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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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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1280929527901
doc_id
PCY_201411280929527901_5
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생산적이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노사 단체의 결속과 규율은 비교적 느슨한 편이지만, 산별노조 중심의 부문별 교섭구조와 사업장 수준의 직장평의회로 구성된 이원적 노사관계 구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산업평화와 경제성장을 구가하여 왔다. 독일은 다른 서유럽-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산별 노사 단체가 중심되어 단체교섭을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집권화된(centralized)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소속 노동자 집단 내 임금소득 형평성을 일정하게 조율·견지해 오고 있다.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산별노조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OECD(1997)에 따르면 독일을 비롯한 서구-북구 국가들에서의 단체교섭 구조가 영국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화(centralization)과 조율화(co-ordina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하다. 영국은 인권법(Human Right Law) 제20조에서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한 이외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한 법규범이 없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령이 사실상 집회·시위에 관한 규제 법률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어디까지나 판례법과 제정법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경찰의 광범한 재량권 행사에 그 규율이 맡겨져 있다. 집회·시위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지만 옥외집회가 공공장소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률들이 사실상 집회· 시위에 관한 규제 법률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과격집단이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6년에 제정된「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이 우리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관습법을 결집하여 제정된 이 성문법은 행진 및 집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폭동, 폭력적 질서파괴, 패싸움, 불법집회, 폭력적 위협, 도발행위, 인신공격, 모욕 및 고통을 주는 행위등에 관한 명문규정을 담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운동의 현주소는 ‘위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노조 위기 원인으로서는 흔히 노조 조직율의 저하와 노조에 대한 관심 저하를 꼽는다. 프랑스에서는 1976년부터 탈노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다가 1983-4년부터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되었다. 노조조직률 하락은 프랑스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조직률 하락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더욱 두드러진다. 1974년 프랑스의 실업자수는 40만이었다. 그 후 실업자의 수가 느는 것과 반비례하여 노조원의 수는 감소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작업장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노동조합으로부터도 떠난다. 그런만큼 실업 증가는 탈노조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의 중공업 부문은 CGT의 조직기반을 이루는 부문이었다. 중공업부문의 구조전환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공장들이 폐쇄되자 CGT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조직률의 감소는 사양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있어서까지 현저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활발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집단인 젊은이들은 더 이상 큰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반면 구조전환에 당면한 기업들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보다 관리자층이 더 잘 조직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치성을 띤 노조들은 많은 노조원을 잃은 반면 직종별 노조는 조직원이 더 늘었다.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탈노조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정보산업화, 탈산업사회로의 진입 등과 같은 생산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변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근로자 생활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대 등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변화의 요인들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비중 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지방분권화, 노동인구의 고령화, 비정규노동력의 증가, 주식분산 등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가 집중하고 있었던 제철, 제련, 자동차 공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노조의 이식이 각별히 힘든 부분이다.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노동조직이 이식되기 힘든 부문이다. 또한, 노조운동은 역사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행동에 기초하고 있는 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프랑스 사회가 중산층화하자 노조운동의 기반도 상당부분 잠식되었다. 근로자계층도 매우 이질적으로 변화했다. 예전의 생산직근로자라는 기준에서 보면, 숙련노동이 증가하고 수공노동이 감퇴하며 3차산업부문이 확대되는 현상은 임금생활자들을 탈노동자화시켰다. 고실업의 장기화로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해 더 우려를 하는 반면, 중앙노조들은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기관에서의 활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기업내 활동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바람에 노조에 대한 관심도 저하되었다. 젊은 층은 노조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스트레오타입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행동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조를 다른 제도와 그리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즉 필요하면 거기에 호소할 수 있으나 꼭 가입해서 활동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났다. 불법 폭력 집회시위의 경우에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법집행당국의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한 적도 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교통체증과 영업손실 등 경제적 손실도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106일간) 전국을 휩쓸었던 소위 촛불시위에는 연 인원 93만 2천여 명이 2,398회에 걸쳐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3조 7,513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과격 집회시위를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란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집회시위 문화의 수준은 국가의 법 질서준수 수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OECD 회원국의 '법질서지수' 통계에서 한국은 4.3점을 얻어 30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뉴욕경찰은 뉴욕시의 인구를 고려하여 경찰관을 증원하였다. 2000년에 뉴욕경찰은 ‘시민임용촉진부서(the City Resident Recruitment and Retention Unit)’를 설립했다. 이 부서는 채용과정을 직접 지원하였고, 주민들이 뉴욕경찰에 더 많이 지원하게 하기 위해, 뉴욕시의 모든 지역공동체와 접촉하였다. 뉴욕경찰은 일련의 범죄 억제 전략을 책임감 있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보다 많은 제복 경찰(uniformed officers)을 치안현장에 배치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2일과 1995년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본청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던 교통경찰과 주거지 순찰경찰을 흡수하였다. 7,300여명의 일반경찰과 460여명의 민간인 요원들이 뉴욕경찰에 편입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노사관계 구조와 단체교섭 방식의 특징을 미국 및 영국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노사관계 구조 및 단체교섭 방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미국 및 영국의 방식과 대조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노사관계 구조, 단체교섭 방식,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단체교섭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산별노조 중심의 부문별 교섭구조와 사업장 수준의 직장평의회로 구성된 이원적 노사관계 구조
    • 산별 노사 단체가 중심되어 단체교섭을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집권화된(centralized) 방식으로 진행
    •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독일의 특징인 '이원적 구조', '산별노조 중심', '집권화된 방식'과 미국/영국의 특징인 '기업별/사업장별 분권화'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산별노조 중심의 부문별 교섭구조와 사업장 수준의 직장평의회로 구성된 이원적 노사관계 구조
    •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집권화된(centralized) 방식으로 진행
    •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독일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업종/지역 단위의 집권화된 교섭을 수행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기업/사업장 단위의 분권화된 교섭을 수행한다는 대조적 관계를 설정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독일은 이원적 노사관계 구조를 바탕으로 산별노조 중심의 집권화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임금소득 형평성을 조율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기업 및 사업장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산별노조 중심의 부문별 교섭구조와 사업장 수준의 직장평의회로 구성된 이원적 노사관계 구조
  • 산별 노사 단체가 중심되어 단체교섭을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집권화된(centralized) 방식으로 진행
  •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집권화된(centralized) 방식으로 진행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은 산별노조 중심의 부문별 교섭구조와 사업장 수준의 직장평의회로 구성된 이원적 노사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체교섭 방식에 있어서는 산별 노사 단체가 중심이 되어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집권화된(centralized) 방식으로 진행하여 임금소득 형평성을 조율한다. 이는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을 유지하는 미국 및 영국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