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은 터키의 국내 구매 요건(TRQ 하에서 수입자가 쌀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특정량의 국내산 쌀을 구매해야 하는 것)의 부과는 수입산 쌀을 국내산 쌀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터키 시장에 수입산 쌀의 경쟁조건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GATT 제3.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터키는 TRQ제도가 외국산 쌀이 터키 쌀 시장에 적절히 제공되도록 외국산 쌀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패널은 Korea-Beef 사건의 상소기구 판시를 들며, 제3.4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수입산 제품과 국내산 제품이 ‘동종상품’일 것, (2) 해당 조치가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일 것, (3) 수입상품이 국내 동종상품보다 덜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MMA물량을 운영하는데 있어 터키의 경우와 같이 국내 구매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금기시 된다. 터키 분쟁의 패널이 GATT 제3.4조 상의 “영향을 주는” 용어를 해석하면서,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 간의 경쟁적 관계를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비록 그러한 영향이 TRQ를 통한 이익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효과도 낳더라도,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국내 구매 요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적 조치를 통해 MMA수입제도 운영관련, 국산 쌀에 유리한 경쟁조건을 창출하려는 노력들은 항상 GATT 내국민대우와 충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가 부분적으로 수입쌀에 이익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구조상 GATT 제3조 위반 성립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한국이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고, 수입재개를 위한 절차에 불공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채택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는 위와 같은 한국의 조치가 캐나다산 쇠고기와 다른 WTO 회원국의 쇠고기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 정부가 OIE에서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BSE 발생이후 5년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위생조건 합의 뿐 아니라 국회의 심의까지 거치도록 하며, 설사 캐나다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향후 캐나다에서 BSE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를 이러한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캐나다산 쇠고기를 차별하였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캐나다에서 BSE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BSE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OIE와 Codex는 물론 WHO도 관련 국제기구이므로, 관련기준을 참고해야 하는 바, 한국의 조치는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가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했더라도 OIE의 동일한 분류기준 내에도 내용상으로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BSE 발병이 중단된 미국과 그렇지 않은 캐나다간 쇠고기 수입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고 BSE 위험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캐나다 측은 패널 절차와는 별도의 양자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1년 6월 27일 한국과 캐나다는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만 허용하고 특정위험물질, 기계적 회수육(MRM: mechanically recovered meat), 기계적 분리육(MSM: mechanically separated meat), 선진회수육(AMR: 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선진분쇄육,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및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으며, 동 수입위생조건(안)의 고시 이후, 한국 정부의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을 승인하고, 향후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안전위해 여부를 판단하여 위해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즉시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합의하였다.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일명 광우병, 이하 BSE)에 걸린 소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5월 21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7년 5월 2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에서 캐나다가 BSE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자 한국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수입 위험분석절차에 착수하여 캐나다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11월과 2008년 11월에 한-캐나다 전문가 기술협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캐나다에서 BSE가 여러 차례 추가로 발생하자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되었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가 2007년 5월 OIE에서 BSE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이래 자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고 캐나다는 이에 불만을 가졌다.
GATT 제13.2조를 위반과 관련해서는, MFN 국가들은 EC의 ACP 관세 쿼터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었고, ACP 국가들에 대한 혜택이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 여러 체약당사자가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몫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동 상품의 무역량을 분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도 않음을 들어 GATT 제13.2조 위반임을 판시했다. GATT 제13.2(d)조와 관련해서는, MFN 공급자들이 EC 바나나 시장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EC 시장에서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질 것인데 EC가 제13.2(d)조 2문에 따라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에게 몫을 배분하되 동 상품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 중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동 체약 당사자에 의하여 공급된 비율에 기초한 동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거나 미치고 있을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동 조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GATT 제3.4조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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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GATT 제3.4조 위반 성립을 위한 구체적인 3가지 요건을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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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패널이 제시한 제3.4조 위반 요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제3.4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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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3가지 요건이 명시된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1) 수입산 제품과 국내산 제품이 ‘동종상품’일 것
- (2) 해당 조치가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일 것
- (3) 수입상품이 국내 동종상품보다 덜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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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요건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답변의 구조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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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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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3.4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 수입산 제품과 국내산 제품이 ‘동종상품’일 것
- (2) 해당 조치가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일 것
- (3) 수입상품이 국내 동종상품보다 덜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 그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GATT 제3.4조 위반을 위한 3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산 제품과 국내산 제품이 ‘동종상품’이어야 한다. 둘째, 해당 조치가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이어야 한다. 셋째, 수입상품이 국내 동종상품보다 덜 불리한 대우를 받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