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도의 단순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2018년 기준 17.1%(농산품 38.8%, 비농산품 13.6%)이다. 인도에서 관세는 여전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 2019/2020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관세는 총 세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에는 관세 외에도 각종 간접세가 존재하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는 통합부가가치세로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다. 전형적인 공산품의 기본관세는 20%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회보장세(SWS) 10%, 통합부가가치세 (0%~28%)가 적용된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19년 7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화학・플라스틱, 철강・금속, 전자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을 포함한 37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를 전격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에어컨 부품의 기본 관세는 10%에서 20%로, 에어필터, 오일필터 등 자동차 부품은 7.5%에서 15%로 2배 인상되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파키스탄은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 및 지역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스리랑카와의 교역 시에는 해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일일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대체로 HS코드 4단위 또는 6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다. 뉴질랜드는 현행 WTO 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관세 총독령 (Tariff Order 2005)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개발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일반특헤관세를 공여하고 있다. 한편 FTA 및 CEP(Closer Economic Parnership Agreements)에 따라 제조 또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평균 관세율은 농산품이 15~30%, 비농산품이 7.5%이며, HS(2019) 8단위 기준 6,965개 품목 중 약 50%가 무관세이지만, 정부지침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만,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스리랑카의 주요 제조업 생산 품목과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는 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차(茶)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제4라운드가 2018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허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늘어나 이전보다 확대된 관세혜택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활용하거나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수입되는 중간재에 대하여 자국 생산자의 최종 생산품에 대한 기여와 참여 정도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관세부과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평균 관세율은 완제품을 제외하고는 19.2% 수준이다. 기본관세는 소금, 칼슘 등 광물원자재에 대해서는 5~26%, chlorine 등 화학원료에 대해서는 5~32%, 섬유제품과 플라스틱, 의류, 기계류 및 장비 5~55%, 광학측정제품 5~26%, 자동차를 제외한 수송기계 5~100% 등이다. 자동차 완제품은 2018년 8월부터 수입금지 조치되었다. 특히 완제품 및 고가 소비재에는 고율의 관세(55%)가 부과되는데, 주로 수입규제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경제공동체(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 간 관세 감축을 위한 ECOTA(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Free Trade Agreement)는 2003년 서명된 이후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해 확정된다.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HS2002의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종가세제도로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한다. 20% 관세율 부과 제품은 자국 산업 보호 품목에 해당되며,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이 있다. 그 외 대추야자는 40%, 담배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UAE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한다. 단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담배 100%, 주류 50%) 또는 무관세(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라크는 최근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2016년 1월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5~35% 수준(주류 등에 대해서는 300% 관세 부과)의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법을 전격 시행하였다. 동 관세법은 과거 2010년부터 마련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관세 집행 시스템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차등관세가 강력하게 집행되지 못해 2018년 1월부터 관세를 품목군별로 단순화했으며, 2019년 2월부터 중앙 정부와 쿠르디스탄지역 간 관세를 통일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다만 2017년 4월부터 Family Net Plan을 통해 휴대폰의 구매세(15%)가 폐지되었으며, 유아의류(관세 6%), 신발(관세 12%) 등 품목의 관세율 폐지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44개국과의 FTA를 체결 중이다.
코트디부아르는 WTO,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ECOWAS의 회원국으로 ECOWAS의 대외공동관세(CET)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생필품은 0%, 필수재・원자재・자본재는 5%,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0%, 특수재는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관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수산물(5~20%), 쌀(5~20%), 주류(7~35%), 담배 (23~35%), 시가(30~35%), 석유제품(5~20%) 등이 해당된다. 에티오피아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신산업 육성 및 국내 산업, 제품 보호를 위해 기계, 장비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차등적 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0~35%까지 6단계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관세 외에도 품목에 따라 Excise Tax, 부가가치세, SURTAX, With-holding Tax(WHT)가 부과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리랑카에서 차(茶)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는 관세 대상 품목과 관세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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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리랑카의 차 산업 보호를 위한 특정 품목과 해당 관세율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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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스리랑카의 산업 보호 정책 및 관세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차(茶)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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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차 산업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과 세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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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에서 보호 대상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와 적용 세율인 '30%'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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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스리랑카는 차 산업 보호를 위해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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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차(茶)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