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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1주년 기념 제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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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17090000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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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170900009971_2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항에는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교육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4조 1항의2) 차별행위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는 여전히 짓밟히고 있다. 실제로 권리의 침해로 인해 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정보조차 어느 누구에게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으며, 되레 당사자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증인을 데려오라’‘녹취내용을 내게 들려줘도 소용없다. 녹취록을 작성해오라’등 장애인 당사자에게 무리한 요구들이 빈번한 현실이며 장애 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안내도, 절차도 그 무엇도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사법 및 행정서비스 절차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쉬운 문서쓰기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발달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부문서를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하여 어떻게 재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사· 사법절차 매뉴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등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 발급 절차 매 뉴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참여, 자기결정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어떠한 노력 없이 후견인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의 주체는 당사자가 아닌 활동가, 복지사, 경찰, 판사 등의 전문가였다고 할 수 있다. 설사“일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목소리들이 있었다.”할지라고 그 목소리들은 권리구제과정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 한명, 한명의 목소리들이 모여서 그 집단의 자기권리옹호 행위들이 존중되어지는 것이 당사자주의의 기본입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달장애인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참여와 당사자에 의한 자기결정 그리고 자기옹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의 내용은 발달장애인당사자의 참여와 당사자에 의한 자기결정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먼저「발달장애인지원법」에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해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제12조 1항)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전담검사와 전담경찰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방법 및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제13조 제3항)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 당사자주의의 관점을 반영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발달장애인당사자에 의한 인식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인식, 전문교육은 전적으로 비장애인 활동가 내지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마치 여성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을 남성이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이다. 법치국가에서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의 형사사법절차의 체계 안에서 장애인은 이 절차와 과정 안에서 다시 2차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 각각의 기관의 절차와 체계가 장애라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법무부와 법원이 모두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면서 관련부서와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관련 활동은 실질적인 형사사법절차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이어져야할 것이다. 형사사법절차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또한 관련한 법 집행 기관들 역시 장애인과 같이 권리침해의 상황에 놓이기 쉬운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에 대한 고민도 많이 깊어지고 넓어졌다.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함께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 안에 장애인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서도 많은 체계와 지원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들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결국 장애인당사자가 어떤 경찰관, 어떤 검사, 어떤 판사를 만나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절차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등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고 평등한 형사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미비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헌법 제34조제5항의‘신체장애자’를 비롯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형법 제11조‘농아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자, 청각장애인의 경우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청각장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서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하여, 장애인의 주체성 이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잠재적인 차별적 시각이 반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의 경우에도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수어 또는 구화 등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3년 개봉한 영화중에‘7번방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한 적이 있었다. 이 영화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 남성(극중‘용구’)이 어린 딸을 키우며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감동적인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했던 이 영화는 하지만 결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은 지적장애인으로 갑작스런 체포와 경찰조사 과정 그리고 재판과정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형사사법절차상의 지적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어떤 과정에서도 이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소통조력인 또는 신뢰관계동석인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경찰로부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주인공은 오로지 혼자서 그 과정을 견뎌내게 된다. 재판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지만 법정에 지적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력인 등은 전혀 배치되어있지 않고 주인공은 사형선고를 받을 때까지 홀로 법정에 서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인공 용구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 겪게 되는 구체적인 생활 양상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인공 용구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나 양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화 '7번방의 선물'과 주인공 용구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추출한다.

    • 이 영화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 남성(극중‘용구’)이 어린 딸을 키우며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용구가 지적장애인이며,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혀 사형을 당한다는 서사적 결과만을 포함하고 있다. 수감 이후의 구체적인 생활 양상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 남성(극중‘용구’)이 어린 딸을 키우며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다른 부분들을 검토해도 용구의 교도소 내 생활(예: 수감 환경, 대인 관계, 일과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영화의 줄거리 요약과 형사사법절차상의 문제점(조력인 부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수감 이후의 구체적인 생활 양상'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의 내용을 결합하더라도 이를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이 영화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 남성(극중‘용구’)이 어린 딸을 키우며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 남성(극중‘용구’)이 어린 딸을 키우며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와 주인공 용구가 겪는 형사사법절차상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나, 용구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의 구체적인 생활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