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스포츠안전재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사업과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공제(보험)사업, 스포츠안전분야 연구 및 조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안전교육 사업은 행사운영자, 지도자, 참가자 대상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행사운영자 대상 교육은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자는 생활·전문체육 지도자 및 심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목별, 대상별 안전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공제(보험)사업은 생활·전문체육인 및 체육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인 상해공제와 기관의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등 12종의 공제상품을 개발·운용하고 있다(’17. 12월 기준). 재단 공제상품은 민간보험사 상품운용의 한계에서 벗어나 생활·전문체육인 상해 등 종목 혹은 대상별 공제가입에 인수제한이 없다. 또한 체육시설 및 스포츠여행자 등 체육계가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으로 공제수입을 스포츠안전 분야에 재투자하고 있다.
남북의 합의문에 체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명시되기까지는, 1978년 이래로 올림픽을 위시한 각종 국제대회 출전 시, 단일팀 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무적인 회담이 이어져 온 것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남북 간 체육교류협력은 타 분야의 교류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남북한 체육교류는 역사성을 갖는 문화 행사로서의 전통을 갖고 있다. 둘째, 체육교류협력은 체육 자체가 갖는 대중성 때문에 민족공동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셋째, 남북한 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대회, 훈련, 용품 교환 등 다각도에서의 교류협력이 가능하다. 넷째, 체육교류는 국제단체(IOC, FIFA, UNESCO 등)를 통한 중재와 도움이 가능하다. 남과 북의 체육 교류는 역사 속에서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929년에 시작된 경평전(경평축구대항전)은 경성(現 서울)과 평양 간 축구교류전으로 그 당시 민족의 관심사로 기록되어 있다. 분단 이후에도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대회나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경기를 응원하거나 남북 대항전에서 상대팀을 응원하는 등 민족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8년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는 민족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였고, 국가적으로는 스포츠를 비롯한 전 영역의 발전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영원히 기념하고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성과를 보존 및 발전시키며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체육 재정의 후원자로서 온 국민이 하나 되며 스포츠 생활화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하계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경기규칙 및 규정 등에 의해 진행되는 경기의 경우,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로 인한 대립이 불거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체육경기를 통한 남북 교류는 활용도가 높다. IOC와 같은 국제기구 역시 이러한 체육교류의 장점을 활용하여 남북한 체육교류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1997년 IOC가 북한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측에 남북 사이의 긴장완화를 위한 체육교류를 제안한 후 1998년 9월에는 IOC 특사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남북한 교류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국제유도연맹은 1998년 5월 대한유도회가 요청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승인하면서, 1개국에서 1팀만 출전하도록 한 기존규정을 예외로 적용한 바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체육교류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며, 이러한 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남북교류·협력 활용되어 큰 효과를 거두었다.
국민체육진흥재단을 모체로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경기시설이나 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을 설립하였다. 그 후 공단은 국제청소년교류와 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국제선수단 숙소 제공을 위하여 1990년 9월 올림픽유스호스텔과 올림픽기념관을 개관하였고, 1993년 12월에는 (주)한국스포츠TV를 설립하였다. 1994년 10월에는 안정적인 체육진흥재원 조성을 위해 잠실경륜장을 개장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체육과학연구원(現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합하여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였다. 2000년 1월에는 경영 효율화의 한 방편으로 (주)한국스포츠TV를 매각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개시하였다. 2002년 6월에는 미사리에 경정장을 개장하였고, 2003년 9월에는 올림픽홀, 2004년 9월에는 소마미술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 2월에는 경륜장을 광명돔경륜장으로 이전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조직효율화의 일환으로 경륜운영본부와 경정운영본부를 경륜·경정사업본부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북태권도교류는 1980년대 초반 올림픽 경기 종목과 관련한 국제기구 교류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후 본격화된 남북의 태권도 교류는 남한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 World Taekwondo, 전 WTF(World Taekwondo Federation, 2017 공식명칭변경)과 북한 및 동구권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간 교류로 시작하였다. 최홍희 총재로 대표되는 국제태권도연맹은 국제태권도연맹의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는 문제와 세계태권도연맹의 태권도와의 통합 문제를 IOC와 WTF에 각각 제기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남북태권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중에 태권도 통합 문제가 제기되어, 이후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국내단체 교류와 국제기구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체육 관련법은 특수한 법의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실정법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을 말한다. 체육 관련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려면 체육법 체계를 실정법 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법을 분류하는 데는 법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효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수는 약 5,000여건으로 형식에 따라서 피라미드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최상의 위치에는 헌법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과 부령이 시행규칙으로서 존재한다. 이외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법규가 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인이 주체가 되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이며, 사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 외에 공법과 사법에 걸쳐 법률관계가 규정되는 중간영역인 사회법이 있다. 이 사회법의 범주에는 보통 「사회보장법」, 「노동법」, 「경제법」 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된 법적 근거와 설립 목적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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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과 구체적인 설립 목적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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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시기, 근거 법령, 설립 목적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하계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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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설립 근거인 법령 명칭과 설립 목적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하계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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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설립 근거와 설립 목적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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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를 근거로 하며, 국민체육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 향상, 청소년 육성 지원 및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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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하계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하계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하계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