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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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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69609
doc_id
CNTS-00118869609_17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FDA는 2012년 5월 18일 식품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산 냉장 · 냉동 수산 패류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FDA가 2013년 1월 우리나라 패류위생프로그램(KSSP)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평가 결과 KSSP가 미국 패류위생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NSSP)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고, 2013년 2월 8일자로 미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 목록(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ippers List)(ICSSL)에 KSSP 인증업체(certified KSSP shellfish dealers)를 다시 등록함으로서 한국산 패류의 대미 수출이 재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왔고, FDA는 2015년 3월 4일~3월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양해각서는 2015년 6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발효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양수산부는 KSSP의 미 NSSP 부합 보증,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관리, 지정해역 이외 해역에서의 수출 패류 수확금지, 위생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관리 등 KSSP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게 되며, FDA는 해양수산부의 조사·평가, 인가 등에 대한 인정, NSSP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의류, 신발류, 산동물, 쇠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사전 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위생검역, 환경, 국가안보 등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소관 정부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휴대전화기 및 부속품 관련, 불법복제품 및 병행 수입으로 유통되는 비인증제품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산업통상부(MIC)는 2017년 2월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자 등록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는 사전수입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는데는 통상 약 10여일이 소요되나, 보건, 위생검역 등 소관당국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1개월 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 특히 파라과이 Ciudad del Este는 불법 복제품을 주변국으로 유통시키고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전자제품, CDs/DVDs, 의류, 명품 악세서리, 신발 등을 수입해오거나 현지에서 제조하여 주변국으로 재수출 한다. 일례로 휴대전화기 불법복제품 및 비인증제품의 유통이 지속 이슈화됨에 따라 파라과이 검찰청은 2016년 4월 주요 언론과 외교단을 초청하여 복제품 파쇄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2017년 2월 휴대전화 및 부속품 수입자 등록과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미국 USTR은 과거 파라과이를 불법복제 우선관리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1988년 및 1998년에는 파라과이-미국 간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6월부로 파라과이는 미국의 통상법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품목별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는 197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최저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quirements)가 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CAFTA-DR(‘관세행정 및 무역 촉진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통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세관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통관된 제품은 즉시 수입되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니카라과에서는 ‘중미 통합 관세규약’(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에 따라 서류 양식, 세관정보의 전자 송부, 관세, 세금 및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 등 세관절차를 회원국들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당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지투자 진출 외국기업들은 통관절차상 애로사항으로서 니카라과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 평가, 부패, 정치화, 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라과이에서 의약품 및 화장품을 수입할 때 해당 품목의 등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파라과이 수입 시 의약품과 화장품의 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파라과이의 품목별 등록 의무 및 유효기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의약품과 화장품이 유효기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를 바탕으로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효기간이 동일함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의약품과 화장품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약품과 화장품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