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06년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업무평가는 중앙정부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의 큰 틀을 제시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중앙부처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와 자체평가의 구분은 정부 전체의 공통적 관심 대상으로서의 특정평가와 부처 자체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평가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일견 효과적인 정책관리 및 성과관리의 수단이라는 측면과 어느 정도의 중복성에 대한 지적을 동시에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는데 이는 자체평가의 결 과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일천한 역사와 제도운영상의 어려움 등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은 자체평가에 대한 학술 적 연구의 대다수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집중된 것에서 유추할 수 있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것과도 연결된다.
2006년의 법제화 이후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부업무평가의 중요한 한 축인 자체평가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아 수많은 이론적 논의들이 제기된 바 있다.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자기 기관의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평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구성요소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그 시행 계획과 결과를 평가하는 자체평가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등의 수직적 단계로 구성되며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들은 다양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이러한 목표체계의 구성, 지표의 구성, 그리고 연도말의 지표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중요한 것은 부처의 성과목표 체계 전체의 구성과 적절성, 성과를 검토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평가의 결과가 부처내의 조직과 인사 등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인사 등에 대한 반영의 결과나 영향력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으나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주체로 인식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정부업무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 이 제도 하에 자체평가 등을 수행·운영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부처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국무조정실, 2018b: 2). 결국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그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평가의 법적 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제시된 자체평가 관련 조항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동조 제3호에 따르면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인데, 동조 제3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임무를 다루고 있는데, 심의 사항으로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는 평가총괄관련기관에 관한 사항이다. 자체평가부문을 총괄하는 기관이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시 필요한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 가 실시 여부,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다루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책임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는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토대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 자체평가의 기본 방향,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6조는 자체평가의 절차를 다루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계획이 미흡할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추가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계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업무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 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정책 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자체평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명시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위원장 선출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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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원칙(민간위원 비율 등)과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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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에 관한 법적 규정을 문맥에서 찾는다.
-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자체평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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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성 비율에 관한 문구와 위원장 선출 조건에 관한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 중에서 자체평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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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결합하여 구성 비율(민간위원 2/3 이상)과 위원장 선출 방식(민간위원 중 선출)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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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맡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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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자체평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 중에서 자체평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맡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