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하는 것 외에, 위험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위험을 유형화할 수 있다. 위험(risk)에 대한 개념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관련이 깊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관련 지식의 부재 혹은 알지 못함(unknown)을 의미한다. 이에 미국의 전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위험을 Known knowns, Known unknowns, Unknown unknowns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Rumsfeld, 2011. Cognizant, 2014 재인용). 이는 위험 자체에 대한 지식 및 위험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알려져 있으며 알고 있는 위험(Known knowns)’으로서, 위험의 원인이나 특성 등 위험에 대한 정의가 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위험은 위험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이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위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고,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IRGC의 경우 이러한 위험유형을 단순한 위험으로 유형화하는데, 자동차 사고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연 재해처럼 부정적인 결과가 분명하고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위험이 이에 해당된다 (IRGC, 2005).
이머징 기술 영역에서는 주로 초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며, 그 기술과 연관된 학문분야, 산업분야가 광범위하므로 그 영향력의 범위를 가늠하는 것 또한 어느 한 주체에 의해 결정되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그 영향력의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누가 ‘과학적으로 절대 우월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없다. 이해관계자는 한편으로는 시간의 횡적 차원으로 보면, 연구자, 연구기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보호단체,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이해관계자이다. 또 한편으로 시간의 종적 차원으로 보면, 현재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구성원도 포함된다. 이머징 기술의 위험은 높은 불확실성과 그것을 통제할 규범의 모호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진다. 그 가운데 무엇을 ‘위험’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또한 극대화된다. 이에 이머징 기술 및 기존 기술의 확장으로 인해 기대되지 않거나 예측불가능한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평가하고, 이를 예방 및 대비하는 예측 및 시스템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기존 위험평가 및 관리접근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기술위험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는데, 이는 단순히 기존 과학기술 지식 및 정량적인 분석결과의 적용을 넘어, 일반대중의 참여, 정책게임을 비롯한 복잡한 시스템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새로운 접근 등을 통한 추측기반의 포사이트 방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개발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다양한 분석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복잡성은 어떠한 분석도 이머징 기술의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의 초기개발단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실제적으로 해당 기술의 미래 결과와 영향을 모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써 기존 기술사회시스템에서 갖추어진 인프라와 신기술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사이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요구되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장애 없이 작동할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도입되기 시작할 경우, 도로 상에 자율주행차와 일반 수송차량이 혼재하는 교통 상황에서 사고의 가능성은 매우 크게 존재한다. 기술시스템의 복잡성은 기술실패에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위험관리 또한 여러 개의 시스템에 병렬적으로 위험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촉매역할을 하는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서로 다른 시스템들 간 (사회와 기술, 기술과 환경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발생시키는 문제가 무엇일지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이머징 기술위험의 경우, 개별위해요소(hazard) 에 대한 개별적 관리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과 사전예방적 조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이 발생하는 이머징 기술이 형성하는 전체 기술사회시스템 내에 속하는 하위시스템들을 파악하고, 각 하위시스템들 간의 연결지점을 확인하고, 그 연결지점에 영향을 주는 교란/혼란을 흡수 또는 완화하는 완충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McEntire(2001)는 위험대응능력에 초점을 둔 시스템 설계가 일반적 시스템 설계와 다른 점은 취약성의 문제에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분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촉진자(triggering agents)의 역할이 중요했던 반면, 위험대응능력에 비중을 두는 시스템 설계의 경우, 시스템의 핵심 취약성을 보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기술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네트워크 분석이 적용된다. 이에 기본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 접근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트에서 형태소를 추출하여 원문을 중심으로 핵심어를 귀납적으로 추출하는 탐색적 접근이 활용된다(Carley & Palmquist, 1992). 이에 핵심어에 대한 출현 빈도분석을 수행하고, 핵심어간 행렬을 구성하는데, 행렬은 문장 혹은 문단단위나 전체 문헌 단위에서의 핵심어 동시 출현 빈도를 통해 구성된다. 이러한 행렬을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산출된다. 그러나 단순히 형태소를 기반으로 한 핵심어 도출을 통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탐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술의 파급효과와 이로 인한 잠재적 기술위험의 경우 기술과 사회경제적 환경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과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가령, 기술이 특정 위험요소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기술의 양면성 및 복잡성 등으로 인해 기술위험의 경우 기술을 비롯한 제도, 이해관계자 행태, 환경 등 사회 내 다양한 구성요소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위험요소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영향평가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전파·사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사회·윤리적인 문제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3조)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기술영향평가의 기능을 살펴보면(Smits & Leyton, 1988), 첫째, 정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둘째, 해당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게 해주며,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회적 담론 형성으로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위험에 대한 논의에는 사전평가, 위험의 예측 및 영향에 대한 평가, 위험의 수용가능성 검토, 위험관리가 포함되는데(Renn & K. Walker, 2008; 서지영 외, 2014), 이에 기술영향평가의 경우 기술위험의 예측 및 기술의 영향을 탐색하는 주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대규모 주요 인프라(large scale critical infrastructure)를 구성하는 대형기술시스템의 복합성과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이와 연관된 기술위험의 특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전력시스템, 교통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과 상하수도 시스템들은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주요 인프라로 산업혁명 이후 철도, 전신, 조명기술 등의 발달과 더불어 대형기술시스템으로서 성장을 계속해왔다.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 전문가 그룹, 금융 당국과 규제 당국 등 사회 제도와 조직들이 결합하고 있는 이 대형기술시스템은 내적 연계성들을 보이며 내부 기술 요소의 변화는 시스템의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주는 특징을 띤다(Hughes, 1983, p.6). 사회학자 요거스(Joerges)에 따르면, 대형기술시스템은 “광범위한 공간과 시간에 걸쳐서 물질적으로 통합되어 있거나 혹은 결합되어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물리적 구조와 기계들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대형기술시스템은 다수의 다른 기술 시스템 기능을 지원하거나 유지시켜준다.” (Joerges, 1988, p24).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이들 대형기술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계와 관련 조직들에 대한 통제 기제를 필요로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널드 럼스펠드가 구분한 세 가지 위험 유형 중 'Unknown unknowns'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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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도널드 럼스펠드가 분류한 위험의 세 가지 유형 중 'Unknown unknowns'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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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도널드 럼스펠드가 위험을 Known knowns, Known unknowns, Unknown unknowns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는 사실과 'Known knowns'에 대한 예시(자동차 사고, 자연 재해)를 추출한다.
- 미국의 전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위험을 Known knowns, Known unknowns, Unknown unknowns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자동차 사고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연 재해처럼 부정적인 결과가 분명하고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위험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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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럼스펠드의 세 가지 분류 체계는 명시되어 있으나, 'Known knowns'에 대한 설명과 예시만 제공될 뿐 'Unknown unknowns'에 대한 정의나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먼저, ‘알려져 있으며 알고 있는 위험(Known knowns)’으로서, 위험의 원인이나 특성 등 위험에 대한 정의가 가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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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정보를 종합하면 럼스펠드의 분류 체계는 알 수 있고 'Known knowns'의 사례도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Unknown unknowns'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 어디에도 연결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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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Unknown unknowns'의 사례는 주어진 문맥을 통해 유추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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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미국의 전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위험을 Known knowns, Known unknowns, Unknown unknowns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자동차 사고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연 재해처럼 부정적인 결과가 분명하고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위험이 이에 해당된다
- 먼저, ‘알려져 있으며 알고 있는 위험(Known knowns)’으로서, 위험의 원인이나 특성 등 위험에 대한 정의가 가능한 경우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도널드 럼스펠드의 위험 분류 체계를 언급하며 'Known knowns'의 정의와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나, 질문의 대상인 'Unknown unknowns'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