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셋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 해외 건설수주 확대 프로젝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국내 건설업계에서 진출하려는 지역의 정보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수집하고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수주를 기획단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문화, 계약제도,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사후관리 등 기업이 원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국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발원조를 기반으로 한 장기 수주계획을 세우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3국 시장에 개발원조를 통해 국내의 건설공법과 기술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들 시장을 장기적으로 국내공법과 기술로 묶어 국내 건설기업이 수주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내 건설업계는 동남아 및 아프리카와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기술·인적교류 그리고 국내 연구소와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의 이면에 해결이 시급한 과제도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가 2008년 72억 달러에서 2013년 35억 달러로 급감했으며, 중소・중견기업 수주 중에서 국내 건설업체 하도급 비중은 2008년 19.5%에서 2013년 81.8%로 급증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주 규모 감소, 하도급 비중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시 수반되는 정보, 인력, 금융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망한 중소・중견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선정해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 현지 전문상담위원 30명을 신규 위촉하여 중소업체에 현장감 있는 전문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다. 건설사의 신용도 위주로 발급한 해외건설 보증서를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제조합 이행성 보증 규모도 확대하여 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경우 상호 협력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제정하여 권고하는 등 동반진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하는 정책 지원도 병행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건설산업은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생산구조로 인해 불공정한 관행이 형성되기 쉬운 분야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금을 체불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남아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6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부분의 과제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계약 체결 이후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의 경우 그 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으로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 자본금 등록기준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퇴출되는 대부분의 기업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고, 견실한 기업도 연말이 되면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이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해당 건설업체의 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인정하도록 지난 9월 제도를 개선했다. 매출채권의 자본금 인정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를 위한 신축자산과 자가건물의 임대자산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발생원인이자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밝혀내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건설시장에는 약 5만 6천여 개의 건설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수주물량에 비해 건설업체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건설산업 내 양극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는 1차적인 원인은 적격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부적격 업체에 대한 퇴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건설시장 진입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건설업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견실한 건설업체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저성장 시대에 건설구조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진입제도의 개선과 함께 부적격 업체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설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수의 건설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공급과잉은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너무 많은 수의 업체가 한정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가낙찰과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며, 종국에는 건설안전과 품질을 등한시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를 해결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업체와 페이퍼컴퍼니를 적극 적발하여 퇴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1년부터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 건설업체의 23%, 전문 건설업체의 24%에 해당하는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부실업체를 상시 적발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는 통합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분리발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상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경우 분리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으로는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어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에서는 용어의 혼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를 양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분할발주, 공종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분리발주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철도공사를 공구별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분할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체 공사 중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을 공종별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분리발주는 개별법상 예외 규정이 있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분할발주는 공사의 규모가 크고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공구별로 동시에 시공이 가능한 도로, 철도 등 선형시설 건설에 활용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한 제도 중, 매출채권과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의 자본금 인정 기간은 각각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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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부가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 개선 사항 중 매출채권과 대물변제 공사대금의 인정 기간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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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자본금 등록기준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이 언급된 문단을 추출한다.
- 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해당 건설업체의 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인정하도록 지난 9월 제도를 개선했다.
- 매출채권의 자본금 인정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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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매출채권과 대물변제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인정 기간 수치를 선택한다.
- 매출채권의 자본금 인정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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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매출채권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은 2년간 인정된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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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매출채권의 인정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났고,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의 인정 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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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해당 건설업체의 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인정하도록 지난 9월 제도를 개선했다.
- 매출채권의 자본금 인정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매출채권의 자본금 인정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매출채권의 자본금 인정 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은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