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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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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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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471_1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최근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여가활동 증대로 관광객이 급증하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광홍보 효과가 높은 출렁다리, 집라인(zip-line)등 레저시설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출렁다리는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유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고, 집라인은 수년전부터 국내에 도입된 신종 레포츠로서 별도의 시설설치 및 안전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시 관람객이 많은 케이블카의 경우 설치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케이블카가 21개(68%)를 차지하여 기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안전관리 법령 사각지대에 있는 출렁다리, 집라인 및 노후화된 케이블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설계기준과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강진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지역 내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ㆍ등산로ㆍ호수 등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있으나 휴일 등에 다수의 이용 자가 유입되면서 집중하중이 발생하여 대형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출렁다리 건설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6호) 제63조 및 제166조의 규정에 따르면 크레인, 리프트 등 양중기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경우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파단율)가 10% 이상이거나 직경의 감소(마모율)가 공칭직경의 7%를 초과한 것 또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와이어로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와이어로프 손상 내용 중 단선(斷線)의 경우 와이어로프 외부(표면)의 소선이 단선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내부의 소선이 단선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마모의 경우 측정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육안만으로는 그 손상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흥원은 집라인 등 청소년모험활동시설 안전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때 육안점검만으로 손상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와이어로프의 단선, 마모 등에 대하여는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 장비 등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출렁다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하여야 하는 건설기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국토교통부가 출렁다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해야 하는 건설기준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출렁다리 건설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계 및 시공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등을 위해 건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만을 언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출렁다리 건설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설계기준과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출렁다리 건설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설계 수치, 하중 기준, 재료 규격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출렁다리 건설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제시된 건설기준의 정의(설계기준,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등)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대한 설명이며, 출렁다리라는 특정 시설물에 적용될 구체적인 세부 항목(예: 허용 하중, 난간 높이 등)은 문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답을 구성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출렁다리 건설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설계기준과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출렁다리 건설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일반적인 건설기준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출렁다리 기준에 포함될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기술적 기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