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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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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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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49_18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만 이들 법원들은 특정사건만을 다루기 위한 임시적 형태의 법원이었으므로 중대한 국제범죄를 다루기 위한 국제상설형사법원의 설치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2년에는 로마 규정을 통하여 국제형사법원(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23개의 사건을 다루었다. 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한 로마규정 전문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는 처벌되지 않아서는 안되며,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켜야 함과, 각 국가가 이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해야 함을 선언하였고, 국제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국제범죄의 개념 마련과 형법의 국제화는 대규모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전환기 정의 구현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작용하였다. 한편, 형사기소를 통한 책임추궁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은 개별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형사기소를 통한 정의 구현 이외에도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형사기소를 통한 전환기 정의는 ‘응보적 정의’에 국한될 수 있어, 이를 ‘분배적정의’와 결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국제형사법원(ICC)은 사법처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한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하였다. 국제형사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이들이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고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정에 출석하는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호, 안전조치, 상담에 관하여도 규정하였다. 피해자 배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상부분에서 이어 알아보기로 한다. 진실위원회란 인권침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조사기구를 말한다. 진실위원회는 많은 나라들에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국가의 공식적 기관으로 설치되어 인권침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을 하는 기능을 하였다. 진실위원회는 사실을 발견하고, 과거의 인권침해의 근본원인과 사회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 사법적 조사기관이다. 사법적 성격의 기구는 아니지만, 사법적 해결의 기반이 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잔혹행위의 피해자의 증언에 초점을 맞추어 생존자와 고통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은 과거의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형사기소, 배상, 제도적 개혁과정에 두루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실위원회는 분열된 사회에 다시금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진실추구활동은 조사, 기소, 배상 등 다른 전환기 정의 수단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진실위원회의 기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점차 더욱 많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물리적 범죄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위반과, 여성, 어린이, 원주민 등에 대한 특정한 문제를 살피기도 한다. 보상/배상 프로그램은 과거의 인권침해의 물적, 도덕적 손상의 복구를 돕는 국가 지원 계획을 말한다. 즉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및 상징적인 혜택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배상과 몰수된 재산을 회복하는 방법, 연금 제공 등의 방식으로 장기적인 사회보장을 하거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공식적 사과의 행위를 동반하기도 한다. 국제법은 “‘의무의 위반은 적절한 형태의 보상을 할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이다”라고 하여 전통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간 책임에 의거하여 국가에 배상의무를 주었다. 하지만 자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은 기본적으로 국내문제이며, 외국인에 대하여 행한 잘못에 대하여는 그 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 책임이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인권에 대한 선언이 있기 전까지의 국제법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설립을 통하여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들이 마련되면서 인권은 더 이상 배타적인 국내 관할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고, 반복되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국제적 개입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후 국제인권법은 점진적으로 인권침해의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해나가기 시작하였고, 국내법원과 국제적기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법상의 인권에 관한 규범화의 결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의 권리의 법적 근거는 국제인권법 문헌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고 현재는 국가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 피해자가 배상 받을 권리에 대하여 정한 국제인권조약상의 대표적인 규정들은 세계인권선언 제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6조,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아동권리협약 제39조등이 있다. 국제인도법 규정에도 1907년 육상전의 법규 및 관례 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3조,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91조,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규정 제68조 및 제75조 등이 피해자가 배상 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은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와 결합한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국제형사법원(ICC)에서 재판과정의 피해자의 참여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국제형사법원은 피해자의 배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을 통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통하여 인과응보의 정의가 실현될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피해가 복구를 통하여 균형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마규정 제75조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금전 배상, 복권 등의 보상책을 마련하여 기소된 형사범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된 후 보상신청 및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법원이 피해자 보상을 명령한 경우 제79조상 마련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신탁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은 2004년 로마규정 제79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법원에서 분리되어 있는 기금이다. 기금의 목적은 대량학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현하는 것으로, 법원의 배상명령을 구현하는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사법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과 정부 이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적인 사법절차를 통하여 형사기소 및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문제에 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전환기를 거친 많은 나라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갈등을 종식하고 국가적 화해를 하기 위하여는 인권탄압자들에게 사면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불처벌(impunity) 금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UN과 국제적십자 위원회 등은 전쟁범죄자 및 기타 심각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정치적 편의에 의해 사면을 하는 행위, 범죄인의 지위에 따라 면책을 주는 행위 등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은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는 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형사법원(ICC)의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이 수행하는 두 가지 임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제형사법원(ICC)의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임무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과 '임무'에 관한 내용을 탐색한다.

    • 이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은 2004년 로마규정 제79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법원에서 분리되어 있는 기금이다.
    • 기금의 목적은 대량학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현하는 것으로, 법원의 배상명령을 구현하는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금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법원의 배상명령을 구현하는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에서 두 가지 임무를 분리하여 정리한다. 첫째는 법원의 배상명령 구현이며, 둘째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이다.

    • 법원의 배상명령을 구현하는 것
    •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두 가지 임무를 명확하게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은 2004년 로마규정 제79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법원에서 분리되어 있는 기금이다.
  • 기금의 목적은 대량학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현하는 것으로, 법원의 배상명령을 구현하는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법원의 배상명령을 구현하는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법원의 배상명령을 구현하는 것
  •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법원의 배상명령을 구현하는 것 2.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