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범죄화 요소로 볼 때 또한, 타인 사칭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기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우리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면, 현행법제상 타인 사칭행위는 형법 적용 범위 밖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처분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정보통신망법상 제재수단이 전술한 바 효과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형사입법의 필요성이 높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제70조) 해당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음란정보 유통금지죄(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불안감 야기 정보 유통금지죄(동조 동항 제3호)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SNS상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에는 헌법 제21조 제3항과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듯이 법적 한계가 있다.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뿐만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무단 획득․ 보관 및 무단 유포는 사회 질서 유지,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의 침해행위이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무단 수집, 유포를 범죄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기망적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만을 범죄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각국의 법제상 개인정보를 형벌 투입을 통해 보호하는 추세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SNS의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노출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단수집․ 보관된 개인정보를 통해 2차범행이 현실될 수 있다. 따라서, 모욕, 명예훼손, 강요죄 등 미수범 처벌규정, 사기죄의 예비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2차범죄의 발생을 형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SNS라는 소통수단을 악용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보유,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무단 사용을 통한 타인 사칭과 같은 일탈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술적 수단에 대한 형법 투입의 자제, 사적 영역 소통론과 연계된 표현의 자유 논리에 의해 일탈행위에 대해 형사입법은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적절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EU의 주요 국가들은 우리보다 SNS의 이용도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SNS의 남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일탈행위들에 대해 형사법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한 구성요건 및 처벌규정들을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법원은 Sweden v. Lindqvist 사건을 통해 자선목적의 종교기관 소모임의 개인정보의 무단 인터넷 게시도 ‘정보처리자’의 ‘무단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법제는 일반 SNS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보관하는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무단 유포의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손해배상청구, 게시중단 요청만이 존재한다. 온라인상 타인사칭의 경우, 미국의 다수 주의 법률과 캐나다 연방법률에서는 온라인상 타인 사칭을 사기의 일종인 아이디사기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법률은 특히 재산상 기타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피사칭인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 및 형사사법을 방해할 목적을 규정하면서 생존인 사인을 불문하고 타인 사칭에 대해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중범죄(felony)로 규정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는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aw)이 그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관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DP) law- Directive 95)은 누구든지 인터넷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사적 수집, 처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이 제한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적․ 사적 기관, ‘개인정보 관리자(Personal Data Controller)’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이 때 ‘개인정보 관리자’는 SNS 제공사업자를 포함하는데, EU는 이 문언의 해석범위를 지역적, 대상적으로 확대하여 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역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자’는 주사무소(headquarters)가 EU 영토 밖에 있는 미국회사인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스북(Facebook)을 포함한다.
독일은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이메일, 사진 기타 생체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업로드된 사진 등을 통해 개인 생체 정보를 분석,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지역 정보보호기구에서 법 위반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친구찾기(Friend Finder)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전체 이메일 주소록 기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려고 했던 페이스북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위법행위 금지 청구를 베를린 항소법원에서 인용하기도 하였다. 독일은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또는 행정법적 제재를 통해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연방법은 사적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주도하는 일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또는 개인정보의 기만적 이용에 대한 규제는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중에서 개인정보 무단 취득 또는 ‘아이디절도(identity theft)’는 연방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아이디절도’는 다른 사람의 생년월일,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social security number, 사업자번호, 납세자번호나 사기업 발행의 신용카드 번호 및 이용기한 등 일련의 숫자와 이름과 같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게 해 주는 개인정보(identification, 이하 개인식별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하여 행해지는 사기(afraud)로 정의된다.
먼저, 제402.2조(1)항은 아이디절도(identity theft)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식별정보(identity information)가 사기 또는 허위를 구성요건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범죄를 범하는데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 그 개인식별정보를 획득 또는 보유하는 행위’를 정식기소 될 수 있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식판결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으로, 제403조에서 다음의 네가지 목적을 가지고 생존인 또는 사자를 불문하고 타인을 기만적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목적에는 (a)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 어떤 재산 또는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얻을 목적으로, (c) 사칭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또는 (d) 체포, 기소를 면하거나 형사사법의 진행을 방해, 왜곡 또는 파괴할 목적(obstruct, pervert or defeat the course of justice)이 규정되어 있다.
미연방법률 제18장 제1028A조 (a)항에 따르면, 열거된 중범죄(felony)38)의 범행 중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적법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식별정보를 고의로 전달,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중범죄의 형 외에, 2년 이내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b)항에서는 (1)아이디절도의 선고형에서 집행유예(probation)를 금지하고, (2)중범죄로 인해 선고된 형이 징역형인 경우 위 (a)항에 근거해 선고된 징역형을 병과하며, (3)법원이 중범죄의 선고형을 고려해 아이디절도의 선고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아이디절도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연방법과 달리 중범죄와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및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법 제530.5조(a)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개인식별정보(the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를 의도적으로(willfully) 획득하여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불법 목적(a unlawful purpose)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 연방법률에서 타인 사칭 행위를 중범죄(felony)로 규정할 때 명시하고 있는 세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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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캐나다 연방법률이 타인 사칭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구체적인 목적 세 가지를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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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캐나다 연방법률과 타인 사칭, 중범죄(felony)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캐나다 연방법률은 특히 재산상 기타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피사칭인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 및 형사사법을 방해할 목적을 규정하면서 생존인 사인을 불문하고 타인 사칭에 대해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중범죄(felony)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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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중범죄 규정에 포함된 세 가지 목적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재산상 기타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 피사칭인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
- 형사사법을 방해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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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목적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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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캐나다 연방법률이 규정하는 세 가지 목적은 재산상 기타 이익 취득, 피사칭인 등에 대한 손해 가해, 형사사법 방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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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정리하여 출력한다.
근거 (evidence)
- 캐나다 연방법률은 특히 재산상 기타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피사칭인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 및 형사사법을 방해할 목적을 규정하면서 생존인 사인을 불문하고 타인 사칭에 대해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중범죄(felony)로 규정하고 있다.
- 재산상 기타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 피사칭인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
- 형사사법을 방해할 목적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재산상 기타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2. 피사칭인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
3. 형사사법을 방해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