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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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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72204491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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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7220449197341_6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각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대한 업종별 단일 보험료 부담체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의 불공평성을 완화하고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유인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해 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시행하였다. 시행 초기 ±30%로 증감폭을 한정하였으나, ’86년도에 ±40%로 확대하고, ’96년부터는 ±50%로 또다시 확대되었다. ’11년부터는 사업 규모에 따라 ±20%~±50%까지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부과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법정기한 내에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료 신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 제재를 가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의 신고 ․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자진 신고 ․ 납부(’11년도부터는 건설업 및 벌목업에 한함)를 원칙으로 한다.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산재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추정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선납(개산보험료)하고 사후에 정확한 보험료를 확정(확정보험료)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보험료 간 차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그 초과 금액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일 10만분의 11.8이었으나 ’11.4.1.부터 연 3.7%, ’12.3.1부터 연 4.0%, ’13.3.1부터 연 3.4%로 변경)을 가산한 금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전액 선납하는 사업주와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 간 재정적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일시 납부를 촉진하여 보험재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사업주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 내(당해 보험년도 3월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산재정보통신망(http://total.kcomwel.or.kr)을 이용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거나(5천원 공제)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250원 공제)에도 보험료의 일정액을 공제해 준다. ’13년 보험료 징수결정액의 0.4%(22,375백만원)가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해 공제되었다. 가산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확정보험료에 대한 성실 신고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가산금 징수결정액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이거나 보수총액 또는 확정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천재지변,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되며, 확정보험료에 대한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액에 대한 가산금의 50/100을 경감해 준다. ’13년에는 전년대비 가산금 부과액이 8.1%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12.5% 증가하였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과세소득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급격한 보험료 증가가 예상되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경감제도를 ’15년까지 연장하고, 순차적으로 경감비율을 조정하였다. 한편,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보험료징수법」제15조(산재예방요율)를 개정(‘13.6.4 공포, ’14.1.1 시행)하였다. 예방요율 적용 대상은 50인 미만 제조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넷째,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및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 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2년 이상 동안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업주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여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 이 반환금을 사업주가 미납하고 있는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 가산금 등) 등에 충당하는 우선 순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과 관련되는 보험의 미납 ․ 체납 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산재보험 급여액의 징수금, 보험료의 순위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중 ․ 소규모 건설업의 정산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중 ․ 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분할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64년에,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95년에 도입되었고, 이들 보험급여 업무는 별도의 체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사한 체계로 각각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비능률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별도의 법(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 ․ 산재보험의 징수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보험료징수법」을 제정(법률 제7047호, ’03.12.31.)하였으며, ’05.1.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통합된 법률에 의해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였고, 둘째,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 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 ․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연체금 기산 시기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미납 발생 경우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넷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에서 개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산금제도에 따라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산금제도에서 확정보험료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금 비율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산금제도의 정의와 부과 기준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가산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산금 부과 비율을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10/100'이라는 수치가 질문에서 요구하는 가산금 비율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부과되는 가산금은 징수해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가산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