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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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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7260411378321
doc_id
PCY_201907260411378321_8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장애인권리협약」 각 조항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문헌연구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에 관한 정책,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다양한 법령과 제도가 장애인 및 관련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독립의견서 작성과 장애인 인권보호 및 향상 등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정책,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초안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로서 향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향후 장애인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관련 쟁점의 최신 국내외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이 연구보고서가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 밖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등을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진학지도와 관련한 권고를 통해 해당 시설의 아동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에 있어 정책적·제도적·현실적 문제와 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과거 탄광 등에서 근로한 진폐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를 통해 진폐증 판정에 컴퓨터단층촬영(CT) 도입, 폐렴 및 인플루엔자 지원 사업 추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지원 항목 및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의료접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탈시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에 관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권고를 하였다.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인적 서비스 제공 권고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 관광활동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확대 및 단계적 적용 시기 개정을 골자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견표명하고, 지상파 방송3사 등에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지방선거 토론 방송 등에 있어 청각장애인의 시청이 가능하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방문 등 우리 사회의 위해와 안전 취약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실태를 파악하였다.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통해 긴급 재난 상황 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지원 치료 의무적 안내,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등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살처분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적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였다. 위원회는 4월 12일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범정부적 정비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업법」상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자격취득 결격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이·미용사, 위생사) 등 17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정신장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자격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결격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결격 조항은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무능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만이 위험성과 무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고, 다른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하며, 업무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장애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대학교 측에서 기숙사생을 강제퇴관 조치하면서 그 사실을 공고문으로 게재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이** 생활관생”과 같이 성명 일부를 익명 처리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은 여러 학생이 함께 생활하여 교우관계를 통해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다수의 학생이 퇴관 조치된 학생을 식별할 수 있고, 이 공고로 인하여 그 학생이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교 측은 특정인의 강제퇴관을 공고하지 않아도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퇴관 사례를 기숙사생에게 공개하거나, 오리엔테이션에서 관련 규정을 안내하면서 일정 기간에 발생한 강제퇴관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규정 위반 사례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학교 측이 기숙사생의 강제퇴관 사실을 공고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향후 기숙사생에 대한 강제퇴관 조치 시 해당 강제퇴관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3월 28일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김포공항 세관이 검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검사대 뒤편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가방 등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로서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검사 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검사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검사대와 검사대기선의 거리를 충분히 두는 방식 등으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 이와 같이 쉽게 실현 가능한 인권친화적 방안이 있음에도 단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11월 14일 ○○청장에게 여행자 개인휴대품 검사 시 사생활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와 대기선 사이의 거리 조정 등의 대책을 만들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장애인의 자격 및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 조항에 대해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신장애인의 자격 및 면허 취득 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지적한 논리적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신장애인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적 현황과 해당 조항의 전제 조건을 추출한다.

    •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이러한 결격 조항은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무능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원회가 해당 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거 문구들을 선택한다.

    • 정신질환만이 위험성과 무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고
    • 다른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하며
    • 업무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장애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신장애인이 위험하거나 무능력하다는 전제가 근거가 부족하며,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검증 없이 법률로 일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신질환이 위험성과 무능력을 내포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재하고, 치료 가능성 및 개인별 업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법률로 일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이러한 결격 조항은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무능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정신질환만이 위험성과 무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고
  • 다른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하며
  • 업무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장애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무능력하다는 전제로 결격 조항을 두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가능하고, 업무 적합성이나 위험성은 장애의 경중 및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일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