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간 활동으로 야기되는 해양포유류의 감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미국은 1974년 해양포유류보 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해양포유류 보호 제도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입규제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되었거나 미 해양대기국의 금지 방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국 수입이 규제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입규제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종료된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관할 해역 내 모든 해양포유류의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전략종을 중심으로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문제는 고래 등 해양포유류가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포유류와 어업간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2018년 미국은 자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어업을 면제어업과 수출어업으로 구분한 해외어업목록을 발표하였다. 해외어업목록을 기초로 대미 수산물 수출국은 진행보고서 제출 및 동등성 평가가 요구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4년마다 반복될 예정이다. 2019년 현재 대미 수출국들은 자국 어업 현황 및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진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서 2021년 동등성 평가 신청을 통해 수출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이 미국의 보호 프로그램과 상응하는지 평가받게 된다. 동등성이 부인된 수출국의 어업은 재평가를 통해 동등성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대미 수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등성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수출국 어업을 면제어업 또는 수출어업으로 분류 시, 목표 어종, 조업 지역, 어구 등이 미국의 어업과 유사한 경우 동일 유형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내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 자원 평가 실시, 어업목록 작성, 해양포유류 관리 프로그램 및 혼 획저감계획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발표한 20대 수산물 수출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실제 미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산물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11.7%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다. 대미 수산물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21년 3월에 실시되는 동등성 평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어업 현실을 고려하되, 우리나라 어업과 유사한 미국의 어업, 해양포유류 종에 관한 보호 프로그램의 분석이 필요하다. 동등성 평가시 어업이 이뤄지는 해역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 양어업과 연근해어업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해양포유류 자원조사 계획 수립, 해양포유류 자원평가, 혼획저감계획 마련이 짧은 시일내에 완성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 보호대상 해양포유류의 보호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 어업의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등 전략적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미 수출어업에서 해양포유류 혼획이 발생하지 않았 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내 운영중인 ‘수산물이력제’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 단계의 어업인, 수출업자, 정책 입안자, 연구기관간 충분한 정보 공유와 숙의도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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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미국이 수출국의 어업을 면제어업 또는 수출어업으로 분류할 때 적용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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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이 해외 어업을 면제어업과 수출어업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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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이 수출국 어업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 항목들을 추출한다.
- 미국이 수출국 어업을 면제어업 또는 수출어업으로 분류 시, 목표 어종, 조업 지역, 어구 등이 미국의 어업과 유사한 경우 동일 유형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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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분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유사성'과 관련된 조건들을 선택한다.
- 목표 어종, 조업 지역, 어구 등이 미국의 어업과 유사한 경우 동일 유형으로 분류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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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조건(목표 어종, 조업 지역, 어구)이 미국의 어업과 유사할 때 동일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논리 구조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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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국 어업과 목표 어종, 조업 지역, 어구 등이 유사할 경우 동일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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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이 수출국 어업을 면제어업 또는 수출어업으로 분류 시, 목표 어종, 조업 지역, 어구 등이 미국의 어업과 유사한 경우 동일 유형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 목표 어종, 조업 지역, 어구 등이 미국의 어업과 유사한 경우 동일 유형으로 분류하는 원칙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이 수출국 어업을 면제어업 또는 수출어업으로 분류할 때는 목표 어종, 조업 지역, 어구 등이 미국의 어업과 유사한 경우 동일 유형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