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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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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5012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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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501239181_11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김정은 집권기의 민족문화정책은 김정일 집권기 후반(2000년대 후반∼김정일 사망)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문화유산보호법>(2012)이 특히 무형문화재(비물질문화유산)를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비물질문화유산에는 무형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무대예술․예식과 명절행사․민속놀이뿐 아니라 언어․전통과 관습․지식․경험 등 문화영역 전반을 포괄한다. <문화유산보호법>의 내용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민족적 전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북한이 혁명전통을 도외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에서 혁명전통은 상수(常數)이므로 민족적 전통이 혁명전통을 앞설 수 없다. 그러므로 민속, 생활문화, 문화재정책의 강화는 ‘상대적’이다. 김정은 시대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의 변화는 문화유산정책, 특히 무형문화재정책의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제정으로 본격화된다. 김정일 시대의 문화유산정책은 1992년 제정한 <문화유물보호법>을 2009년에 수정보충하고 2011년에 수정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주요 변화 내용은 발굴신청서 제출, 문화유물 등록 내각 승인, 문화유물․해당시설물 훼손금지, 보호구역 내 근로자의 방문․휴식 보장,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강화, 박물관․민속촌의 ‘역사교양마당’과 ‘민속공원’ 추가, ‘문화유물 보호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정의’ 등이다. 개정 법률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민족적 전통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방문․휴식, 그리고 역사교양마당․민속공원에서 보듯이 민족적 전통을 활용한 주민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이다. 둘째, 민족적 전통과 애국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김정은 집권기,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문화정책은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간행하는 「민족문화유산」 각 년도 1호 목차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잡지에서 가장 앞에 배치된 ‘사설’, 소제목 ‘백두산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소제목 ‘절세위인과 민족문화유산’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민족문화유산에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2012년 1호 사설은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이 민족적 전통에 따라 당-국가의 중요 정책을 펼쳤다고 밝힌다. 김정일 시대의 민족음악, 민족악기, 제17차 태권도대회, 공연 <아리랑>, <사도성의 이야기>을 언급하고 이것이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근거했다고 언급한다. 2014년 1호 사설에서는 김정은 담화․서신을 언급하고, 미림지구 승마기지, 마식령 속도, 공연 <아리랑>, 체육강국이 ‘사회주의 문명국’과 관련 있음을 밝힌다. 2013년 1호 소제목 ‘절세위인과 민족문화유산’에서는 김정일의 민족문화 관련 정책을, 2015년 1호 소제목 ‘절세위인과 민족문화유산’에서는 김정일의 업적(설명절, 평양민속공원-대로천 역사박물관 등)을 소개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따라 (문화의)세계화를 거부하던 북한이 약간의 융통성을 보인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김정일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친필을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보낸다(2009년 12월 17일.). 이것은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과 2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의 정세인식과 노선, 대내외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기 땅’은 김일성-김정일 시대, ‘세계를 보라’는 후계자 김정은 시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외부문화 수용과 연결되지 않는다. “눈은 세계를 보”더라도 아직 북한은 서방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를 보는 눈’은 외부문화 수용이 아니라 북한문화의 외국진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까지 외부문화에 대한 경계가 서방문화 특히 미국문화에 대한 경계였다면, 2000년대에는 그 대상이 남한 대중문화로 바뀐다. 빠른 속도로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남한문화를 막기 위해서 앞서 보았듯이 혁명전통과 전통문화를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김정은 집권기 민족문화정책은 민족문화․전통 전반에 ‘김일성-김정일주의’, 특히 ‘김정일애국주의’를 덧붙인 형태다. 이때 민족문화는 「민족문화유산」에서 ‘천년강국 고구려’란 별도의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고구려 중심이다. 덧붙여 추사 김정희, 실학자 홍만종, 카프 작가 권환, 유관순을 포함하여 민족문화정책의 포괄범위는 한반도 역사 전체를 포괄한다. 또한 유물, 풍속, 민속놀이, 음악, 미술, 고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민족문화와 전통의 스펙트럼이 넓지만, 이것은 모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지침에 따른다. 이것은 2014년 10월 김정은 담화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유산보호에 관한 사상이론을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민족문화정책이 사상교양의 수단이며, 사상교양은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다. 둘째, 문화유산 정책범위의 확산이다. 이것은 두 가지-① 무형문화재 범위의 확산, ② 세계화 추진-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무형문화재 범위의 확산, 특히 무형문화재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다. 2015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범위를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으로 확대했다. 두 번째는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이다. 대표 사례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75) 설립이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 설립의 공식 승인(2009년 제35차 유네스코총회), 아태무형유산센터 공식 창립(2011. 7.), 서울사무소 개소(2012. 10.), 센터의 전주 무형유산원으로 이전(2014. 5.), 센터설립 협정 갱신결정(2016. 4.) 등이 이뤄졌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문화재활용국 내에 세계문화팀을 구성(2015. 12. 30.)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둘째, 전통문화의 생활화는 3개 사업—① 전통문화 가치의 규명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 ② 문화유산자원의 현대적 활용 확대, ③ 전통 의식주 생활양식의 보존과 육성—으로 진행된다. 전통문화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진흥하려는 시도인데, 가치(의식)로서의 전통문화는 앞서 언급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의미한다. 현대화 활용은 원형보전을 넘어서 전통문화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 등과 연계하는 전략이다. 의식주 생활문화 역시 원형을 토대로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셋째, 무형문화재 강조는 문화융성정책의 여덟 번째 목표인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의 2개 사업—① 아리랑 공연의 지역확산, ② 국민생활 속 아리랑 향유여건 마련—에서 드러난다. ‘아리랑’의 강조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북한 또는 중국과의 경쟁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아리랑 강조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정책과 이어진다. 현 정부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5. 3. 27.)과 <문화재보호법> 개정(2015. 3. 27.)을 통해 무형문화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 이전에는 예술에 한정됐던 것이 전통지식, 구전, 생활풍습, 민간신앙, 놀이 등으로 확대됐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민족문화정책이 강조하는 '천년강국 고구려'와 관련하여, 고구려 유산 중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들이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김정은 집권기 북한 민족문화정책의 핵심인 '천년강국 고구려'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고구려 유물들이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었는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김정은 집권기 민족문화가 '천년강국 고구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민족문화정책의 포괄 범위가 유물, 풍속, 민속놀이, 음악, 미술, 고서 등을 포함한다는 정보를 추출한다.

    • 이때 민족문화는 「민족문화유산」에서 ‘천년강국 고구려’란 별도의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고구려 중심이다.
    • 또한 유물, 풍속, 민속놀이, 음악, 미술, 고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민족문화의 중심이 고구려라는 점과 정책의 일반적인 범위(유물, 풍속 등)를 설명하고 있으나, '고구려'라는 특정 시대의 구체적인 유물 명칭은 언급하지 않는다.

    • 이때 민족문화는 「민족문화유산」에서 ‘천년강국 고구려’란 별도의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고구려 중심이다.
    • 또한 유물, 풍속, 민속놀이, 음악, 미술, 고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민족문화의 범위에 '유물'이 포함되고 그 중심이 '고구려'라는 사실을 결합하더라도, 어떤 고구려 유물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개별 항목(예: 고구려 벽화, 금동관 등)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고구려의 구체적인 유물 목록'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범주(유물, 풍속 등)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때 민족문화는 「민족문화유산」에서 ‘천년강국 고구려’란 별도의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고구려 중심이다.
  • 또한 유물, 풍속, 민속놀이, 음악, 미술, 고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김정은 집권기 민족문화가 고구려 중심이며 정책 범위에 유물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고구려의 구체적인 유물 종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