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uuid
8cc9592b-54ad-5ff4-ac43-5bcc7cecb99a
content_id
CNTS-00118872086
doc_id
CNTS-00118872086_7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8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199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추진과제의 19.5%)이 수립되어 133개 법령 개정(개선계획의 66.8%)이 이루어졌고, 20개 계획에 대한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추진과제의 66.7%) 10개 계획에 반영되었으며(개선계획의 50%), 1,116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추진과제의 60.3%)이 수립되어 339개 사업에 대한 개선(개선계획의 30.4%)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482개의 법령 및 계획, 사업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었다.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50개 이상 개선을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이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평균(28.4개) 이상의 개선 실적이 있으면서 개선계획 대비 추진 완료 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51.5%)와 강원도(48.6%)로 나타났다. 2018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성별영향평가의 주요사례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서 미세먼지 예보 기준 등을 개선하여 민감군에 임산부 등을 명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미래비전 가치실현 평가 지표 및 항목에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과정에 성 주류화 조치를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대구광역시 2027 대구주거종합계획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여성 안심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반영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제5차 인천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의 성별영향평가결과, 셉테드(CPTED) 기반 도시안전서비스 구현과 안전취약계층 특화 스마트 안전 지원,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관리 서비스 및 편의점 안심벨 서비스 보급 사업 추진 시, 성별・취약계층 여부 등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개 이상의 조례를 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5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령에 대한 개선을 가장 많이 추진한 기관으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102개의 추진과제 중 32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26개를 개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를 판단(제5조)하기 위한 지표 및 항목(별표 2)’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부합항목으로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포함하였고, 고용창출규모 적정 여부의 평가항목으로 ‘성별’ 등의 기준을 포함하였다. 인천광역시는 55개 법령 추진과제 중 26개 법령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5개 법령을 개정하였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모니터의 성별 균형 구성을 명시하였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의 ‘민감군’ 정의에서 누락되었던 ‘임산부’를 명시하였다. 2018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33개인데,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개 계획 중 개선사항 없음이 9개(27.3%)이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자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계획이 10개(30.3%)였다. 개선의견이통보된 계획 11개(33.3%) 중에서 10개가 수용되어서 개선의견 수용률은 90.9%이며, 20개 계획에 대해 개선계획이 수립되었다. 가장 많은 개선을 추진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이다. 대구광역시는 4개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2027 대구주거종합계획』, 『대기정책운영(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 3개 계획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여, 100%의 개선이행률을 달성하였다. 둘째, 광역자치단체도 전년도에 비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수가 소폭 증가하였는데, 2018년 계속사업 중 신규로 성별영향평가가 추진된 과제수는 전년도(668개)에 비해 감소한 반면,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 과제수는 439개로 전년도(401개) 보다 증가하였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수가 감소하였는데,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 과제수는 증가하였으나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과제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대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때, 사회복지 분야가 2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반공공행정(13.4%), 문화체육관광(12.6%), 교육(10.5%), 농림해양수산(10.0%)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시・도 교육청의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기관별 편차가 대단히 크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성별영향평가가 수행된 사업 51개 모두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진로진학교육” 등 30개 사업을 개선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개선과제 30개는 전체 교육청이 추진한 개선 사업 42개 중 71%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검토한 사업 27개 중 26개 사업에 대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방과후 학교운영” 등 6개 과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와 연계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6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결과적으로 5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113개의 사업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3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42개 사업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8년 개선이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상당수가 위원회 성별 균형 조항, 성별 분리 통계 생산, 별지 서식의 성별 구분 등을 개선한 조례이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별지서식에 성별 항목을 추가하여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성별 균형 조항 및 별지서식의 성별 구분 항목뿐만 아니라 관람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추가, 편의시설에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 등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남성공무원의 보육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고, 경기도 군포시는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정홍보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을 조문으로 명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된 성별영향평가 결과 중, 개선계획 수립률이 가장 높았던 광역자치단체는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8년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중 '개선계획 수립률'이 가장 높은 특정 광역자치단체를 찾는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2018년 광역자치단체의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계획 수립 비율과 일부 지자체(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의 구체적인 실적을 제공한다.

    • 199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추진과제의 19.5%)이 수립되어
    • 20개 계획에 대한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추진과제의 66.7%)
    • 1,116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추진과제의 60.3%)이 수립되어
    •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령에 대한 개선을 가장 많이 추진한 기관으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102개의 추진과제 중 32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 인천광역시는 55개 법령 추진과제 중 26개 법령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등 개별 지자체의 법령 개선계획 수립 수치는 언급되어 있으나,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개선계획 수립률(%)'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누락되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령에 대한 개선을 가장 많이 추진한 기관으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102개의 추진과제 중 32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 인천광역시는 55개 법령 추진과제 중 26개 법령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 개선을 '가장 많이' 추진했다는 정보와 인천광역시의 수치는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수치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정보이다.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선계획 수립률'을 비교하여 1위를 가릴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립률을 가진 지자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 추진과제 대비 개선계획 수립 비율에 대한 전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문맥에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만 제시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답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199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추진과제의 19.5%)이 수립되어
  • 20개 계획에 대한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추진과제의 66.7%)
  • 1,116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추진과제의 60.3%)이 수립되어
  •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령에 대한 개선을 가장 많이 추진한 기관으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102개의 추진과제 중 32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 인천광역시는 55개 법령 추진과제 중 26개 법령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법령 개선계획 수립 건수와 특정 분야의 실적이 명시되어 있으나,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개선계획 수립률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지자체의 수립률이 가장 높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