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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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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2936
doc_id
CNTS-00118872936_6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발행연도
2019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공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애완동물 등의 출입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의 성질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동물동반금지 규정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보조견의 개념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권고하였다. 지방학사의 경우,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경우를 입사제한·퇴사 사유로 정할 수는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인 내용 대신 원활한 학사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 가중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집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로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는데, 2016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수집 근거가 되는 법령을 열거(이중 자치법규는 제외되어 있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 및 법 체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상위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법치국가에서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령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자치법규를 읽거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특히, 법제처는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 및 총리령 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도를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개선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개선의 정도가 높지 않아 아직도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점에서 ①일본식 한자어 및 ②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와 ③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역시 한자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르게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의 경우 한자로 적은 것을 보더라도 이를 단순히 음차할 것이 아니라 뜻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식 한자음으로 그대로 읽어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용어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고착화 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핵심적인 제도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구체적인 제도 변경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수집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집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로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 변경의 핵심인 '원칙적 처리 금지'와 '법령 근거 필요성'을 포함한 문구를 선택한다.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집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수집을 위한 전제 조건을 결합한다.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집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되며, 법령에 수집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집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집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근거 (evidence)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집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로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는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며, 법령에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