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한 규제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가 금지되는 등의 움직임은 답보상태에 있던 법률개정에도 영향을 주어 2014년 6월에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 규제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아동포르노처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아동포르노처벌법의 개정과정에서의 주요 논의는 ① 아동음란물 정의의 명확성 문제, ② 가상음란물과 표현의 자유문제, 그리고 ③ 단순소지자의 규제근거 등, 종래부터 논의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규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2014년의 개정 아동포르노처벌법은 논란은 있으나 종래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아동음란물 정의의 명확화와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일본법이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순소지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아동포르노의 정의규정의 추상성과 헌법상의 권리침해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의 규제와 관련하여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개정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즉,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는 포르노의 확산 등과 같이 아동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소지를 금지하지 않으면 규제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되어 왔으며, 이와 반대로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면 아동음란물의 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법익해석의 확장 등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수사권의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평행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실제의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음란물은 현재로서는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률안의 심의 단계에서 아동이 실존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입법자들은 이 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은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컴퓨터합성에 의해 아동의 얼굴부분과 신체가 다른 경우, 예컨대 얼굴은 아동이지만 신체는 성인인 경우, 또는 성인이 아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도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즉 현실로서 학대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와, 이를 대비하면 많은 컴퓨터합성사진 등에 대하여 이 법은 무력할 수밖에 없으므로 얼굴 이외의 부분이 설령 얼굴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의 자태’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그 아동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하고, 설령 일부가 다른 사람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전체로서 특정한 아동의 자태라고 평가될 수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가상음란물은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입법자가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이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미국에서는 아동이 전혀 관여되지 않는 가상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이 아닌 일반적인 ‘음란성’의 기준을 적용받는 표현물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독일 형법 제184조b 제1항에서 “실제 또는 실제에 가까운”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음란물의 대상에 가상음란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실제 아동·청소년 등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상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단순소지가 처벌되는 경우는 실제 아동이 등장한 경우이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은 단순소지로 처벌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아동음란물은 기본적으로 1978년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에 의하여 규제된다. 아동음란물의 규제 측면에서 아동보호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경찰과 검찰의 음란물의 정의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아동보호법은 그 명칭이 아동에 대한 다양한 침해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동음란물로 제작과 배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보호가 입법목적인 만큼 음란의 정도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저속한 디지털 내용물 역시 동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성인을 찍은 경우에는 저속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아동을 찍었을 경우에는 저속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할 경우 위법하며, 이러한 사진을 배포 또는 전시, 출판 등의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 미만의 실형에 처해지거나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영국의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2003년 「성범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동’이라는 용어와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같이 사용되지 않았다. 1978년 「아동보호법」의 법적 조항과 1988년 「형사사법법」 조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외설적인 사진 또는 의사사진에 대해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1978년 「아동보호법」에서는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성범죄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검시관 및 정의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되 이미지상 묘사된 사람이 아동으로 보이거나 이미지에서 묘사된 몇 가지 특성이 아동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아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공통된 법적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국제적 협약(by the European Union,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에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1997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설적인 사진에 대한 규정과 성매매와 음란물을 통한 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자나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매매 또는 음란물에 출현하도록 유인, 야기, 조종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개정된 현행 「성범죄법」은 아동에 대한 갖가지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을 16세에서 18세 미만자(그 대상을 18세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나 13세 미만자(이 경우는 행위자가 아동을 몇 살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해당)로 개정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사진 촬영을 유도, 알선, 강제하는 행위 등은 세계 어느 곳에서 행하여졌든지 처벌한다. 그러나 동법이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식재판에서는 6개월 이상을, 재판에 회부될 경우 14년 미만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에서 가상음란물이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가상음란물이 형사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가상음란물 규제 여부와 관련된 입법자의 입장을 추출한다.
- 일본에서는 실제의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음란물은 현재로서는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입법자들은 이 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은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가상음란물이 제외되는 근거가 되는 입법자의 논리를 선택한다.
- 입법자가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이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의 목적이 아동의 권리 옹호에 있으므로, 실제 아동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음란물은 해당 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를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입법자가 해당 법의 목적을 아동의 권리 옹호로 보았고, 이에 따라 아동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가상음란물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에서는 실제의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음란물은 현재로서는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입법자들은 이 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은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 입법자가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이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의 입법자들이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동이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