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수출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외환보유액(2009년 말 36억 달러)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의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2~3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1~2일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시간 소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이외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 정부의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12월 부과되었다가 2004.12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10월 인도의 지방세관 중 한 곳은 연방재무부의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인도 정부가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에 있다.
캄보디아는 통관과 관련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의 불투명한 업무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통관절차 상 무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는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을 수 있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 원부자재의 경우,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이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은 통관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칠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관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 관련 제도 역시 미비한 점이 많다. 과테말라 통관의 서류검사는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 청색신호인 경우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된다.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무작위 선별(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는데, 선별된 견본 중 잘못이 발견되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늦게 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통관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고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진 이후에는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가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대체로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관세 저가신고(under-valued)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과거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2014.12.15일에는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개정(No.615)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수입품은 암묵적으로 유기물품에 분류되며,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가 상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연간 5천 달러 이하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며, 통관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볼리비아 통관절차정보시스템(DUI : Declaracion Unica de Importacion)에 통관정보가 입력되면, 세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 (SIDUNEA)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가나에서는 모든 수입품이 도착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CIF 금액의 1%이다. 도착지검사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4개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나 많은 수입업체들이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주유(10~47.5%), 담배(150~175%), 생수(17.5%) 등의 특정상품에 대해서 10~150%의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며,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고, 10년 이상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2.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된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부과 목적으로 중고 차량별 표준가치를 직접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얀마의 수입 제도 중 수출로 얻은 외화 보유량 범위 내에서만 수입이 가능한 제도의 명칭은 무엇이며, 전문 수입상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통상적인 프리미엄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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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얀마의 특정 수입 제도 명칭과 전문 수입상이 해당 권리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프리미엄 비율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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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얀마의 수입 규제와 관련된 제도 명칭 및 프리미엄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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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도 명칭인 'Export Earning'과 프리미엄 수치인 '15%'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Export Earning
- 15%정도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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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제도 명칭과 프리미엄 수치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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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도 명칭은 Export Earning이며, 프리미엄은 15% 정도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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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 Export Earning
- 15%정도의 프리미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도 명칭은 Export Earning이며, 통상 15%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