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소비자의 욕구가 고도화되면서 제품‧서비스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브랜드‧디자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브랜드는 제품의 출처표시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재산권으로서 기능하고, 디자인은 제품 구매 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표‧디자인 출원건수는 세계 3위 수준이지만, 질적 경쟁력 측면에서는 세계 수준과 격차가 존재한다. 글로벌 100대 기업 브랜드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17위, 현대자동차 61위로 단 2곳에 불과하다(인터브랜드, 2011년 기준).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이하 수준으로서 대기업 편중의 디자인 투자구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등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산업 발전이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대기업 수는 1%에 불과하나 디자인 투자비중이 35%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숫자는 99%이나 투자 비중은 65%이다.
넷째, 디자인을 통해 신성장 동력 분야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고 중장기 R&D 프로세스와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스타 디자인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우수 디자인 상품화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교육을 강화하고 공학, 경영학, 인문학 등을 디자인과 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자인 산업융합 전략(2013~2017년)」을 수립하고 「디자인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소비자의 니즈(Needs), 시장, 고객가치를 반영하여 미래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디자인 프로젝트(Design of the Future)’ 로 2012년 상반기 로봇 분야, 2012년 하반기 의료기기 분야를 미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각각 9억원,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한편, 융합형 디자인 대학은 2011년 10개에서 2012년 14개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에는 30개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디자인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이후 디자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자인을 기술 R&D와 융합함으로써 시장 친화적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디자인센터 및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광주는 LED 조명‧디자인, 대구는 전자정보산업‧디자인 등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육성한다. 디자인 기업 주도의 디자인 컨설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디자인 시장 규모가 2006년 6조8,000억원에서 2010년 6조9,000억원(1%)으로 정체된 내수시장을 고려하여 디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공학, 경영학, 인문학 등을 접목하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과 최우수 인재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지재권 침해 실태 조사 및 동향 정보 제공을 통한 해외 지재권 분쟁의 사전예방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지역별‧산업별로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수요를 파악하고, 수출 시 특허분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재권의 세계 동향, NPEs 활동 동향, 주요 분쟁 및 이슈, 각국의 보호제도 및 대리인 정보, 침해실태 현황 등 관련 최신정보를 관련 지재재산 관련 유관기관 웹사이트에 제공‧공유하는 한편, 해외 각국의 지재권 법제‧정책 및 분쟁대응 전략 등을 수록한 지재권 영역별(저작권, 산재권)‧국가별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IP분쟁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FTA 체결에 따른 국제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상호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저작물의 합법적 해외 유통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저작물 해외 수출 업계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계약 체결 전환 지원 등을 통해 합법적인 해외 유통 기반 조성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해외 저작권 보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의 사전 예방 및 효과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 인증을 통해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콘텐츠 해외진출 기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물 정품 확인 및 침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CODA(-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는 CJ(Content Japan) 마크도입 및 주요국 상표등록을 통해 불법 복제품에 대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저작물 정품 확인 및 침해활동 대응을 위해 콘텐츠 통합 마크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으로부터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규범으로서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하며 개별법은 「지식재산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시 부칙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여 우선 용어는 통일하였다. 하지만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들의 일괄된 법체계를 형성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 또한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이후 2002~2009년에 41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일관된 법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바 있다.
2012년 미국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이슈는 2011년에 단행된 특허제도 개혁, 미국 발명 법 (Leahy-Smith America Invests Act, AIA) 통과 및 단계별 이행이다. 미국 특허제도 개혁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 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선 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환이다. 데이비드 카포스(David Kappos) 미국 상무부 지식재산 차관보 및 특허상표청(USTPO)장은 새로운 특허제도가 “미 특허상표청으로 하여금 더욱 신속히 시장에 최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허 출원 심사적체 현상을 줄이고 특허의 품질을 제고하여 미국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기회, 성장 및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 주요 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특허제도 개혁에서 나타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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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특허제도 개혁의 핵심적인 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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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 이슈와 특허제도 개혁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12년 미국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이슈는 2011년에 단행된 특허제도 개혁, 미국 발명 법 (Leahy-Smith America Invests Act, AIA) 통과 및 단계별 이행이다.
- 미국 특허제도 개혁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 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선 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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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변화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미국 특허제도 개혁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 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선 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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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 발명주의에서 선 출원주의로의 전환이 개혁의 주요 변화임을 확인한다.
- 선 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선 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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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 발명주의에서 선 출원주의로의 전환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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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선 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선 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환
근거 (evidence)
- 2012년 미국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이슈는 2011년에 단행된 특허제도 개혁, 미국 발명 법 (Leahy-Smith America Invests Act, AIA) 통과 및 단계별 이행이다.
- 미국 특허제도 개혁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 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선 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환이다.
- 선 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선 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환이다.
- 선 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선 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 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선 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환이다.