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등급제는 부모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방송업계는 부모들에게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새 등급제는 기존의 등급표시 방식에 다섯 가지의 글자를 추가하여 시청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추가되는 글자는 S(선정성), V(폭력성), L(저속한 언어), D(선정적 대화), FV(환상적 폭력)이다. FV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처리된 폭력 장면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이 방식은 연령과 내용 정보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방식보다는 진일보했지만 등급표시가 너무 복잡한 결과를 초래했다. 등급의 표시와 내용정보 표시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시점에서 15초 동안 화면에 비춰야 한다.
1997년 10월 1일부터 NBC를 제외한 케이블과 지상파 네트워크들은 일제히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정보가 가미 된 새로운 방식의 등급제를 채택하여 이를 방송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새 등급제는 기존의 등급 표시 방식에 다섯 가지의 글자를 추가하여 시청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추가되는 글자는 S(선정성), V(폭력성), L(저속한 언어), D(선정적 대화), FV(환상적 폭력)이다. FV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처리된 폭력 장면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이 방식은 연령과 내용 정보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방식보다는 진일보했지만 등급표시가 너무 복잡한 결과를 초래했다. 등급의 표시와 내용정보 표시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시점에서 15초동안 화면에 비춰야 한다. 미국의 프로그램 등급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시청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인 V-chip과 연동해서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텔레비젼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비판여론은 항상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서 2001년 1월부터 프로그램 등급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나, 문제는 정해진 원칙과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는가 하는 것이다. 또 영화, 애니메이션,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의 4개 분야로 등급제 적용대상을 한시적이지만 제한을 하고 있다. 드라마의 폭력성과 선정성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용대상을 모든 프로그램으로 조속히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미국과 큰 차이점이라면 방송평가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 또한 그 효용을 평가하는 데에는 일정 시일을 요한다. 방송평가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등급제를 넘어서서 내용, 편성, 운영이라는 방송의 전 분야를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이나 평가척도를 최대로 세분화하고 정량화하려고 노력한 점이 엿보인다.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야하고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단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한편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방송법 제73조). 광고비율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방송시간의 10% 이내로 하고,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중간 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 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한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을 안내·고지하는 자막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광고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로 편성해야한다(시행령 59조).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0.16% 이상 고시되어 있다.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의 안내·고지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매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케이블과 위성의 경우 중간광고가 허용되는데 그 횟수는 45∼60분 짜리 방송프로그램은 1회, 60∼90분 짜리 프로그램은 2회, 90∼120분 짜리 프로그램은 3회, 120분 이상인 프로그램은 4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방송을 시장기능에 의존하기를 우려해온 유럽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방송부문을 독점에서 경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전파의 희소성개념이 희석되고,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매체·다채널화, 멀티미디어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방송법제를 정비하였다. 영국의 1996년 방송법 개정, 독일의 1997년 멀티미디어법 제정, 이탈리아의 1997년 방송통신법 제정 등의 법제도 개편이 있었으며, 최근에도 여러 나라에서 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법개정의 방향은 규제완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진입규제를 포함한 소유규제의 완화, 각종 운용규제의 완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1996년 통신법은 다른 국가들에게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새 등급제에서 추가된 다섯 가지 글자 중 'FV'가 의미하는 바와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새 등급제에 추가된 글자 중 'FV'의 정의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FV'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추가되는 글자는 S(선정성), V(폭력성), L(저속한 언어), D(선정적 대화), FV(환상적 폭력)이다.
- FV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처리된 폭력 장면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FV'의 명칭과 적용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FV(환상적 폭력)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처리된 폭력 장면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FV는 '환상적 폭력'을 의미하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비현실적 폭력 장면에 적용된다는 두 정보를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FV는 환상적 폭력을 의미하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처리된 폭력 장면에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추가되는 글자는 S(선정성), V(폭력성), L(저속한 언어), D(선정적 대화), FV(환상적 폭력)이다.
- FV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처리된 폭력 장면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 FV(환상적 폭력)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처리된 폭력 장면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FV는 환상적 폭력을 의미하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처리된 폭력 장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