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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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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049146050
doc_id
CNTS-00049146050_18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199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렇듯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중복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회보험별 독립적인 관리 업무로 인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사업장의수 및 적용인구수 등이 서로 다르게 집계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와 의료보험의 직장의보, 그리고 산재보험을 비교하여 보면, 각 제도가 파악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수가 차이가 나고 있다. 즉,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수가 국민연금에서는 17만 7천개소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직장의료 보험에서는 18만 6백개소로 서로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산재보험 은 23만 2천개소로 파악되고 있어 정확한 피보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용대상 사업장 및 적용인구를 각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제도의 비효과성 및 중복 업무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적용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별 관리방식의 차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분류체계의 상이함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관장 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관장 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 전취업층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포괄하고 있어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접근이 관장부처에 따라 상이하다. 이로 인해 보험료의 부담에 있어 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에 대하여 산재보험(산재보험은 불완전취업층의 경우만 해당)과 고용보험에서는 사용주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한편,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에서는 사용주의 책임이 회피되고 보험료 부담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은 1998년 1월 부터 실업급여는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었으며, 3월부터는 실업급여사업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1998년 10월부터는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이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전사업장의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로 확대되었다.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역진성은 직역별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한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입법화되고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를 대상으로한 특수직역연금제도는 1960년대 초반과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특수직역을 중심으로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훨씬 공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내에서도 일반근로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자영자에 대한 제도 내에서의 접근에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여타의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적용범위의 확대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험도 제도의 도입이 크게 특수직역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과 일반국민 계층으로 구분되어 적용되었고, 일반국민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리되어 보험재정의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10월부터 공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었으나 아직 제도의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며, 2000년 1월부터 직장의료보험과도 통합하여 단일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직장 가입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통합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렇듯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에서 특수직역과 일반계층,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 분리체계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전반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영세사업장 및 불완전취업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체계도 제도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피용자의 보험료 산정시, 노동부 중심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총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을, 의료보험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은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수 등에 따라 소득(재산)비례 및 정액보험료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에 근거하여 피용자와 마찬가지로 표준소득월액 등급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의료보험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추정소득과 국민연금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신고소득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용자는 피용자대로, 자영자는 자영자대로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마다 각기 다른 부과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는 각 부처의 편의에 의한 관리운영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갹출의 계산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보험제도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 산재보험보다도 적은 584만명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은 건설공사에 대해 3억4천만원 미만 규모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1개월 이상,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는 자만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건설공사 4천만원 미만의 규모만을 제외하고 있고, 임시 시간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 모두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그간 적용범위의 확대를 많이 이루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타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현황의 문제점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 사업장의 수 및 적용인구수 등이 서로 다르게 집계되는 문제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듯이 동일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와 의료보험의 직장의보 그리고 고용보험을 비교해 보면, 각 제도의 적용사업장수와 피보험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장 피보험자 전체의 임금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보험자는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는 알지 못한다. 다만 보듯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업 주가 당해 피보험자의 임금을 신고함으로써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 산재보험은 사고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고 발생 이후 실사를 통해 모든 피재근로자의 임금정보를 파악하여 급여의 과다지급을 막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대량실업 시기에는 일일이 실사할 수 없어 허위 임금정보에 의한 과다지급의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급여의 기준으로서 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이용하나 이는 개별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달라 부담과 수혜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 된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피보험자의 실제 임금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공제함으로써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노동부가 관장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동일한 적용대상(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보건복지부 관장 보험과 노동부 관장 보험 간의 적용대상 분류체계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건복지부 관장 보험의 분류 방식과 노동부 관장 보험의 분류 방식을 각각 추출한다.

    • 보건복지부가 관장 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노동부가 관장 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 전취업층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포괄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부처의 분류 기준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보건복지부가 관장 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
    • 노동부가 관장 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 전취업층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포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보건복지부는 해당 대상자를 '자영자체계'로 분류하는 반면, 노동부는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포괄한다는 대조적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관장 부처에 따라 동일한 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상이함을 결론짓는다.

    •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접근이 관장부처에 따라 상이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건복지부가 관장 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노동부가 관장 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 전취업층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포괄하고 있어
  • 보건복지부가 관장 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
  • 노동부가 관장 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 전취업층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포괄
  •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접근이 관장부처에 따라 상이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반면, 노동부가 관장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이들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포괄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