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년 지식재산 백서

uuid
89ee2397-7ed3-5223-a667-59cd9cd2614c
content_id
PCY_201501060922516291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15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시스템 측면에서는 업무시스템의 공통기능을 모듈화, 개발언어 단일화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데이터 품질개선과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기존의 US7ASCII 형태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UTF-8 형태의 데이터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버기반컴퓨팅 환경 도입으로 특허문서의 복사반출이 통제됨에 따라 보안체계도 강화되었다. ’13년 1월에 전면 개편된 특허로에서는 신규 출원인의 손쉬운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도움말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었다. 또한, 사용자 인증에 공인인증서만 사용되도록 인증체계가 통합되었으며, 제증명 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단순 증명서류는 온라인 신청 즉시 발급되도록 하였다. 과거 운송기계 분야로 한정되어 비교적 소송이 적었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자통신 부품의 탑재 등 기술분야의 융복합화로 인해 소송이 증가하고 소송 또한 복잡해지는 등, 핵심․원천특허의 부족으로 수출 무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기업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우리 기업의 기술력 및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단순한 해당 상품의 수출감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상품의 국제적 공신력과 평판 저하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의 인지도와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창조성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시대로 진입하였다. 이에,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특허청의 역할은 증대되었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특허청은 융합기술 출원에 대한 고품질 심사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정보를 기업 등이 산업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있고, 창의성의 결과물로써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특허청은 1977년 개청 이래 36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첫째, 특허청의 주 기능인 특허 심사조직을 기술 간, 산업 간 융합의 가속화 추세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심사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권리 침해가 용이해지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식재산이 창출되어 활용되는 과정의 선순환 생태계 작동이 불가능해지며 결국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의 구현이 어려워지게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성공요소(KSF: Key Success Factors)가 된다. 따라서,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아이디어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며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활동 등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들도 창조경제 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여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운영방식 개혁과 창의성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인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하였으며, 특허심사기간 단축(35개월→20개월), 심사품질 최적화 등 지식재산 정책을 강화하여 반영하였다. 영국은 창의성 중심의 산업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08년에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제시한 창조경제 중장기 전략인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을 수립하면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중장기 정책과제의 하나로 ‘지식재산 장려 및 보호’를 포함하였다.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7월)에서는 창의자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하였다. 특허청은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창의자본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아이디어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포럼을 개최(’09.6~8월)하였고, 해외의 다양한 지식재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기업, 운용사, 금융기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09.6~12월)를 거쳐 구체적인 창의자본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창의자본 조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을 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창의자본이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초기에는 정부에서 씨앗자금(seed money)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민․ 관 공동의 형태로 창의자본 조성을 추진하였다. 심화되고 있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 창출뿐만 아니라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경제적․산업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활용전략 수립․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벤처캐피탈 등과 협력하여 지식재산의 가치에 기반한 금융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과 타부처 사업연계 지원을 통해 IP 스타기업을 지식재산 기반의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해 왔으며,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지식재산권화를 지원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유망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였으며,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민간 자격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때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명시된 전문인력 부족, 비용, 시간 문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침해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