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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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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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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09_4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1997년 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 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7년 수출입통관분야(Trading Across Border) 평가에서 190개 국가 중 66위를 기록하였다. 수출시 통상 시간 및 비용은 서류 준수 10시간(15미불), 국경 준수 16시간(488미 불)이 소요되며, 구비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신고서, 심사보고서 총 4가지이다. 한편, 수입 시에는 통상 시간 및 비용은 서류 준수 14시간(40미불), 국경 준수 24시간(579미 불)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12월 우리나라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세관에 수입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Declaracion Unica de Aduana)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 반에 전달한다. 이후 전산 처리 반에서는 받은 자료를 전산상에 입력하게 되는데 우선 서류내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다시 접수하도록 조치한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뒤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며 수입 신고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SIGAD시스템의 정보 기입란에 목적지(Destinacio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면 화물 도착 유형별로 기입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 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자메이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제공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 자격심사 절차(pre-qualification)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경험, 기술, 재정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쟁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특히 해외업체는 납세 준수(Tax compliance)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등록 등과 관련된 입찰 참여 적격성 여부가 중요하다. 납세 준수 여부는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계약이 자메이카내에서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유효한 납세 준수 증명서(TCC)를 확보,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미국적 상선에 의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우선적취권(Cargo Preference) 제도를 두고 있다.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17)는 미국의 정부기관(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사청이 미국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Ad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총 몇 가지이며, 그 목록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 시 필요한 구비서류의 개수와 구체적인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 관련 시간, 비용, 서류 정보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수입 시에는 통상 시간 및 비용은 서류 준수 14시간(40미불), 국경 준수 24시간(579미 불)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입 시 구비서류의 종류와 총 개수가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선택한다.

    •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서류 목록의 개수가 5개임을 확인하고, 나열된 서류 명칭을 정리한다.

    •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입 시 필요한 서류는 총 5가지이며, 해당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한 개수와 목록을 결합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입 시에는 통상 시간 및 비용은 서류 준수 14시간(40미불), 국경 준수 24시간(579미 불)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 5가지이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