력 기준도 요양시설에 비해 비전문적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었다.
  • 시설 및 인력 기준도 요양시설에 비해 비전문적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목적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노인이 가정과 같은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요양시설에 비해 비전문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