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법위반 원사업자의 비율을 전속거래와 비전속거래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속거래 원사업자의 법위반 비율이 항목별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술유용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9배나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에서 전속거래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원·수급사업자간 강요된 전속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하도급 정책 추진에 힘입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1차 거래관계에서는 하도급 체계의 공정화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하도급 체계의 공정화가 주요 항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 간, 2차 이하 거래관계의 하도급 체계에는 아직도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도급 체계의 공정성을 2차 이하 하도급 단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중소기업으로도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체결에서 나아가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체결을 장려하고,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 간의 체결 확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하도급 체계의 공정성에서 국제적 규범과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도 소극적으로 단지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급기업으로서 지위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거래 네트워크의 중간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하도급 체계 내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거래선을 국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내 위탁기업과의 협상력 증진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과 수탁기업 간 성과배분의 합리적 방안에 대한 모색은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급기업의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이 제조업, 건설업 공히 거래대금과 관련되어 있다. 즉 적절한 거래대금의 산정과 지급이 하도급 체계의 공정성을 담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1월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의 범위(제16조2)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가피한 경우로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만 특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 1월 개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대상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원재료뿐만 아니라 공급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과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 인건비와 관련된 조정 신청이 증가할 전망인데, 효과적으로 수급기업의 수요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하도급 체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하도급 체계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하도급 관련 제도의 정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이 좋은 보기가 될 수 있다. 하도급 체계와 관련된 법규 간 상호연계성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하도급 체계 공정화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용성장의 하나의 축으로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성장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하도급 체계의 공정화 정책 추진 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지방정부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하도급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방조례는 지방정부 소관지역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방조례 유무는 하도급 체계의 공정화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17개 중 10개 지방정부만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보다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의 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광역지자체별로 조례 제정비율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지방정부의 하도급 체계 공정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50년 넘게 농촌에서 뿌리내린 농협과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관하여 추진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실태를 분석하여 농촌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지역에도 농협이 설립·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농협은 농촌 지역에 설립·운영되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광역통합이 이루어진 전남 순천시처럼 1개 시에 1개 지역 농협이 운영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 농협은 읍면단위 또는 인접한 읍면을 통합한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농협은 영농자재 등의 공동구매, 조합원 생산 농산물의 공동 판매 활동과 상호금융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모든 광역 자치단체 단위에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단위에 158개의 농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의 지역본부와 농정지원단은 개별 지역 및 품목 농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회원조합이 아닌 농협중앙회에 소속되고 농협중앙회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간지원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의 신사업에 대한 대응 정도 역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업역량으로 부상한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매우 저조하다. OECD(2017a)의 분석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한국기업은 종사자 규모 250명 이상 기업에서 13.4%로 최하위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더 심각한데, 종사자 규모 50명 이상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5.7%, 종사자 규모 50명 미만 소기업은 3.1%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서도 한국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 250명 이상 기업은 63.2%로 OECD 국가 평균(62.3%)보다 높았으나, 종사자 규모 50명 미만 소기업은 32.5%로 OECD 국가 평균(43.1%)보다 낮았다. 즉,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정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의 구축이 매우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1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증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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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8년 1월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증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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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하도급법 개정 전후의 대금 조정 범위 변화를 추출한다.
-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가피한 경우로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만 특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 1월 개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대상범위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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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정 범위의 확장이 대금 신청 증가로 이어지는 논리적 근거를 선택한다.
- 이에 따라 원재료뿐만 아니라 공급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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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정 대상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넓어짐에 따라, 원재료 외의 다양한 생산요소 가격 변동이 조정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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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 개정으로 인해 조정 대상 범위가 원재료에서 공급원가로 확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재료 외의 다른 생산요소 가격 변동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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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가피한 경우로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만 특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 1월 개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대상범위가 확장되었다.
- 이에 따라 원재료뿐만 아니라 공급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증가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8년 1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의 대상 범위가 기존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재료뿐만 아니라 공급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