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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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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999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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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연도
2014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근 한양대학교 교수(좌장) 등 5명의 패널은 우리나라의 IP생태계도 경제의 진화와 발전에 맞추어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치호 경영기획실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학・연・산・관의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에 있다”고 하였으며, 포스코 경영연구소 정경희 수석연구위원은 “R&D 후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산・학・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철 교수는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IP마켓을 형성하는 데 있으며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IP에 대한 권리화・거래・재투자 사이클은 기술・사람・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우종균 변리사는 “출원 과정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정책적으로 무효율을 낮춤으로써 효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전략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박태선 단장이 연세대와 이스라엘 대학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대학 IP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사업화 인력, 특허출원의 질적 관리, 특허유지료 감면 등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정책이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라이센싱협회의 김정중 회장이 기업의 전략에 대해 발표했는데, 너무 많은 특허를 보유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선순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IP서비스 산업계의 전략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김길해 이사가 발표하였다. 김 이사는 IP비즈니스 산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IP서비스 산업과 기업 간의 연계・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IP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글로벌 IP비즈니스 강화, IP거래 기관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제목으로,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의성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시장친화적 신탁관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소・대학・기업・IP서비스산업의 역할과 IP전략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현창희 사업화본부장은 연구소의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현 본부장은 IP전략의 기본 방향은 우수 IP창출・가공・활용의 선순환적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출원여부 결정 시 과제관련성 및 창의성 평가, 보유특허에 대한 자산실사를 통해 맞춤형 사업화 추진 등 ETRI의 전략을 소개하였다. 2013년 12월 16일에는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정책의 수요층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중앙부처, 지자체, 지식재산 유관기관・산업단체와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변호사・변리사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IP 경쟁력 강화 전략을 공유하였다. 컨퍼런스 본 행사에 앞서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국무회의(2013.10.16)에서 확정된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동 협약은 주요 가치평가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약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 등 총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은 대학생 창업자인 김혜연 엔씽(n.thing) 대표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김 대표는 ‘세계를 바라보는 청년, 지식재산 정책에 묻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창업스토리와 그 과정에서 체감한 지식재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IP투자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김 대표는 대학 지식재산 강의와 인턴 생활 등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던 경험을 통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성공적인 IP경영 전략’을 주제로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메가젠임플란트는 회사 규모에 비해 지재권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IP전담인력,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물론, 전략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는 우수한 IP경영 기업으로, 박 대표가 실제로 경험한 경영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을 소개하여 컨퍼런스에 참석한 기업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보상금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기업의 세액공제・손금산입, 종업원의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 중이나, 현재 과세관청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특허 등 등록 보상금으로 한정하고 있고, 출원・실시・처분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기업이 실시 중인 보상금 유형과 조세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비과세 기준을 출원・등록・실시・처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 활동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제화 이후 제도 확산을 위해 특허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 지속 추진 중이나, 제도 확산・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CEO 및 종업원의 근본적 인식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체계적 홍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R&D 역량을 갖추고 있거나 제도 도입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CEO 등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집중적인 타기팅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창조경제의 실현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허・기술 등 무형 지식재산이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활용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정보 비대칭성 및 내재적 리스크, 질 낮은 연구 성과물 등으로 인하여 자본투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져 대다수가 서랍 속 특허로 남게 되는바, 이는 시장 수용성이 낮은 가치평가 체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우리 대학・공공(연) 누적 기술이전율은 24.6%(지식재산연구원・산업기술진흥원)에 머물고 있다. 지식재산・기술이 산업화-창업-이전-거래로 발전해 가는 창조경제의 가치사슬에서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체제는 기본적인 인프라이자 매개체이다. 따라서 우수한 IP・기술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평가 적정화와 금융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에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직무발명보상금의 현재 조세지원 현황과 비과세 대상의 범위, 그리고 요구되는 개선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 과세관청의 비과세 대상 규정과 제외 대상을 추출한다.

    • 현재 과세관청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특허 등 등록 보상금으로 한정하고 있고, 출원・실시・처분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현행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출원・실시・처분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기업이 실시 중인 보상금 유형과 조세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비과세 기준을 출원・등록・실시・처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재는 등록 보상금만 비과세되지만 출원, 실시, 처분 보상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조세 지원 취지에 맞게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확대 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현재 비과세 대상은 특허 등 등록 보상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비과세 기준을 출원, 등록, 실시, 처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과세관청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특허 등 등록 보상금으로 한정하고 있고, 출원・실시・처분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출원・실시・처분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기업이 실시 중인 보상금 유형과 조세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비과세 기준을 출원・등록・실시・처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재 과세관청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특허 등 등록 보상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출원, 실시, 처분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시 중인 보상금 유형과 조세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과세 기준을 출원, 등록, 실시, 처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