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0 저작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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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30033529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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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300335298121_11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연도
2011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불법복제물로부터의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원(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에서도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외에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관련단체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공연하는 자가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시청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동 법안에는 한·EU FTA 상의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인정’만을 개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회 의안 접수의 실무상 이유 때문인데, 국회사무처 의사국이 발행한 <국회 의안 편람, 2008(제18대 국회)>에 따르면, 의안 제출자가 같은 법률안의 같은 조항에 대하여 중복된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 회의 진행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의사단일화(意思單一化)에 반하기 때문에 이미 계류 중인 법률안과 내용이 중복되고 독자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2008년 10월 10일)과 공통된 사항(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접근통제적 기술보호조치의 도입 등)은 한·EU FTA 이행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연수’는 교사 스스로 저작권 인식을 확산하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알리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저작권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으로부터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오프라인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오프라인 교사연수는 전국 초·중등 교사 79명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2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저작권의 기본 이해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저작권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사연수 역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외부 온라인 연수기관을 통한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위원회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식 인가 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사연수는 2007년 1,209명(1회), 2008년 2,727명(5회)을 교육하였고, 2009년 3,305명(7회), 2010년에는 3,308명(12회)을 교육하였다. 저작권 문화학교는 저작권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는 물론 저작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체계적인 입문자 과정으로, 지난 20년간 1,860명이 수료하여 저작권 실무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교육과정은 저작권법, 국제 협약 및 외국의 입법 사례,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및 실무 특강 등 종합적인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과정과 단기·야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과정은 한국문화학교로 공식 지정된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과정으로 11일간 54시간(주2~3회, 1일 5시간)으로 운영되고, 평가시험을 통해 성적 우수자에게는 포상도 실시하고 있다. 단기과정은 공공부문과 저작권 전담 인력의 집중교육에 적합한 과정으로 5일 35시간(주 5일, 1일 7시간)으로 운영되며, 야간과정은 일과시간 중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한 과정으로 3주 35시간(주 4일, 1일 3시간)으로 운영된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학교, 기업체,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의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들어 학교나 시·도 교육연수원 등 공공 분야에서 저작권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변호사, 사회복지사, 군법무관 등 특정 분야에서의 저작권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각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자단, 포털사이트 내 파워블로거 등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 창작 활동이 활발한 계층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위원회에서 양성한 저작권 청년강사가 직접 찾아가 적정 인원을 대상으로 약 2교시 정도 진행하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2009년 374회, 93,977명을 교육했고, 2010년에는 2,459회, 282,856명을 교육하여 전년대비 횟수는 657%, 인원은 301% 증가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위원회는 법무부 협력 사업으로 2008년 7월부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을 위해 저작권 지킴이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서울 중앙지검 관할사건 중 미성년자 초범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2009년 3월부터 전국 18개 지검, 경미한 침해사안의 성인 초범까지 관할지역과 대상을 확대·운영하였다. 또 청소년 초범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는 ‘고소장 각하제도’를 2009년 3월 1일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교육 의뢰건수는 2008년 171건에서 2009년 9,883건으로 엄청난 증가율(약 5,779%)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2010년 3,390건으로 약 65% 감소하였다. 미디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는 저작권 인식 제고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에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으며,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올바른 이용방법을 체험형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로 반영하여 창작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본 다큐멘터리 ‘21C 콘텐츠 전쟁, 저작권을 지켜라’를 제작·방영하여,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과 일반인이 즐겨보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엔딩 크레딧에 저작권 뮤직비디오를 송출하였고, 인기가수가 참여한 저작권 캠페인송을 가요 프로그램에서 10주간 방영하는 등 저작권 보호 동참을 호소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전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 문화학교의 교육과정 중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된 과정의 운영 방식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저작권 문화학교의 교육과정 중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과정의 운영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저작권 문화학교의 교육과정 종류와 각 과정의 대상 및 운영 방식을 추출한다.

    • 일반과정은 한국문화학교로 공식 지정된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과정으로 11일간 54시간(주2~3회, 1일 5시간)으로 운영되고
    • 단기과정은 공공부문과 저작권 전담 인력의 집중교육에 적합한 과정으로 5일 35시간(주 5일, 1일 7시간)으로 운영되며
    • 야간과정은 일과시간 중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한 과정으로 3주 35시간(주 4일, 1일 3시간)으로 운영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야간과정'임을 확인하고 해당 문구를 선택한다.

    • 야간과정은 일과시간 중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한 과정으로 3주 35시간(주 4일, 1일 3시간)으로 운영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직장인을 위한 과정은 야간과정이며, 이 과정은 3주 동안 총 35시간 동안 주 4일, 하루 3시간씩 운영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직장인을 위한 과정은 야간과정으로, 3주간 주 4일, 1일 3시간씩 총 35시간 동안 운영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반과정은 한국문화학교로 공식 지정된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과정으로 11일간 54시간(주2~3회, 1일 5시간)으로 운영되고
  • 단기과정은 공공부문과 저작권 전담 인력의 집중교육에 적합한 과정으로 5일 35시간(주 5일, 1일 7시간)으로 운영되며
  • 야간과정은 일과시간 중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한 과정으로 3주 35시간(주 4일, 1일 3시간)으로 운영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된 과정은 야간과정이며, 3주 동안 주 4일, 1일 3시간씩 총 35시간 동안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