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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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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412090919000641
doc_id
PCY_201412090919000641_25
발행기관
산림청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신법은 중앙환경심의회의 답신을 수렴하여 제1종, 제2종 별로 Screening 의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 항목에 대해서도 Scoping의 절차를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과정도 있어 한 번에 미국식의 Screening, Scoping의 제도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많은 종류의 사업이나 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계속 준비하여 어느 정도 한정시키는 EU 지령의 타입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합리적인 Screening의 절차를 검토하고, 나아가서는 여러 환경과학의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환경 항목에 대해 예측이나 평가의 기술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겹쳐지는 등의 조건을 계속 도모해 가면서 이상을 실현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규모, 또한 예측이나 평가를 해야 하는 ‘환경 요소’(환경 항목)를 미리 엄격하게 정하는 것도 쓸데없는 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Screening을 하는 과정 등에서 주민들 등과 충돌이 벌어질 사업자 측에서의 염려와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 측에서도 이 때 속임수를 쓸 우려가 있다. 그래서 Screening의 과정 등은 그 때마다 서로 내용을 정해 놓지 않고 미리 절차를 엄격하게 한 제도이지만 서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정말 묘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것은 예측이나 평가에 대해 철저하게 절차를 체계적으로 해 두는 것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는 것은 적으며, 있다 해도 아주 일부에 제한된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만 논의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조례 Assessment 제도 중에는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는데 앞서, 실시 통지서를 지사나 시・정・촌장에게 발송하도록 하거나(시가현(滋賀県), 오사카부(大阪府)), 현황 조사 계획서를 관련 주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한 곳(나고야(名古屋)시)도 있다. 국가 권한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법은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와 비교하여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여러나라에서 ‘Screening’, ‘Scoping’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도입했다. 그리고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규모가 있는 사업(제1종 사업), 또는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제2종 사업)이라도 지역 환경 조건 등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85년 지령으로 사업자는 개발 승인 기관에 필요한 환경 정보(환경영향평가서)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시작하는 시기는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은 사업 내용, 중요한 환경의 특성 또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대책, 간단한 개요이다. 사업자로부터 개발 승인 기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지정된 환경 당국으로 보내져 개발 승인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 승인 기관은 이러한 신청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만 하고 관련이 있는 일반인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개발 사업자가 제출하는 환경 정보, 지정 환경 당국 및 일반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개발 승인 기관에 의해 개발 승인 절차 중에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 승인 기관이 개발 승인을 결정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에게 알리며 결정에 주어진 모든 조건은 공표해야만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EU 지령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시 되는 고속도로 등 9종류의 사업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농업 등 12종류의 사업,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의 유무의 판단은 환경부의 지침에 입각하여 지역이나 사업 종류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 계획부서가 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인간, 식물, 동물, 토양, 물, 대기, 기후, 경관, 각 요소의 상호 작용, 유형 자산,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개발 안건마다 지방 계획 부서와 사업자의 사전 협의 속의 Scoping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실시한다. 사업자는 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 계획부서의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방 계획 부서 는 3주간 이내에 견해를 표시해야만 한다(Screening).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관련 도 도 부 현지사는 ⑥의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의 요점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은 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례 Assessment 제도는 이 과정을 심사 절차로 하여 심의회나 심사회와 같은 제3자 기관의 의견을 거쳐, 지사 등이 심사 의견을 작성하고 이것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사례(도쿄도, 카나가와현, 가와사키시)도 있다. 또한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도 실질적으로는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준비서를 심사하는 사례도 많다. 신법에서도 관련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은 정부령에서 정하고 있으며(20조. 사업자가 지사 의견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21조 2항 3호, 4호), 앞서 말한 ‘환경영향평가 방법서’도 동일하다(10조, 14조3호, 4호). 그러나 신법에서는 기존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청 장관이 심사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다(23조 외. ⑩참조) 그리고 공청회 개최 요건(1506.6(c)항), 환경영향평가나 접수된 의견, 기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공개해야 하는(1506.6(f)항) 등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안을 작성한 뒤, 의견을 모으는 것은 대중 및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1503.1(a)(4)항).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서도 지금까지 지적된 것과 같이 주민들로부터 지역 환경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의견서를 통해서 의견을 내놓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정보 제공이나 의견을 내놓는 사람의 범위를 ‘관련 지역 주민’으로 한정했다. 다만, 전원 개발에 관련된 통산성의 회의에 의한 Assessment 절차에서는 설명회에서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 Assessment 제도에서는 도쿄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효고현 등 20개 전체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앞의 3개 단체에서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기존 제도와 차별화되어 추가된 심사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신법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심사 절차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신법과 기존 제도(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의 심사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신법에서도 관련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신법에서는 기존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청 장관이 심사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다(23조 외. ⑩참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 제도와 신법의 차이점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그러나 신법에서는 기존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청 장관이 심사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다(23조 외. ⑩참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제도에는 없었으나 신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요소가 '환경청 장관의 심사 절차'임을 확인한다.

    • 그러나 신법에서는 기존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청 장관이 심사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다(23조 외. ⑩참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법에서 추가된 절차는 환경청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청 장관이 심사하는 절차
근거 (evidence)
  • 신법에서도 관련 도・도・부・현지사가 의견을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신법에서는 기존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청 장관이 심사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다(23조 외. ⑩참조)
  •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청 장관이 심사하는 절차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청 장관이 심사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