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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 낙태죄 폐지 개원 35주년 기념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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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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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일차적으로 중요하나, 낙태죄의 폐해를 논하기에 불충분하다. 위 사례들처럼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낳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이후 사회적 지원체계는 완전히 공백 상태다. 임신을 중단했다는 것만으로 여성들은 의료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이야기모임이나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일부는 상대남성 이외의 타인에게 임신중절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임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 겪는 여러 고충과 고통의 경험은 임신중절을 무조건 금기시하는 문화적 법적 조건 하에 사회적으로 발화되지 못한다. 정보 교류의 제한, 사회적 낙인의 유지 및 강화, 공감과 소통 가능성의 제한 역시 여성들이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고통의 일부이다. 낙태죄로 기소되는 사건은 한 해에 십여 건에 불과하여 전체 임신중절 건수 추정치에 한참 못 미친다. 대부분의 임신중절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의 비율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낙태죄는 법이 직접적으로 집행되는지와 무관하게 이미 많은 여성들의 삶에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단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당사자가 임신을 지속하지 않고자 하는 상황은 발생한다. 낙태죄에 대한 논의는 우선 임신을 중단하기로 한 여성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임신중단 과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은 정당한지에 대한 총체적 고민을 요청한다.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문장으로 포괄할 수 없는 여성들의 경험이 공론장에서 더 많이 청취되어야 한다. 아래는 본 단체가 인터뷰, 상담, 당사자 이야기모임 등을 통해 만났던 임신중절 당사자들의 경험담을 일부 각색, 발췌한 내용이다. 낙태경험은 여성의 평생에 중요한 이벤트로 기억되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낙태를 경험한 시기, 소요 기간에 따라 그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낙태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고, 낙태를 경험한 당시 상황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낙태를 회상할 수 있는 일들이나 관련 상황들을 마주쳤을 때 심리 정서적 및 감정적으로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는 등 외상후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후유증 및 정신적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이었다. 이 또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과 연관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 낙태 과정에서 겪었던 제약이나 어려웠던 상황들도 이러한 외상후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다루었던 낙태 경험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낙태 이후의 외상후스트레스, 낙태로 인한 주변 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때 낙태를 경험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그 연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 이들 간에는 높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를테면 낙태 경험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낙태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수준도 높고, 낙태로 인한 주변 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 경험 이후 소요 기간과는 상관성이 없었다. 다만 낙태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와 낙태로 인한 주변인 의식 수준은 낙태 이후 소요 기간과 역(-)의 상관성을 보였다. 낙태를 행한 이후 기간이 많이 지날수록 그때 경험한 부정적 감정과 아픔 및 관련 상처는 대체로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것이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0대 여성이 아이 낳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 결혼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것이 가능한가? 기혼 여성이라도 임신 출산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현실이지 않은가? 저소득층 장애여성이 충분한 의료서비스와 활동보조를 받으며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기획할 수 있는가? 과연 이 제도적 문화적 한계에 책임이 있는 것은 누구인가? 임신중절에 대한 논의는 여성을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삶이 가능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아이를 ‘낳고 싶다’, ‘낳지 않고 싶다’, ‘안 낳겠다’, ‘못 낳겠다’는 욕망 또는 체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의 구성과 실현가능성 모두에 책임이 있다. ‘낙태죄’는 여성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도덕률에 따라 출산을 강요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발제문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결과’와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은 여성들의 경험률과 그 맥락을 상호보완하고 있다. “실제 여성들이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상황들은 무엇인지,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의 응답률은 “기소와 처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실제 여성이 삶과 생명에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는 낙태죄의 현실을 여성들의 서사를 통해 해석된다.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고 낙태죄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여성들은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낮은 의료접근성과 의료의 질, 높은 비용, 허용사유 입증 요구, 고발과 협박의 폐해를 경험한다. 이러한 발표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소원 심리에 중요한 밑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5월 2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의 건강권, 선택권,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낙태죄의 위헌성을 설득해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의 수많은 권고, 이론과 연구결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가리키고 있는 낙태죄 폐지의 당위성으로 다시한번 헌법재판소를 설득해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김진선의 발제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자기결정권’이 낙태죄의 폐해를 논하기에 불충분다고 본다. 김진선은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이 임신을 중단했을 때 경험하는 구체적인 현실적 폐해로부터 접근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체계가 공백상태가 되는 상태, 의료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서부터 낙태죄 폐지 논의가 진행되어야하고, 낙태 논의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적인 것으로 지적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히 중요한 출발점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토론은 위의 지적들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여성중심의 낙태 논의를 전개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여성인권으로서의 성적/재생산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임신중절을 선택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사유 중 경제적 어려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다양한 사유 중 '경제적 어려움'이 차지하는 구체적인 수치적 비중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고
    • 그 과정에서 낮은 의료접근성과 의료의 질, 높은 비용, 허용사유 입증 요구, 고발과 협박의 폐해를 경험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 '높은 비용'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것이 임신중절 사유로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이나 통계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 높은 비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임신중절 과정에서의 어려움(비용 등)을 나열할 뿐, 각 사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비중(수치)'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고
  • 그 과정에서 낮은 의료접근성과 의료의 질, 높은 비용, 허용사유 입증 요구, 고발과 협박의 폐해를 경험한다.
  • 높은 비용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임신중절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경제적 사유가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이나 통계적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통계 자료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