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OECD는 MDGs 3번 목표가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성공적이었지만 중요한 부분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OECD, 2013a). Post-2015 프레임워크는 현재의 MDGs 목표를 토대로 하여 성평등으로의 진전을 가로 막는 차별적 관습과 사회규범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는 등 성불평등을 다루는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평등 목표나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 제안을 하지 않고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7개 우선 영역을 제시한다(OECD, 2013a). 7개 영역 중 여아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 평화 안보 2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여아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현실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규범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관련 자료가 있는 국가의 경우를 보면, 여성 2명 중 1명은 특정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합리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정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강하면 가정폭력 발생율도 높은 것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OECD, 2013a).
UN OWG 제 9차 세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시된 19개 핵심 영역에 중 5번째 영역인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에 대한 부분에서 OWG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성평등과 여성역량이라는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성인권에 대한 확고한 공약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폭력, 차별, 조혼 및 강제결혼을 근절하고, 여성할례(FGM) 금지, 명예살인, 아동노동 및 아동 인신매매, 분쟁 및 자연재해 중이나 분쟁 후 자행되는 성폭력 등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UN OWG는 2014년 제11차 세션에서 16개 중점 영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UN Open Working Group, 2014).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는 5번째 중점영역으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10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이 중 여아와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 근절이 포함되어 있다. 10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성별분리 데이터의 생산을 증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Women’s Major Group은 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사회로 나아가고 사회불평등과 환경 훼손을 극복하기 위해서 SDGs가 고려해야 할 여성이슈와 관련된 목표를 제시한다(Women’s Major Groups, 2014). 여성폭력의 만연함을 지적하고 여아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와 불충분하게 예산이 지원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사법시스템이 생존자들에게 법적 보호와 정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존자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근절하는데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한다. 불평등, 특히 성불평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여성인권이 SDGs 및 Post-2015체제의 모든 차원에 해당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점 이슈로 인식해야 하여 가해자 처벌 면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정책이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UN Women은 Rio+20 회의가 개최되는 2012년에 여성이 원하는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이듬해인 2013년에는 양성평등, 여성권리, 여성권한 증진을 위한 변혁적인 목적이 포함해야 할 세 가지 목표영역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과 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젠더의제를 강조한다. OWG가 최종 목적과 목표를 발표(2014. 7. 14-21)한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보면, UN Women의 2013년 보고서는 6월, 그리고 그 이후 10월에 멕시코에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그 이후 2014년 3월, 제58차 여성지위위원회를 준비하는 일정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UN Women의 2013년도 보고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UN Women이 발간한 2012년과 2013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서, UN Women의 주장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북경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여성과 여아건강증진과 관련한 UN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on on the Status of Women)의 논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99년 UN여성지위위원회(CSW) 건강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보고된 ‘Women and Health Mainstreaming the Gender Perspective into the Health Sector’를 살펴보면, 북경행동강령 건강분야의 내용에 물과 청결에 관한 사업에서의 여성의 참여로 인한 성공 사례, 직장에서의 여성 관련 노동법 교육 및 모성휴가, 여성 안전에 관한 교육, 열대지역에서의 전염병 방지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2001년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우선 주제로 여성과 아이의 HIV/AIDS 관련 논의가 존재하였다. 여성과 아이의 사회적 환경(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조혼, 일부다처제 등)의 불리함으로 인한 HIV/AIDS 감염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여성과 아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적인 관행이나 문화가 HIV/AIDS 감염률을 높이는 데 대한 대책 및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회의 결정사항을 여성지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개도국의 공중보건시스템이 예산부족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뿐 아니라 여성과 소년에게 더더욱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개도국 사회에서의 여성과 소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에 남성보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불건강 생명주기는 오히려 남성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청소년기의 영양 부족, 운동량의 부족 등은 성인기 및 노년기 심장병 발병과 연계 될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질병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취약지역인 농촌 등에서 여성건강의 질은 도시지역 보다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네 번째로, 성별 건강통계가 주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성별 건강통계의 부재는 여성과 남성의 건강 차별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있을 수 있으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통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통계가 존재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통계 구축이 필요하며 임상학적 실험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여 여성과 남성의 건강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단순한 질환별 성별 통계뿐만 아니라 성별 간 및 성별 내 사회환경적 변인(학력, 소득 등)들의 분석결과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성별 간 및 성별 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근거하여 북경행동강령에서는 각국의 정부와 민간조직, 여성단체들과 국제기구 및 국제조직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며 여성과 소년들이 최상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최상의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 및 정비하고, 젠더적 관점의 보건정책을 지역의 특이성에 맞게끔 디자인하고 집행하며, 사회보장제도에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여성의 모성건강 및 성 및 생식건강 관련 의료접근성 강화, 1차 의료서비스 접근 강화 및 보편적 의료서비스접근 강화, 불건강한 낙태 및 대응방안 인지, 청소년기의 여학생 건강권 강화(교육, 영양 등), 노년기 여성 건강권 강화, 가임기 여성 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여성건강민간 단체 지원 제도적 확립,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 대상 정신건강 치료 1차 의료서비스 형태로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 관련 여성과 소녀 대상 교육 강화 및 홍보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여성건강에 관한 연구 확산과 연구결과에 따른 정보 및 지식을 확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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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UN OWG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10가지 목표 중, 방법론적 측면에서 성별분리 데이터와 관련하여 지적한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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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UN OWG가 제시한 10가지 목표 중 방법론과 관련된 성별분리 데이터 생산에 대한 지적 내용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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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UN OWG의 10가지 목표와 방법론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는 5번째 중점영역으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10가지가 제시되었는데
- 10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성별분리 데이터의 생산을 증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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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방법론(10번째 목표)과 성별분리 데이터에 관한 구체적인 지적 사항을 선택한다.
-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성별분리 데이터의 생산을 증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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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UN OWG가 성평등 정책 개선을 위해 무엇을 증진해야 한다고 했는지 연결한다.
-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성별분리 데이터의 생산을 증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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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성평등 정책 개선을 위해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성별분리 데이터의 생산을 증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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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는 5번째 중점영역으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10가지가 제시되었는데
- 10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성별분리 데이터의 생산을 증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성별분리 데이터의 생산을 증진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성별분리 데이터의 생산을 증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