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8 국민권익 백서

uuid
8bc59c29-06f0-5358-8d41-5e75191685c4
content_id
PCY_201906271237570691
doc_id
PCY_201906271237570691_33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민권익위는 협약 제6조 제3항에 의거한 한국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로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점검에 대응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 총회 및 이행점검그룹회의,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가 합의된 이래,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사국 상호간 동료평가 제도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과 제4장(국제협력)을 대상으로 하는 1주기 이행점검(2010~2015년)에서 우리나라는 2012~2013년 중 불가리아와 인도로부터 협약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받았으며, 2013~2014년 중 우리나라와 몽골이 미크로네시아의 협약 이행을 점검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의 협약 이행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협약 제2장(예방조치)과 제5장(자산회복)을 대상으로 하는 2주기 점검(2016~2021년)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 대상 이행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점검은 2019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2018년 9월 5일에서 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 9차 부패예방 실무작업반 회의에는 102개 당사국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등 380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2017년 제7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부패예방 조치 장려’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및 관리,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를 주제로 각국의 관련제도를 공유하였다. 11월 12일에서 14일 제9차 이행점검그룹 제2차 속개회의에서는, 2주기 이행점검 관련 수검국 아이티에 대한 점검국으로 차드가, 미크로네시아에 대한 점검국으로 중국이 선정되었다. 또한 1주기 이행점검(2010-2015, 협약 3장 및 4장 대상)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권고사항과 결론을 논의하였는 바, 이를테면 ‘범죄화와 법집행’ 관련하여 부패범죄를 범죄화할 때 법적 틀을 간명하게 할 것이 권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뇌물관련 처벌 법규가 형법, 특가법, 부패방지법 등에 산재해 있고, 각 규정마다 요건사실이 유사하여 뇌물관련 처벌법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여부를 심사하는 1단계 심사를 받은 데 이어 2004년 11월 호주와 핀란드를 심사국으로 하여 협약의 이행을 심사하는 제2단계 심사를 받았다. 2011년 10월 핀란드와 이스라엘을 심사국으로 하여 협약의 적발과 처벌에 대한 이행을 심사하는 제3단계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3단계 심사에 따른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2018년 7월 2~4일에는 OECD 사무국과 주심사국인 이탈리아와 핀란드로 구성된 실사단이 한국의 4주기 이행점검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12월 11일~13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행심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법인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검찰과 경찰간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해외뇌물 목적의 부정회계 적극 수사, △정부기관 및 민간의 해외뇌물 적발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심사단은 한편,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광범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체계 구축과 최근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처벌이 가능해진 점을 OECD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부패 문제가 경제위기 및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G20 차원의 공통적 인식하에 2009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 반부패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반부패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G20 반부패 실무그룹’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 11월 개최된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며 G20 국가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선언문에 명시하였고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정상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어서 부패척결이 선제적 조건임을 강조하며 G20 차원의 반부패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서울 정상선언문의 부속서에 반부패 행동계획이 포함하는 것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G20 반부패 실무그룹 창설 이후에는 우리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반부패 논의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시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각국 및 G20 공동의 진전사항을 매년 G20 정상들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2010년 행동계획을 승계・발전시킨 2017-2018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이행하였다. 국민권익위가 2017-2018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제안했던 G20 회원국들의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2018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었다. 2018년 10월 8일에서 10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3차 회의는 부분적으로 OECD 뇌물방지작업반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공기업 청렴성 제고와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고위급 원칙안이 마련되었으며, 2019년-21년간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2019년 의장국인 일본은 뇌물, 인프라, 내부고발자, 신기술(가상화폐 등) 등 주제를 제안하였고, 특히 주요의제로 부패측정 수단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낡은 관행이 생활 속에서부터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고, 또한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져 과거에는 부패라 인식되지 않던 행위들도 개선이 필요한 부패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간 공직자가 관행적으로 피감・산하기관이나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행위도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해외출장 지원도 근절되어야 하는 부패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국민, 공직자의 이러한 의식전환은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층 높일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또한, 실태점검 후속조치에 따라 각급기관이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정비된 점도 주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국민권익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분야, 부패사건이 빈발하는 분야 등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보완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연구기관・관계부처 등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농축수산물에 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시행(’18. 1. 17.)하였다. 선물의 경우 이전 상한액인 5만원을 유지하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농축수산물은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인정하고,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유가증권을 선물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기준을 간소화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행령 개정 이후 국민권익위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조속한 정착을 도모하고자 TV자막・전광판, 라디오 광고,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정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개정 매뉴얼・해설서 게시, 협조 공문 등을 통해 자율적 교육・홍보를 촉진하여 각급 기관의 청렴 의지를 확보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OECD 4주기 이행점검 실사 결과, 한국의 제도 중 OECD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받은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OECD 4주기 이행점검 결과 중 한국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구체적인 제도적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OECD 4주기 이행점검 실사 및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2018년 7월 2~4일에는 OECD 사무국과 주심사국인 이탈리아와 핀란드로 구성된 실사단이 한국의 4주기 이행점검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 심사단은 한편,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광범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체계 구축과 최근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처벌이 가능해진 점을 OECD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긍정적 평가를 받은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광범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체계 구축
    • 최근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처벌이 가능해진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내부신고자 보호체계와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개정을 통한 제3자 뇌물제공 처벌 가능성을 답변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근거 (evidence)
  • 2018년 7월 2~4일에는 OECD 사무국과 주심사국인 이탈리아와 핀란드로 구성된 실사단이 한국의 4주기 이행점검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 심사단은 한편,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광범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체계 구축과 최근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처벌이 가능해진 점을 OECD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였다.
  •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광범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체계 구축
  • 최근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처벌이 가능해진 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광범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체계 구축 2.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처벌이 가능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