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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Pet Food Industry Utilizing Fisherie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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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5170412509991
doc_id
PCY_201805170412509991_12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2017
KDC
51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렇게 수산물을 이용한 펫푸드는 그 비중에 따라서 수산가공품의 정의되기 때문에 정의가 내려진 순간부터 수산가공업과 관련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수산가공품으로 정의되는 과정에서 수산물의 성분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의 법적 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펫푸드에 수산물의 성분비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원료 표기를 제도화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수산가공업의 법률적 정의에는 펫푸드가 포함되며, 이에 따라서 수산가공업과 동일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실 수출가공진흥과에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진흥,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수출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산가공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넷째, 정책 효율을 위해 정책평가 및 환류 체제를 구축한다. 지자체 실적평가, 포상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 사기 진작 및 우수사례 공유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동물보호 재원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보호, 국민의식 개선사업 등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동물등록(갱신)수수료,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출연금, 반려동물 소유자 기여금,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경매수수료, 부담금 등이 재원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전문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보호․복지분야 R&D 체계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농기평), 농진청(축산과학원), 검역본부, 농협(축협) 관련 등이 참여하는 ‘(가칭)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R&D 기획단’을 구성하고,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30억 원씩, 총 150억 원의 기술개발 투자를 추진한다. 동 연구는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중 펫푸드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펫푸드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전체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 펫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에서 펫푸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인증제와 기업지원이라는 두 가지에 불과하다. 사실 펫푸드만을 놓고 정책적인 지원을 모색할 때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제와 기업 지원에 대한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려보고자 한다. 펫푸드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에 과연 해외 거대 자본으로 형성된 펫푸드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글로벌 펫푸드 기업은 자체적으로 개와 고양이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한 과학적 임상의 결과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동원F&B, 사조산업, CJ, 하림 등이 동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나 어떠한 인증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유수의 글로벌 펫푸드 기업들은 수산물을 이용한 펫푸드 원료인 어분, 통조림(게살, 연어, 다랑어, 흰살 생선 등)에서는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혹은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등과 같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산물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들 중에서 원어 기준으로 MSC나 ASC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글로벌 펫푸드 기업들은 이미 유기농 인증 등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국내 기업에 맞는 인증제 도입을 도모한다면, 첫째, 비관세 조치에 의해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민원의 여지가 있으며, 둘째, 어떠한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해외기업의 인증제 범위 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인증제를 통한 국내외 기업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제는 오히려 해외기업에 보다 유리한 시장 입지를 주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산 펫푸드 원료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수산물 등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R&D 지원은 크게 한국 고유의 펫푸드 개발과 미개발ㆍ미이용 수산물 원료 기반 펫푸드 개발로 구분된다. 전자는 우선적으로 수산식품개발 R&D를 활용하여 2018년에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한국 고유의 펫푸드 R&D 개발의 수요를 확인한다. 이후 선정과정을 거쳐서 2020년부터는 펫푸드 개발과 동시에 R&D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미개발 미이용 수산물 원료 기반 펫푸드 개발은 하기(下記)의 미개발 미이용 수산자원의 원료확보 체계와 연계하여 확 보된 원료의 펫푸드화를 위한 기초 R&D에서 시장화 R&D까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합동 참여 속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과정에서 펫푸드 원료로 이용 가능한 미개발 미용 수산물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홍보문화 지원은 크게 소통과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구분된다. 소통은 국산 펫푸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과정, R&D를 통해 상품화된 펫푸드의 홍보, 동물단체와 기업의 협의 내용을 피드백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에 관련 소통의 장을 협의체 등과 같은 형태로 구성하고, 2019년부터 운영토록 한다. 첫째, 펫푸드 산업은 반려동물 산업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산업이며,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에서는 펫푸드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일본은 「펫푸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놓았으며, 이는 관련법 제·개정에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펫푸드는 이미 사람의 식품 수준 반열에 근접해 있어 산업동물용 사료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료관리법」이 196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주로 축산업의 산업용 동물(식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료의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사료의 성격 자체가 오늘날의 펫푸드와는 다르다. 이에 「펫푸드 관리와 산업지원법(가칭, 이하 펫푸드법)」은 제정을 통한 독립법 혹은 「사료관리법」에 펫푸드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의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수산물의 펫푸드 원료화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를 주무부처로 하되, 전반적인 반려동물 산업 지원(특히, 제도)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양수산부 내에서는 수출가공진흥과에서 동 업무는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가공진흥과에서는 우리나라 수산가공업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출가공진흥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산식품개발 R&D, 품질관리 등의 정책 및 지원 내용은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펫푸드 개발 등과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깊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 통계가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우리 수산관련 기업 중에서 펫푸드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동원F&B, 사조 등)들은 펫푸드에 대해서는 초보기업임을 고려할 때, 관련 단체 기업 정부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수출가공진흥과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글의 내용에 근거할 때, 펫푸드 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제도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개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펫푸드 산업의 법적 정의와 제도적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수산가공품으로 정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법적 정의 구분을 위한 필요 조건을 추출한다.

    • 수산가공품으로 정의되는 과정에서 수산물의 성분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의 법적 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펫푸드에 수산물의 성분비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 개정이 필요한 직접적인 근거인 '성분비 확인 불가'와 '성분비 표시 제도화 필요성'을 선택한다.

    • 수산물의 성분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원료 표기를 제도화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산가공품 정의 시 성분비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료(수산물)의 성분비를 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산가공품 정의 시 수산물의 성분비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펫푸드 내 수산물 성분비를 표시하도록 원료 표기를 제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산가공품으로 정의되는 과정에서 수산물의 성분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의 법적 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펫푸드에 수산물의 성분비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수산물의 성분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원료 표기를 제도화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산가공품으로 정의되는 과정에서 수산물의 성분비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펫푸드에 수산물의 성분비를 표시하도록 원료 표기를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