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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안내서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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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4010511444431
doc_id
PCY_201904010511444431_2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엔은 1975년 UN 제1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인지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 성별을 분리할 것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후의 세계여성대회에서 매번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지속적인 성인지 통계 생산 정책을 펼치며 각국의 성인지 통계 정책 및 생산에 근간이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은 1980년대부터 통계국을 중심으로 성인지 통계 생산을 본격화 하였다. 유엔의 성인지 통계 생산물은 크게 회원국이 성인지 통계 생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간행물과 회원국의 여성 지위를 비교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간행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 생산 방법론을 통해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관련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는 개념과 방법, 통계 권고안 및 관행, 관련 가능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통계 지표 사용자와 생산자 교육 메뉴얼을 발간해 통계 생산 및 교육 지침을 제시한다. 『통계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하기(Integrating a Gender Perspective into Statistics)』는 유엔 통계청의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서 2016년 발간하는 안내서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서 다룬 『성인지 통계 개발 : 실용안내서』, 『성인지 통계 활용하기: 데이터 사용자의 훈련을 위한 툴킷』과 매우 유사하다. 2006년 UN통계위원회가 국제연합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여성 통계 전문 기관 및 전문가 그룹(IAEG‐GS)을 설립하였고, 성인지 통계 글로벌 포럼의 다양한 부분을 소개하였다. 이후 2009년 IAEG-GS의 권고사항과 2011년 44차 회의에서 UN 통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안내서의 기초를 다지고 만들었다. 이 안내서는 많은 국가의 정규 통계 프로그램에서 성인지적 통계의 체계적 통합이 누락되었음을 인식하고 국가 통계에서 성별 관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N이 초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 후에 2010년 발간한 안내서이다. 이 안내서는 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세계은행연수원(World Bank Institute)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통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인지 통계 훈련 프로그램 교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인지 통계 매뉴얼이다. 이 활용안내서는 스웨덴 통계청이 성인지 통계 생산 안내서인 「Engendering Statistics」를 발간한 1996년 이후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경험과 동향을 반영한 최신판의 성인지 통계 교육 훈련 교재로 국제사회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안내서는 성인지 통계를 성별구분통계, 여성 관련 통계, 남성 관련 통계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성인지 통계를 전통적 통계 분야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성폭력, 소수 집단,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현안인 주제들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주제와 관련된 통계 생산자와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성인지 통계 개발 : 실용안내서(Developing Gender Statistics : A practical Tool)』는 UN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세계은행연수원(World Bank Institute)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통계청 담당자들에게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실시한 훈련 프로그램 교안을 바탕으로 2010년 작성된 안내서이다. 이 안내서는 성인지 통계가 여타 다른 통계들과 동일한 생산 절차를 거치지만 성인지적인 이슈와 관점을 반영하는 통계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성인지 통계는 전통적 통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독립적 분야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일·생활 양립, 성폭력, 소수집단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주제들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통계 생산자와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영국은 스웨덴과 함께 성인지 통계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이다. 영국의 성인지 정책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전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여성과 관련된 사회 통계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6년 통합 평등법 제정과 그에 따른 성평등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영국 기회균등위원회(EOC)는 2007년 『양성평등정보의 수집과 활용 : 영국 공공기관을 위한 안내서(Gathering and using information on gender equality : Guidance for GB public authorities) (2007)』를 발간하고 배포하였다. 이 안내서는 영국 공공기관이 성별 분리 통계를 포함한 양적, 질적인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및 공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9단계를 거쳐 양성평등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성별을 포함한 단순한 분리통계만으로는 정보가 충족된다고 보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2007년에 「Gathering and using information on gender equality: Guidance for GB public authorities」를 발간, 배포하였다. 이 안내서는 2007년 발간되어 영국의 공공기관이 성별구분통계를 포함한 양적·질적인 형태의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을 9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안내서는 양성평등정보가 성별통계를 포함한 단순한 성별구분 정보만으로 충족될 수 없고, 시간제·전일제 등 고용형태, 공공기관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보살핌 노동과 같은 심층적인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시간제나 보살핌 노동 등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만 남녀가 처한 현실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통계집 또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979년부터 「여성과 취업」이라는 통계집을 발간하였으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발간이 중단되었다. 법무부에서는 2005년 「법무부 여성통계 체계 개편 연구」 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00년부터 격년으로 「법무부 여성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통계집인 「여성보건복지:현상과 통계」, 2003년 연구보고서인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성인지적 통계자료 생산 방안」, 2003년 통계 및 연구보고서인 「한국여성의 건강통계집」을 발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과 2006년에 「여성가족통계」를 발간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여성과 공직」 이라는 일부 통계집을, 200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 인력과 관련된 DB구축을 위한 보고서를 다수 발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공공기관을 위한 안내서인 『양성평등정보의 수집과 활용』에서 강조하는 양성평등 정보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공공기관용 안내서가 정의하는 양성평등 정보의 성격과 단순 성별 분리 통계와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 안내서의 명칭과 해당 안내서가 제안하는 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양성평등정보의 수집과 활용 : 영국 공공기관을 위한 안내서(Gathering and using information on gender equality : Guidance for GB public authorities) (2007)』를 발간하고 배포하였다.
    • 영국 공공기관이 성별 분리 통계를 포함한 양적, 질적인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및 공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9단계를 거쳐 양성평등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단순 성별 분리 통계의 한계와 심층적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선택한다.

    • 이 안내서는 성별을 포함한 단순한 분리통계만으로는 정보가 충족된다고 보지 않는다.
    • 양성평등정보가 성별통계를 포함한 단순한 성별구분 정보만으로 충족될 수 없고, 시간제·전일제 등 고용형태, 공공기관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보살핌 노동과 같은 심층적인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단순한 성별 구분(양적 정보)을 넘어 고용 형태나 보살핌 노동과 같은 심층적이고 질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시간제·전일제 등 고용형태, 공공기관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보살핌 노동과 같은 심층적인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양성평등 정보는 단순한 성별 분리 통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양적·질적 형태를 모두 포함하여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최종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양성평등정보의 수집과 활용 : 영국 공공기관을 위한 안내서(Gathering and using information on gender equality : Guidance for GB public authorities) (2007)』를 발간하고 배포하였다.
  • 영국 공공기관이 성별 분리 통계를 포함한 양적, 질적인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및 공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9단계를 거쳐 양성평등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이 안내서는 성별을 포함한 단순한 분리통계만으로는 정보가 충족된다고 보지 않는다.
  • 양성평등정보가 성별통계를 포함한 단순한 성별구분 정보만으로 충족될 수 없고, 시간제·전일제 등 고용형태, 공공기관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보살핌 노동과 같은 심층적인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시간제·전일제 등 고용형태, 공공기관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보살핌 노동과 같은 심층적인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양성평등 정보는 성별을 포함한 단순한 성별구분 통계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성별 분리 통계를 포함하여 양적·질적인 형태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 특히 시간제·전일제와 같은 고용 형태나 보살핌 노동과 같은 심층적인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